친권 이행상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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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권 이행상반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관련조문

2-의의

3-학설

4- 판례

5-[검토]

본문내용

없이 처분하고서 , 나중에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을 때 , 이러한 계약은 이행 상반행위 에 걸리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 경우 <즉 미성년자 자신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 나중에 자신이 무효주장>에는 이행 상반행위가 적용이 안 된다./
예2> 부의 사망으로 모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고 , 모의 아들인 김군이 소유하고 있는 1억원의 재산을 모가 김군의 친족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김군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이행 상반행위에 걸리므로 김군의 친족은 이를 안 즉시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소를 재기 할 수 있고, 또는 후에 김군이 성인이 됐을 때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재기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인은 김군의 모를 상대로 매매대금 1억에 대한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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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6.01.31
  • 저작시기2005.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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