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참고자료≫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Ⅱ. 본 론
Ⅲ. 결 론
≪참고자료≫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본문내용
는데 있어 가족의 환경에 맞출 수밖에 없다. 또한 치료라기 보다는 요양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도원 등으로 보내지게 된다.
이를 위하여 만성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무료진료 서비스나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확충되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입원치료보다는 최적의 치료를 할 있도록 병원과 요양원의 방침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Ⅲ. 결 론
2002년 보건복지부가 국립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에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 셋은 평생에 한 번은 정신질환에 걸린다고 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유린은 우리 사회의 정신병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서 언론과 인권위가 정신병원과 정신보건 시설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인권유린)의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해당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어디에서도 이들의 인권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정신보건법이 2000년 1월에 개정되어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삭제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많아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은 만큼 신중하게 법이 다시 한 번 개정되어야겠다.
≪참고자료≫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정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대부분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고용의 기회가 제한되는 연유로 기본적이 생존권 내지 사회권 역시 보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인권이다.
Ⅰ.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정신 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성원권. 사회권. 자유권, 근로권
성원권: 동류인간, 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권리. 사회복지의 다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기본 적인 우선적으로 생존권으로서의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치료받을 권리와 건강권 같은 사회권도 특별히 요구되어야 한다.
자유권: 자유권의 보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의사능력이 미흡하기 때문)된다.
근로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근로는 이를 통해 생존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 결 과 자유권도 보장될 수 있는 중요한 실천적 행위인 것이다.
2.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
① 헌법으로서의 권리옹호
생존권의 보장-
첫째, 생존권은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
둘째, 생존권은 문화적인 인간생활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
②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 선언> 으로서의 권리옹호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이던 그렇지 않던 관계없이 불완전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 때문에 일상적인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확보되고 있지만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정의에는 당연히 정신장애인도 포함되어 진다.
③ 국제연합총회에서 결의된 정신변자의 보호 혹은 정신보건서비스개선을 위한 제원칙
원칙1.정신병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
원칙3. 가능한 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원칙7. 가능한 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④ 국제연합 제 1조 6항
정신병으로 인해 법적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결정, 혹은 무능력해서 법정대리인을 지명하게 되는 결정은 반드시 국내법에 의해 설치되어진 독립적이고 공평한 심판기관에 의한 청문을 거친 뒤에 해야 한다. 능력문제로 다툼이 있는 본인은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어진 권리를 비용이 보장될 수 없는 때는 법률부조를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진다. 무능력 결정과 법정대리인의 필요성은 국내법에 결정되어진 합리적 기관에 의해 재심사되어진다. 본인, 법정대리인, 또 다른 이해관계자는 이 결정에 의해 상급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⑤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장애인의 권리
정신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치료 그리고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게 될 경우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3 . 보호 및 치료
제21조 (보호의무자), 제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제23조 (자의입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5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제26조 (응급입원)
4. 퇴원의 청구·심사등
제28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9조 (퇴원심사등의 청구), 제30조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제31조 (퇴원등의 심사), 제33조 (퇴원명령등), 제5장 (권익보호 및 지원등),제40조 (입원금지등), 제41조 (권익보호), 제42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43조 (수용금지), 제44조 (특수치료의 제한),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5. 고지된 동의
정신과와 관련한 고지된 동의
정신과에서 강제입원이나 강제치료 등의 경우 여태까지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보다는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정신과에서 고지된 동의를 구하는 논의에서는, 환자의 이해력, 동의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또한 고지된 동의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면도 있지만 그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 조건의 정비가 필요하다. 의료종사자의 교육,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 직접적인 것 외에 의료에 대한 지원, 치료 선택범위의 확대와 같은 다양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6.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최대의 문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이다. 차별과 편견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나 복지시설을 지역사회에 설립하는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한다.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이기심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법률과 제도상의 차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정신병을 이유로, 혹은 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자격이나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생존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7. 정신자애인의 자기결정권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결정 내릴 권리를 가진다고 믿는다.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이를 위하여 만성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무료진료 서비스나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확충되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입원치료보다는 최적의 치료를 할 있도록 병원과 요양원의 방침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Ⅲ. 결 론
2002년 보건복지부가 국립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에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 셋은 평생에 한 번은 정신질환에 걸린다고 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유린은 우리 사회의 정신병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서 언론과 인권위가 정신병원과 정신보건 시설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인권유린)의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해당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어디에서도 이들의 인권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정신보건법이 2000년 1월에 개정되어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삭제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많아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은 만큼 신중하게 법이 다시 한 번 개정되어야겠다.
≪참고자료≫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정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대부분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고용의 기회가 제한되는 연유로 기본적이 생존권 내지 사회권 역시 보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인권이다.
Ⅰ.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정신 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성원권. 사회권. 자유권, 근로권
성원권: 동류인간, 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권리. 사회복지의 다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기본 적인 우선적으로 생존권으로서의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치료받을 권리와 건강권 같은 사회권도 특별히 요구되어야 한다.
자유권: 자유권의 보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의사능력이 미흡하기 때문)된다.
근로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근로는 이를 통해 생존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 결 과 자유권도 보장될 수 있는 중요한 실천적 행위인 것이다.
2.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
① 헌법으로서의 권리옹호
생존권의 보장-
첫째, 생존권은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
둘째, 생존권은 문화적인 인간생활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
②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 선언> 으로서의 권리옹호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이던 그렇지 않던 관계없이 불완전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 때문에 일상적인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확보되고 있지만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정의에는 당연히 정신장애인도 포함되어 진다.
③ 국제연합총회에서 결의된 정신변자의 보호 혹은 정신보건서비스개선을 위한 제원칙
원칙1.정신병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
원칙3. 가능한 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원칙7. 가능한 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④ 국제연합 제 1조 6항
정신병으로 인해 법적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결정, 혹은 무능력해서 법정대리인을 지명하게 되는 결정은 반드시 국내법에 의해 설치되어진 독립적이고 공평한 심판기관에 의한 청문을 거친 뒤에 해야 한다. 능력문제로 다툼이 있는 본인은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어진 권리를 비용이 보장될 수 없는 때는 법률부조를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진다. 무능력 결정과 법정대리인의 필요성은 국내법에 결정되어진 합리적 기관에 의해 재심사되어진다. 본인, 법정대리인, 또 다른 이해관계자는 이 결정에 의해 상급 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⑤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장애인의 권리
정신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치료 그리고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게 될 경우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3 . 보호 및 치료
제21조 (보호의무자), 제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제23조 (자의입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5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제26조 (응급입원)
4. 퇴원의 청구·심사등
제28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9조 (퇴원심사등의 청구), 제30조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제31조 (퇴원등의 심사), 제33조 (퇴원명령등), 제5장 (권익보호 및 지원등),제40조 (입원금지등), 제41조 (권익보호), 제42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43조 (수용금지), 제44조 (특수치료의 제한),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5. 고지된 동의
정신과와 관련한 고지된 동의
정신과에서 강제입원이나 강제치료 등의 경우 여태까지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보다는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정신과에서 고지된 동의를 구하는 논의에서는, 환자의 이해력, 동의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또한 고지된 동의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면도 있지만 그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 조건의 정비가 필요하다. 의료종사자의 교육,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 직접적인 것 외에 의료에 대한 지원, 치료 선택범위의 확대와 같은 다양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6.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최대의 문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이다. 차별과 편견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나 복지시설을 지역사회에 설립하는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한다.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이기심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법률과 제도상의 차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정신병을 이유로, 혹은 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자격이나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생존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7. 정신자애인의 자기결정권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결정 내릴 권리를 가진다고 믿는다.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