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무엇을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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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한미행정협정

Ⅲ 재판권행사의 의미

Ⅳ. 한국군 지위에 관한 협정

Ⅴ. 결어

본문내용

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4. 대한민국 군대에 참여하는 계약업체회사인원 및 쿠웨이트인은 민사 및 형사상의 사건에 관하여 쿠웨이트 사법당국의 규율을 받는다.
5. (가) 각 정부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부상을 포함하여 자국 정부 요원이 입거나 입을 수 있는 부상 또는 자국 정부 소유의 재산의 피해나 손실에 대하여, 그러한 부상사망피해 또는 손실이 이 협정과 관련된 공무수행 중에 타방 군대 요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타방 정부 또는 타방 정부 군대요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는 그들의 처분하에 있던 쿠웨이트의 장비 및 건축물을 자연적 감가상각분을 제외하고는 인도받은 때와 동일한 상태로 반환하고 오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또는 손실을 배상한다.
(나) 쿠웨이트 정부는 이 협정과 관련된 공무수행에서 부상사망손실 또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군대요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제3자에 의한 배상청구를 자국의 법에 따라 다루고 해결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쿠웨이트 정부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과 관련된 공무수행 이외의 경우에 대한민국 군대요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 의한 배상청구에 조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또한 그러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내려진 판결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 조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대한민국 군대는 군신분증 또는 대한민국 정부신분증을 소지하고 쿠웨이트에 입출국할 수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한국 군대에게 군신분증을 발급하며 대한민국 군대요원은 요구를 받는 경우 쿠웨이트 정부 관계 당국자에게 그러한 신분증을 제시한다.
7. 대한민국 군대에 의하여 사용되는 차량선박 및 항공기는 쿠웨이트 법에 의한 면허발급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군대는 사용료, 요금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비행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군대의 구성원은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및 군신분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8. 대한민국 군대는 쿠웨이트 내에서 장비 및 그 밖의 보급품, 용역 및 공공서비스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으며 군사행동의 목적상 필요한 장비 및 그 밖의 보급품 및 대한민국 군대의 개인적 소비나 사용을 위한 개인소지품과 물건을 면허나 그 밖의 제한 없이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 채로 쿠웨이트로 반입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하여 무관세로 반입되는 어떠한 종류의 재산도 쿠웨이트에서 무관세 반입 특권의 권리가 있는 자외의 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의 그 가치에 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이 부과된다.
9. 대한민국 군대요원은 군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 중에 명령에 의하여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10. 쿠웨이트 정부는 언제라도 대한민국 군대의 쿠웨이트로부터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쿠웨이트 정부에 통고한 후 언제라도 대한민국 군대를 철수시킬 권리를 보유한다.
1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오로지 양국 정부간의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12. 이 협정은 12월 동안 유효하며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늦어도 이 협정이 종료되기 6월 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해결되지 아니한 제5항에 의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3. 이 협정은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쿠웨이트 정부가 위 제안(제1항 내지 제13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접수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 쿠웨이트국 대한민국 대사
최 조 영
쿠웨이트국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
쉐이크 자베르 무바락 알 하마드 알 사바하 각하
(쿠웨이트측 회답각서)
쿠웨이트, 2003년 4월 30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3년 4월 2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쿠웨이트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이로써 우리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가 이 각서를 접수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쿠웨이트국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
쉐이크 자베르 무바락 알 하마드 알 사바하
주쿠웨이트국 대한민국 대사
최 조 영 각하
쿠웨이트와의 협정에 있어서 한국의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특약은 없고, 오히려 쿠웨이트의 사법당국의 규율을 받는다고 하였다. 키르기즈공화국의 국민들이 불평등을 운운하면 무엇이라고 답해줘야 하는가?
Ⅴ. 결어
이상에서 촛불시위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적어 보았다. 필자의 짧은 지식과 사태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촛불시위가 갖는 성격을 자유주의적인 것인지, 국수주의적인 것인지 평가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리라.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가 무척 거북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된다. 나는 촛불시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이 오만한 깡패행태를 부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필자는 우리의 반미감정에 대한 억제를 촉구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가 촛불시위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 오만한 깡패국가 미국의 행동과 다를 바 없는가 한번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이 글을 쓴 것이다. 나의 이러한 의도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없길 바라며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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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6.01.25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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