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새만금간척사업의 개요
2. 새만금사업 주요 추진경위
3. 새만금사업의 기대효과
4. 새만금갯벌은 살아야 한다
5.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6. 방조제공사 계속 시행의 필요성
7. 법원“새만금사업 취소 또는 변경하라”
8. 새만금 판결 정치권 반응
2. 새만금사업 주요 추진경위
3. 새만금사업의 기대효과
4. 새만금갯벌은 살아야 한다
5.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6. 방조제공사 계속 시행의 필요성
7. 법원“새만금사업 취소 또는 변경하라”
8. 새만금 판결 정치권 반응
본문내용
바닷물이 드나드는 구간이 점차 좁아져 초당 1.0m이던 바닷물의 속도가 초당 4.m정도로 사업 시행전보다 4배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2) 공사중단시 새만금사업의 여러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환경문제와 경제적 손실만 발생하고, 주민반발과 보상비 회수 불가, 이미 시공된 방조제배수갑문등이 흉물로 남게 될 우려
- 물막이공사후 성토중인 구간은 돌붙임공사등이 되지 않아 파랑 해일등 월파(越波)로 인해 방조제에 시공된 토석이 유실되며, 특히 물막이 진행구간 끝부분은 점진적으로 함몰되어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 물막이 미시행구간은 한시적인 지반유실방지를 위해 바닥에 설치된 돌망태ㆍ사석등이 바닷물의 흐름에 의해 유실될 우려가 있으며, 갯벌도 퇴적과 유실이 반복되어 안정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현지 전문가 의견입니다.
- 만약, 토석과 갯벌의 유실방지를 위해 보강공사를 하려면 막대한 보강비용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어민들은 보상비 수령후 양식설비와 어선 등을 폐기 처분하였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4,440억원의 보상비 회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공사중단시 물막이 미진행구간의 바닷물 속도가 빠르고 돌망태등 바닥보호공이 설치되어 선박통행시 좌초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등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발전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7. 법원“새만금사업 취소 또는 변경하라”
3년 6개월 가까이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4일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생태,경제적 위험이 크므로 농림부 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변경 등 행정권 발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1년 5월 확정된 새만금간척사업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조치 계획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해 사업 자체에 대한 중단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법은 친환경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 합리적으로 이용해야한다는 취지인데 새만금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킬 우려도 커 면허 취소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업면허 취소, 변경 취지에 대해 "농지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수질개선대책을 모두 시행해도 수질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갯벌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업시행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체 공정의 90% 이상 진행된 방조제 보강공사는 계속하라고 주문하면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2.7km의 물막이 방조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집행 결정을 따로 내리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새만금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용도 결정, 수질관리 대책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가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조모씨 등 간척사업 지역내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39명은 2001년 8월 간척지를 농업용지로 개발하려는 새만금 사업이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8. 새만금 판결 정치권 반응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4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여야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정부가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주문했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때 시작해 4대 정권에 걸쳐 진행중인 사업”이라며 “14년 전의 행정조처를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사법심사의 대상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이라고 보는데, 법원이‘경제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스럽다”며“이번 판결에는 공사중단 결정이 없으므로 공사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행정수도, 대통령 탄핵, 천성산, 새만금 문제 등을 보면서‘지금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은 행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법원’이라는 우려가 당내에 많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도 김정현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이번 판결은 전북도민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새만금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방호 의원은“새만금 사업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한 사업으로, 이번 기회에 국책사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며“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만큼 이제는 새만금을 갯벌로 살려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홍승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새만금 사업이 농업용지 확보라는 애초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업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정부는 항소할 것이 아니라,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터널공사와 관련해 지율 스님이 정부의 환경영향 공동조사 제안을 받아들여 단식을 푼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천만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종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지율 스님이 단식을 풀고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며“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냄으로써 소모적인 논란에 의한 엄청난 예산 손실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은“지율 스님을 비롯해 관련된 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며 “정부는 국책사업에 대한 낭비가 없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 공사중단시 새만금사업의 여러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환경문제와 경제적 손실만 발생하고, 주민반발과 보상비 회수 불가, 이미 시공된 방조제배수갑문등이 흉물로 남게 될 우려
- 물막이공사후 성토중인 구간은 돌붙임공사등이 되지 않아 파랑 해일등 월파(越波)로 인해 방조제에 시공된 토석이 유실되며, 특히 물막이 진행구간 끝부분은 점진적으로 함몰되어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 물막이 미시행구간은 한시적인 지반유실방지를 위해 바닥에 설치된 돌망태ㆍ사석등이 바닷물의 흐름에 의해 유실될 우려가 있으며, 갯벌도 퇴적과 유실이 반복되어 안정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현지 전문가 의견입니다.
- 만약, 토석과 갯벌의 유실방지를 위해 보강공사를 하려면 막대한 보강비용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어민들은 보상비 수령후 양식설비와 어선 등을 폐기 처분하였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4,440억원의 보상비 회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공사중단시 물막이 미진행구간의 바닷물 속도가 빠르고 돌망태등 바닥보호공이 설치되어 선박통행시 좌초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등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발전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7. 법원“새만금사업 취소 또는 변경하라”
3년 6개월 가까이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4일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생태,경제적 위험이 크므로 농림부 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변경 등 행정권 발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1년 5월 확정된 새만금간척사업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조치 계획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해 사업 자체에 대한 중단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법은 친환경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 합리적으로 이용해야한다는 취지인데 새만금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킬 우려도 커 면허 취소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업면허 취소, 변경 취지에 대해 "농지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수질개선대책을 모두 시행해도 수질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갯벌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업시행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체 공정의 90% 이상 진행된 방조제 보강공사는 계속하라고 주문하면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2.7km의 물막이 방조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집행 결정을 따로 내리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새만금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용도 결정, 수질관리 대책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가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조모씨 등 간척사업 지역내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39명은 2001년 8월 간척지를 농업용지로 개발하려는 새만금 사업이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8. 새만금 판결 정치권 반응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4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여야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정부가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주문했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때 시작해 4대 정권에 걸쳐 진행중인 사업”이라며 “14년 전의 행정조처를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사법심사의 대상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이라고 보는데, 법원이‘경제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스럽다”며“이번 판결에는 공사중단 결정이 없으므로 공사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행정수도, 대통령 탄핵, 천성산, 새만금 문제 등을 보면서‘지금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은 행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법원’이라는 우려가 당내에 많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도 김정현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이번 판결은 전북도민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새만금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방호 의원은“새만금 사업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한 사업으로, 이번 기회에 국책사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며“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만큼 이제는 새만금을 갯벌로 살려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홍승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새만금 사업이 농업용지 확보라는 애초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업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정부는 항소할 것이 아니라,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터널공사와 관련해 지율 스님이 정부의 환경영향 공동조사 제안을 받아들여 단식을 푼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천만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종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지율 스님이 단식을 풀고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며“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냄으로써 소모적인 논란에 의한 엄청난 예산 손실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은“지율 스님을 비롯해 관련된 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며 “정부는 국책사업에 대한 낭비가 없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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