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신라 전재왕권의 확립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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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I. 전제왕권의 확립
1. 무열왕계의 왕권확립
1) 문무왕의 왕권강화
2) 김흠돌란의 발생
3) 신문왕의 개혁정치

2. 전제왕권과 귀족

3. 중앙통치조직의 정비
1) 중앙통치조직의 정비과정

4.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
1) 9주 5소경
2) 군사조직

5. 토지제도의 정비와 조세제도
1) 토지제도
2) 조세제도

본문내용

보유지와 새롭게 경작의무가 부여된 토지를 포함하여 민이 현실적으로 경작.소유하게 된 토지였다고 여겨진다. 연수유전답과 정전은 이 같은 관계에서 존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조세제도
통일신라의 체제정비는 官職의 정비는 물론 군사 및 사회.경제적인 면에 까지 미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변화의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주조달원인 조세제도에 대한 정비도 마땅히 따랐다. 조세제도는 특히 토지제도의 정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연수유전답이나 정전의 지급은 국가의 공민에 대한 수취의 정당성의 확보라는 면에서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세목별로 나누어 신라 중대 즉 통일신라기 조세제도의 정비과정과 그 실상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전 조
통일신라기에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었다. 토지의 면적은 결부제로 측량되고 표시되었다. 신라촌락문서에 의하면 모든 경작토지의 면적이 결.부.속 의 단위로 자세히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통일신라기 금석문 자료들에서도 확인된다. 다양한 지역들에 관련된 적지 않은 자료들에서 이 같이 토지의 면적이 자세히 파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적인 양전작업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각각의 호는 소유.경작하고 있는 토지의 양에 따라 전조를 내게 되었다. 그러면 전세의 세율은 어떠했을까. 통일신라의 조의 세율에 관하여는 고려 태조 즉위년에 있었던 세법을 통해 어느정도 추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통일신라말, 왕건의 즉위년에 나타나고 있는 십일세는 통일신라의 체제완성기 즉 8세기 중반에 결부제에 의한 전조의 수취가 실시되면서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라 여겨진단.
전조로 수취된 곡물은 조와 쌀 그리고 콩이 중심이 되었다.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는 주로 조로써 현물세를 거두었고 백제에서는 쌀을 거두었는데, 통일신라에도 삼국시대의 농업형태가 지속 발전되었던 이상 이 같은 곡물들이 전조로 수취되었던 것이다.
(2) 호 조
통일신라기의 戶는 그들이 소유한 토지량에 따라 전조를 냄은 물론 각집에서 생산한 국가에 납부하였다. 통일신라기 호조의 징수가 어떻게 변화되어갔는가 하는 접은 구체적인 자료로서 살펴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데 이시기 호조의 징수량을 전 시기에 비해서는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에 의하면 재위 5년(665) 겨울에 길이를 약 절반 정도로 줄인 사실이 있다. 이는 전공의 포상 등으로 많은 견.포가 소용되는 현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기도 하며, 한편 동맹관계에 있던 견포의 필단 크기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필단의 길이를 짧게 한 것은 판편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시책이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무왕은 그의 재위21년(681) 임종시의 조서에서도 긴요하지 않은 각종 과세는 모두 헤아려 폐지하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도 전시경제의 가장 극심한 피해자들이 일반민에 대한 조세경밤책이 추진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일반민이 부담하는 호조의 수취량이 통일신라기에는 삼국시대말에 비해 크게 줄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호조의 징수에는 9등호제가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통일신라 9등호제의 편성기준에 대하여는 학계에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계산상으로나 통일신라가 경과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단계로 볼 때 각 소유토지량의 크기에 딸라 등급이 매겨졌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간이 9등호제가 편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戶가 부담하는 공물인 9등호제에 따른 차액부과가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부 역
통일신라기의 일반민들은 국가에 대하여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성을 쌓고,제방을 쌓으며, 그리고 각종 특산물을 채취하고, 조세로 수집된 현물들을 일정한 지역에 운반하는 일도 수행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던 국가나 관청의 토지 나아가 문무관료전 등을 경작해 주어야 했다. 賦役은 국가에 의하여 징발되기도 하지만 각 자방관청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징발하기도 하였다.
통일신라기 부역징발의 주대상은 일반민 중에서 丁男이었다. 정남은 15세 이상 약60세 이내의 연령층에 있었던 남자였다. 국가적인 부역에 징발되는 정남은 삼국시대 이래 15세 이상의 남자였는데 이 같은 사실이 통일신라기에도 지속되었던 것이다. 성인여자 즉 丁女의 징발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는데 국가적인 부역에서는 배제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일년중 부역에 징발되는 기간은 1개월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 명시적인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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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4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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