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제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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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공장
(1) 공장의 유형
(2) 공장의 신분

2) 향·소·부곡인
(1) 사회·경제적 지위
(2) 신분상 지위
(3) 신분상 제약의 의미

3) 진척·역민

4) 양수척(화척·재인)

5) 노비
(1) 신분상 특성
(2) 사회·경제적 지위

6) 신분제도의 성격

본문내용

었다.
한편 외거노비는 그 대부분이 농경에 참여하였고, 대개의 경우 경작지는 주인 소유의 토지였다. 그들은 이 토지를 경자하여 주인에게 租(조)를 바쳐야 했지만, 나머지 소출은 외거노비의 몫으로 이를 가지고 스스로의 생계를 꾸려갔을 것이다. 조 이외에 주인에게 현물이나 노동력을 별도로 냈음직하지만 잘 알 수 었고, 다만 외거노비가 주인에게 지는 부담이 양인 전호가 국가에 지는 공과공역의 부담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인의 간섭이나 사역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외거노비는,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해 재화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노비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일반 양인 전호와 견주어도 큰 손색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노비 가운데도 주로 국유지를 경작하는 외거노비가 있었는데, 이들은 사노비의 외거노비와 처지가 대체로 비슷하였을 것이다.
공노비 가운데 외거노비 이외의 나머지는 대체로 관아에서 주로 사령에 대비하였는데, 이들을 公役奴婢(공역노비)로 부를 수 있다. 공역노비는 10여 세부터 노동력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일정한 급료를 받아 자신의 경리를 세워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들의 급료는 양인 신분으로 같은 직책에 있는 사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더 적은 급료를 받았던 셈이다.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솔거노비-공역노비-외거노비의 순이었다고 생각된다.
6) 신분제도의 성격
고려의 사회구성원은 누구나 일정한 사회적 역할, 즉 役(역)을 이행하도록 기대되었다. 동일한 사회적 역할을 세습적으로 수행하는 무수한 씨족들을 묶어서 편성한 것이 신분계층으로, 이때 편성의 단위가 된 것이 班(반)이었다. 班(반)으로 편성된 신분계층 대개가 지배계층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신분제도 자체가 지배계층 위주로 그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고려 신분제도를 班體制(반체제)로 이해하는 데 큰 무리는 없겠다.
각 신분계층에 기대되는 역할에는 귀천이 기준이 되어 높고 낮은 차이가 잇었는데, 그 차이에 따라서 어떤 역할은 사회적 특권(권리)으로서의 의미가 제약(의무)로서의 그것보다 크기도 하고 어떤 역할은 그 반대가 되기도 하였다. 이 사회적 특권이나 제약의 크기에 따라서 신분계층의 상이에 차등이 두어졌고, 지위가 달라졌으며, 상호 왕래가 불가하였다. 각 신분계층은 신분사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그것이 사회적 권리를 뜻하건 의무를 의미하건 저마다에게 부과된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이러한 취지의 고려 신분제도가 시행되는 데 있어 위정자들은 신분이동의 억제 특히 신분상승의 방지를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 원칙의 적용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것이 신라의 골품제도였고, 고려라고 이 원칙을 가볍게 다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예의 원칙에 반대되는 현상들이 고려의 경우에는 적지 않았는데, 관련 사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악공의 아들이 3~4명일 때 신분이동의 억제나 신분상승의 방지라고 하는 원칙대로라면 아들 모두가 父業(부업)을 계승해야 마땅하나, 한 아들만 위의 원칙에 맞게 조치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자식들은 雜類(잡류)가 되고 나아가 요무교위로 한정하여 武散階(무산계)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직제도의 시행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한직의 규제를 받는 대부분의 신분계층은 실제에 있어서 品官(품관)이 되어 관인계층으로 나아가서는 안되는 사람들- 雜類(잡류)나 공장승려군인부곡리 등의 예가 모두 그러하였으나, 한직제도가 시행된 것은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과거제도나 選軍制度(선군제도)의 시행도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결국 신분이동의 억제나 신분상승의 방지가 중요하였듯이 그 허용도 중요했고, 양쪽 모두 원칙으로서 중시되었다는 결론이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원칙이 신분제도의 운용에 동시에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의 신분제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다. 고려의 위정자들은 서로 모순되는 두 원칙의 충돌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이 둘이 균형타협조화의 관계에 있도록 노력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분이동을 억제하고 신분상승을 방지하는 원칙에 압도적인 비중을 두면서 우선으로 삼고 부차적으로 신분상승 허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 점이 고려신분제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이다. 이러한 균형과 조화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고려의 신분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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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6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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