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범죄심리학의 개요
2.범죄심리학의 시작
3.범죄심리학의 발전
4.범죄심리학의 사용
2.범죄심리학의 시작
3.범죄심리학의 발전
4.범죄심리학의 사용
본문내용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반대로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격정적인 감정에 이른 사람은 상대방이 상해를 입는 것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는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폭력의 행사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폭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행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폭력사용에 수반되는 비용 costs의 측면을 중요시할 수 있다. 폭력의 가해자는 폭력의 행사에 있어서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의 부과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한다. 상대방으로부터 부과될 수 있는 비용은 상대방이 폭력을 시작한 사람에 대해서 가해의 위협이나 실제적인 가해를 가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입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물리력을 의미한다. 육체적 힘의 차이나 흉기의 소지여부, 주위로부터의 도움 등이 그러한 물리력의 차이를 초래한다. 제3자로부터 부과될 수 있는 비용은 형사사법기관의 처벌이나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및 처벌의 두려움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폭력의 사용을 자제하게 하거나 행사되는 폭력의 정도를 제한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 Felson과 Messner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단순히 폭행하지 않고 죽이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①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욕구는 정의의 실현이나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기도 한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극도로 흥분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죽을 짓을 한' 것이며,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 의해서 심하게 모욕을 받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죽이는 것 자체가 가해자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한다. ② 범죄자는 피해자를 실질적인 이유로 살해하기도 한다. 폭력집단은 경쟁집단과의 영역싸움에서 경쟁자를 살해하기도 하며, 일반인은 보험이나 상속을 노리고 배우자 또는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고, 삼각관계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을 독점하기 위하여 경쟁자를 죽이기도 한다. ③ 범죄자는 피해자로부터 부과될 수 있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살인을 하기도 한다. 피해자를 죽임으로써 즉각적인 반격이나 앞으로 초래될 수도 있는 보복의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 자신보다 육체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보복의 두려움이 클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죽이지 않으면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에 의해서 살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것이다. ④ 범죄자는 제3자로부터 부과되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죽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주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제거함으로 신고나 증인을 없애고 처벌의 확실성을 줄이고자 할 수도 있다.
- 범죄자의 합리적 선택 : Clarke와 Cornish(1985)가 주장하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의 범죄'라는 개념은 사건의 진행과정, 흉기사용을 포함한 가해자의 행위선택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범죄자의 선택 또는 합리적 계산이라는 테마는 주로 강도나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와 관련이 깊은 주제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폭력범죄에 있어서도 범죄자에 의한 다양한 요인의 고려 또는 선택의 과정이 발견된다. 대상자의 선택, 사용할 도구의 선택, 공격 또는 흉기사용 시점의 선택 등에서 행위자의 선택과정이 개입되고 있다. 사용하는 도구의 선택이나 흉기의 사용은 제한적인 의미에서나마 행위자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6. 피해자에 의한 공격
- 피해자 유발에 의한 살인 : 피해자 유발은 (살인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먼저 물리적 힘을 사용함으로써 그 범죄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촉진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 유발에 있어서 흉기의 사용은 중요한 판단요인이 되는데 피해자 유발은 피해자가 먼저 치명적인 흉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Wolfgang(1958)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연구하면서 피해자 유발 범죄(victim-precipitated crime)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 살인사건 588건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150건이 피해자 유발로 일어난 것으로 집계. 피해자 유발은 많은 경우 가해자-피해자가 사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싸운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부정한, 또는 배신한 부부나 내연관계,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한 사람, 취중에 다툼, 모욕을 받았을 때, 도발적인 언사 등과 관련이 깊다. 피해자 유발의 문제는 기존의 범죄자에 대한 설명으로 쉽게 포괄할 수 없는 문제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유형의 범죄자는 급격한 사건종결 이전단계까지는 범죄의 실제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 중심의 이론적 구성으로는 다소 포괄하기 어렵다.
- 사건 당사자간의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이 순간적으로 뒤바뀌어 급속한 파국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관찰된다. 피해자의 역할이 사건의 발생과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피해자 중심의 사건진행이 종국에 역전되어 사건개시자가 피해자의 역할로 전치되게 된다. 이런 경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범죄사건의 개시와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그 정도의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가해자 중심의 사건진행에 결정적인 장애 또는 사건 진행의 종결을 가져오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개시와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상황전개에 있어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그리고 어느 국면에서 피해-가해의 역할이 전치되며 그 계기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밝혀낼 필요가 있다.
-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유의미한 행동전략을 사용한다. 피해자가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인 공격, 방어 행동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행동전략은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 끝 -
- 폭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행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폭력사용에 수반되는 비용 costs의 측면을 중요시할 수 있다. 폭력의 가해자는 폭력의 행사에 있어서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의 부과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한다. 상대방으로부터 부과될 수 있는 비용은 상대방이 폭력을 시작한 사람에 대해서 가해의 위협이나 실제적인 가해를 가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입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물리력을 의미한다. 육체적 힘의 차이나 흉기의 소지여부, 주위로부터의 도움 등이 그러한 물리력의 차이를 초래한다. 제3자로부터 부과될 수 있는 비용은 형사사법기관의 처벌이나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및 처벌의 두려움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폭력의 사용을 자제하게 하거나 행사되는 폭력의 정도를 제한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 Felson과 Messner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단순히 폭행하지 않고 죽이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①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욕구는 정의의 실현이나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기도 한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극도로 흥분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죽을 짓을 한' 것이며,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 의해서 심하게 모욕을 받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죽이는 것 자체가 가해자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한다. ② 범죄자는 피해자를 실질적인 이유로 살해하기도 한다. 폭력집단은 경쟁집단과의 영역싸움에서 경쟁자를 살해하기도 하며, 일반인은 보험이나 상속을 노리고 배우자 또는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고, 삼각관계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을 독점하기 위하여 경쟁자를 죽이기도 한다. ③ 범죄자는 피해자로부터 부과될 수 있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살인을 하기도 한다. 피해자를 죽임으로써 즉각적인 반격이나 앞으로 초래될 수도 있는 보복의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 자신보다 육체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보복의 두려움이 클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죽이지 않으면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에 의해서 살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것이다. ④ 범죄자는 제3자로부터 부과되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죽이기도 한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주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제거함으로 신고나 증인을 없애고 처벌의 확실성을 줄이고자 할 수도 있다.
- 범죄자의 합리적 선택 : Clarke와 Cornish(1985)가 주장하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의 범죄'라는 개념은 사건의 진행과정, 흉기사용을 포함한 가해자의 행위선택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범죄자의 선택 또는 합리적 계산이라는 테마는 주로 강도나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와 관련이 깊은 주제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폭력범죄에 있어서도 범죄자에 의한 다양한 요인의 고려 또는 선택의 과정이 발견된다. 대상자의 선택, 사용할 도구의 선택, 공격 또는 흉기사용 시점의 선택 등에서 행위자의 선택과정이 개입되고 있다. 사용하는 도구의 선택이나 흉기의 사용은 제한적인 의미에서나마 행위자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6. 피해자에 의한 공격
- 피해자 유발에 의한 살인 : 피해자 유발은 (살인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먼저 물리적 힘을 사용함으로써 그 범죄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촉진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 유발에 있어서 흉기의 사용은 중요한 판단요인이 되는데 피해자 유발은 피해자가 먼저 치명적인 흉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Wolfgang(1958)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연구하면서 피해자 유발 범죄(victim-precipitated crime)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 살인사건 588건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150건이 피해자 유발로 일어난 것으로 집계. 피해자 유발은 많은 경우 가해자-피해자가 사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싸운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부정한, 또는 배신한 부부나 내연관계,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한 사람, 취중에 다툼, 모욕을 받았을 때, 도발적인 언사 등과 관련이 깊다. 피해자 유발의 문제는 기존의 범죄자에 대한 설명으로 쉽게 포괄할 수 없는 문제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유형의 범죄자는 급격한 사건종결 이전단계까지는 범죄의 실제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 중심의 이론적 구성으로는 다소 포괄하기 어렵다.
- 사건 당사자간의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이 순간적으로 뒤바뀌어 급속한 파국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관찰된다. 피해자의 역할이 사건의 발생과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피해자 중심의 사건진행이 종국에 역전되어 사건개시자가 피해자의 역할로 전치되게 된다. 이런 경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범죄사건의 개시와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그 정도의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가해자 중심의 사건진행에 결정적인 장애 또는 사건 진행의 종결을 가져오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개시와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상황전개에 있어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그리고 어느 국면에서 피해-가해의 역할이 전치되며 그 계기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밝혀낼 필요가 있다.
-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유의미한 행동전략을 사용한다. 피해자가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인 공격, 방어 행동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행동전략은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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