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 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 지방재정의 상황
5. 지방제도의 변천사
1. 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 지방재정의 상황
5. 지방제도의 변천사
본문내용
과제로 설정된 일본의 지방제도는 오랜만에 「제도개혁의 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
1995년 5월 지방분권추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분권형 사회’를 주제로 4차례에 걸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있다. 개혁의 주 대상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보조금의 개혁, 지방채 허가 등 규제 완화, 세재원의 자율성 신장 등이었다. 이번 권과가 실현됨으로써 일본의 지방분권은 큰 진전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제도화하여 1999년 7월에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지방분권 일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cf)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이양 일괄법으로 추진된 적이 있다.
일본에서 이를 채택한 이유는 지방의 분권화에 관한 법률들이 무수히 많고, 만약 개별적으로 개정하여 A법을 개정하더라도 B법이 개정될 보장도 없으며, 관련된 많은 법을 개정하는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즉 법률간의 정합성을 갖추기위한 것이다. 495개의 현행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한다.
이로써 종래 국가의 지방에 대한 통제의 원천이었으며 국가와 지방을 주종관계로 연결해왔던 기관위임사무는 폐지되고 자치단체사무는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되었으며 권한 위양 확대, 규제완화 등 분권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①기관위임사무 중 존치될 사무는 자치사무가 되거나 아니면 법정수탁사무로 구분되거나 법정수탁사무로 구분되며 법정 수탁사무는 별표로 명시하고 있다.(별표→지방자치법에 구체적 열거 규정) 법정 수탁사무의 경우 자치단체는 조례도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의 안전이나 개인의 비밀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다.
※법정수탁사무:여권발급, 국정선거관리
②필치규제(必置規制) 사무의 재검토로 이를 완화하고 국고보조금을 정리, 합리화(통합 메뉴화, 교부금화 등) 하며 법정 외 목적세를 둘 수 있게 했다. (조세법률주의→조세법률조례주의로 인식변화)
③지방채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원칙적으로 협의제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가 기채를 할 때는 기채발행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와 당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하게 된다.
④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자치사무 중 조례로 의결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의안제출, 위원수의 축소(1/8→1/12), 조례에 의한 의원정수제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다.
1995년 5월 지방분권추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분권형 사회’를 주제로 4차례에 걸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있다. 개혁의 주 대상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보조금의 개혁, 지방채 허가 등 규제 완화, 세재원의 자율성 신장 등이었다. 이번 권과가 실현됨으로써 일본의 지방분권은 큰 진전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제도화하여 1999년 7월에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지방분권 일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cf)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이양 일괄법으로 추진된 적이 있다.
일본에서 이를 채택한 이유는 지방의 분권화에 관한 법률들이 무수히 많고, 만약 개별적으로 개정하여 A법을 개정하더라도 B법이 개정될 보장도 없으며, 관련된 많은 법을 개정하는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즉 법률간의 정합성을 갖추기위한 것이다. 495개의 현행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한다.
이로써 종래 국가의 지방에 대한 통제의 원천이었으며 국가와 지방을 주종관계로 연결해왔던 기관위임사무는 폐지되고 자치단체사무는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되었으며 권한 위양 확대, 규제완화 등 분권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①기관위임사무 중 존치될 사무는 자치사무가 되거나 아니면 법정수탁사무로 구분되거나 법정수탁사무로 구분되며 법정 수탁사무는 별표로 명시하고 있다.(별표→지방자치법에 구체적 열거 규정) 법정 수탁사무의 경우 자치단체는 조례도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의 안전이나 개인의 비밀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다.
※법정수탁사무:여권발급, 국정선거관리
②필치규제(必置規制) 사무의 재검토로 이를 완화하고 국고보조금을 정리, 합리화(통합 메뉴화, 교부금화 등) 하며 법정 외 목적세를 둘 수 있게 했다. (조세법률주의→조세법률조례주의로 인식변화)
③지방채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원칙적으로 협의제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가 기채를 할 때는 기채발행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와 당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하게 된다.
④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자치사무 중 조례로 의결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의안제출, 위원수의 축소(1/8→1/12), 조례에 의한 의원정수제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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