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3) 문무양반과 대간
2) 중앙 정체체제의 성격
(1) 귀족적 성격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3) 조직의 미분화성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3) 문무양반과 대간
2) 중앙 정체체제의 성격
(1) 귀족적 성격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3) 조직의 미분화성
본문내용
는 데 대하여 고려에서는 중서성과 문하성이 합쳐져 중서문하성이라는 단일기구가 되고 있다든가, 송의 樞密院은 군정기관이었던 데 비해 고려의 중추원은 처음에 그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지 않았다든가 그리고 당에서는 문무양반의 관계로 문산계와 무산계가 분립되어 있었던 데 비해 고려에서는 문산계만이 그들 관계로 기능하고 있다든지 한 예는 그 중에서도 뚜렷하다. 이 밖에 삼사의 직능을 보면 송나라와 고려의 것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찾아지는 등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면 많은 상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차이점은 고려와 당송이 자리 잡은 역사적 위치가 같지 않았고 사회적 문화적 바탕도 달리하고 있었던 만큼 어떤 점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졸래 명칭이나 외형이 중국의 것과 같다고 하여 그 내용성격까지도 동일 선상에서 파악함으로써 고려 제도의 독자성을 소흘히 다루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 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제도의 유사성과 함께 상이성독자성을 밝힘으로써 사실의 올바른 규명 뿐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의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잇게 된다.
(3) 조직의 미분화성
고려 때 정치기구들의 조직상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는 상하 이중으로 구성도어 있었다는 점이다.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낭사, 중추원의 추부와 승선방, 그리고 상서성의 도성과 6부 등의 분립이 그런 것들이었다. 이러한 분립은 앞서 대략 설명했듯이 재부와 추부상서도성은 재산의 사로써 품계상 2품 이상의 관원들의 기구였던 데 비해 낭사와 승선방상서 6부는 각각 그 하층부를 구성하는 3품 이하 관원들의 집사기구로서, 맡은 일도 상층부의 그들과는 매우 달랐다.
그러면 이와 같이 품계상으로 구분되고 기능도 달라 서로 다른 기구와도 같은 조직을 하나의 관서로 묶어 놓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첫째로 조직의 미숙성 내지는 미분화성이라는 측변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점은 조선시대에 들어 와 재부와 추부는 주로 의정부기구에 흡수된 반면 낭사는 사간원, 승선방은 승정원, 6부는 6조로 독립되어 각각 하나의 기구를 형성한 사실에 견주어 볼 때 더욱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든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은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역시 그들의 기능강화나 정치체제와 관련되는 것으로써,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귀족의 입장에 있는 省宰와 諫官을 동일 관서의 상하관으로 조직함으로써 그들이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王權 규제 기능을 해낼 수 있도록 한 것 등도 물론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서 6부가 형식상의 상층기구인 도성에서 떨어져 나와 오히려 중서문하성 宰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이와는 다른 측면이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역시 고려는 권력구조나 통치체계상 자기 나름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서 기능이 다른 두 조직을 하나의 기구 안에 묶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한 듯싶거니와, 조직의 미숙성 내지 미분화성은 여기에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차이점은 고려와 당송이 자리 잡은 역사적 위치가 같지 않았고 사회적 문화적 바탕도 달리하고 있었던 만큼 어떤 점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졸래 명칭이나 외형이 중국의 것과 같다고 하여 그 내용성격까지도 동일 선상에서 파악함으로써 고려 제도의 독자성을 소흘히 다루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 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제도의 유사성과 함께 상이성독자성을 밝힘으로써 사실의 올바른 규명 뿐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의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잇게 된다.
(3) 조직의 미분화성
고려 때 정치기구들의 조직상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는 상하 이중으로 구성도어 있었다는 점이다.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낭사, 중추원의 추부와 승선방, 그리고 상서성의 도성과 6부 등의 분립이 그런 것들이었다. 이러한 분립은 앞서 대략 설명했듯이 재부와 추부상서도성은 재산의 사로써 품계상 2품 이상의 관원들의 기구였던 데 비해 낭사와 승선방상서 6부는 각각 그 하층부를 구성하는 3품 이하 관원들의 집사기구로서, 맡은 일도 상층부의 그들과는 매우 달랐다.
그러면 이와 같이 품계상으로 구분되고 기능도 달라 서로 다른 기구와도 같은 조직을 하나의 관서로 묶어 놓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첫째로 조직의 미숙성 내지는 미분화성이라는 측변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점은 조선시대에 들어 와 재부와 추부는 주로 의정부기구에 흡수된 반면 낭사는 사간원, 승선방은 승정원, 6부는 6조로 독립되어 각각 하나의 기구를 형성한 사실에 견주어 볼 때 더욱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든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은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역시 그들의 기능강화나 정치체제와 관련되는 것으로써,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귀족의 입장에 있는 省宰와 諫官을 동일 관서의 상하관으로 조직함으로써 그들이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王權 규제 기능을 해낼 수 있도록 한 것 등도 물론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서 6부가 형식상의 상층기구인 도성에서 떨어져 나와 오히려 중서문하성 宰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이와는 다른 측면이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역시 고려는 권력구조나 통치체계상 자기 나름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서 기능이 다른 두 조직을 하나의 기구 안에 묶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한 듯싶거니와, 조직의 미숙성 내지 미분화성은 여기에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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