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MBY의 개념적 재구성과 시민참여의 필요성-광주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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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IMBY의 개념적 재구성과 시민참여의 필요성-광주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례를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2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2
제 1절 비선호시설과 님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
1. 비선호시설의 개념 및 특징 -------------------------- 2
2. 비선호시설의 유형----------------------------------- 3
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나. 위험시설
다. 공해배출시설
라. 지역이미지실추시설
3. 님비(NIMBY)의 의미 --------------------------------------- 3
제 2절 주민의 집단행동에 대한 이해-------------------------- 4

제 3 장 비선호시설의 주민운동 유발요인 -------------------------- 5
제 1절 분쟁의 발생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제 2절 주민운동의 발생원인-------------------------------------- 6
1. 경제적 요인
2. 위험관련 요인
3. 절차적 요인

제 4 장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비선호시설과 관련한 분쟁 해결사례---- 6
제 1절. 시민참여의 필요성
제 2절. 광주시 쓰레기 매립장 사례 ---------------------------- 7
1. 정책집행과 주민저항의 발생 ---------------------------- 7
2. 대립 및 교섭 ------------------------------------------- 9
3. 시민참여에 의한 정책결과의 도출------------------------- 10

제 5 장 결론 ---------------------------------------------- 12

본문내용

각하자는 시민연대의 주장에 대해 외지 반입 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를 차등 징수해 상무지구 주민 복지지원사업에 투자하라고 했으며, 소각시설 설치비용 반환요구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중 상무지구 발생 쓰레기 처리 설치비 371억원에 대한 부담은 불가피한 것으로 조정하였다.(무등일보 01/4/23)
한편, 광주시가 개최하려던 악취조사 용역 보고회는 시민연대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시민연대는 “주민 추천위원 3명이 탈퇴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중재위의 중재 결과는 원인 무효”이며 “광주시가 추천한 중재위원이 용역을 맡음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용역 결과 발표는 소각장의 가동을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고 비난하였다. 시민연대가 소음과 배기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광주시는 상무소각시설이 국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보증과 환경경영 부문에서 인증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소각시설의 완전성을 공인한 것으로 소각장 운영에 더 이상의 장애요인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광주시와 시민연대가 충돌하고, 중재위에 대한 시민연대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위는 보완개선 사항에 대한 검증기관으로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를 선정하였다 이에 시민연대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국내 검증기관을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반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민 연대는 주민들이 추천한 위원이 사퇴하고, 나머지 6명의 위원 중 3명은 소각장 관련 소송 대리인이어서 중재위가 객관성을 상실했으므로 중재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중재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재위는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로 하여금 개선과 보완 사항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환경공해연구소는 실사 결과 지적 사항이 모두 정상적으로 개선보완되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중재위는 이를 토대로 소각장의 정상가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광주시는 중재위의 정상 가동 결정에 따라 소각장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소각장내 주민편의시설의 개방, 난방비 지원 등 주민 복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광주시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객관성을 상실한 중재위가 취한 검증은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시민연대는 주민 참여 하에 보완 여부를 검증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소음악취 방지시설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광주시 상무소각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광주시의회가 첨부한 의견서에는 정상가동과 관련된 안정성과 투명성 유지, 주민협의체 구성 등 행정절차 이행, 상무소각장 복지동 무료 개방, 환경개선복지지원사업 예산 지원 등 5개항을 광주시에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시의회가 부도덕한 광주시의 소각 행정에 면죄부를 주어, 시정 감시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비난하고, 조례 제정 이전에 소음과 악취 등의 문제점 보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조사 실시, 상무소각장 복지동의 즉시 개방과 무료화 등 7개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조례 제정으로 상무소각장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 주민감시요원 활동 지원, 주민지원 기금 설치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소각장 가동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제 5 장 결론
광주시의 경우, 지방정부의 권위주의적 입지선정이 갈등을 유발했다. 지방정부가 정책의 효율성을 중요시하여 공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로 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입지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하향적 정책결정이 주민의 반발을 야기한 것이다. 또한 악취소음진동매연의 발생, 다이옥신의 배출, 일본의 경우, 1983년 에히메대학교 타치가와 교수가 소각로에서도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는 보고를 한 이후부터 세간의 주목이 집중되었다. 1983년 이전에는 소각시설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다이옥신 문제가 주민저항의 요인은 아니었다.
교통 혼잡 등 생활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주민저항의 한 원인이 되었다. 소각시설의 공익성을 주장하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는 지방정부와 혐오시설의 부정적 특성을 강조하는 주민들의 극단적 반대로 인해 양자간의 합의점 모색은 어려웠고, 이로 인해 광주시와 주민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되자, 입지선정시험 가동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시민 참여이다. 지방정부는 시민참여 방식이 입지와 가동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주민들은 시민중재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반대가 정당하다는 것을 검증받을 수 있고, 지방정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민참여의 위원회 구성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재위원회를 통해 광주시는 주민간에 형성된 극단적 대립상황을 해소하고, 소각 시설의 입지 선정과 가동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와 같은 광주시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선,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반대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변화는 주민들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정부와 주민간의 대결구도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시각의 변화와 함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로서 비선호시설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시민들도 포함시킴으로써 입지선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안동기(2002), “NIMBY의 개념적 재구성: 환경문제의 발생과 정치적 동원화 과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12권 제 4호
권해수(1993), “환경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분석 : 쓰레기처리장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의 비젼 제1회의』, 단행권 단일호
전주상(2000),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11권
지병문지충남, “시민참여방식을 통한 님비(NIMBY)의 해결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14권 제 1호
유해운권영길오창택 (1997),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서울: 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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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11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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