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자치경찰의 의의
- 2.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도입 추진 과정
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
- 1.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 2. 자치경찰제 도입의 문제점
- 3.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
Ⅲ. 자치경찰제의 전망
Ⅳ. 맺으며
Ⅴ. 참고자료
- 1. 자치경찰의 의의
- 2.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도입 추진 과정
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
- 1.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 2. 자치경찰제 도입의 문제점
- 3.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
Ⅲ. 자치경찰제의 전망
Ⅳ. 맺으며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치경찰제도론” 김종수 교수님 저 - p.70
이와 같이 자치경찰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부분이 아닌 그 간접적인 비용 등은 국가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3) 사무중복의 문제
치안사무라는 것은 그 성질상 사무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업무중복이 발생할 수 밖 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치안사무를 수행할 수 밖 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사무분할에 대한 분쟁과 책임회피, 국가경찰의 지휘감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이 지역치안사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그 후 보충적으로 국가경찰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다.
또한 업무중복이라는 것은 이러한 단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안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사무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여, 상호지원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본다.
4) 치안행정위원회
현재 정부가 제출한 자치경찰법안에서는 시도에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안행정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원활한 치안협력을 도모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시도에 설치하는 이유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함으로써 그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치경찰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를 지원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대한민국 :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 2003-2007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08 p.589
그러므로 앞에서 제기했던 사안인, 광역단위보다 협소한 자치단위에 자치경찰을 설치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사무분할의 어려움이나 책임회피수사공조 등의 문제를 이 치안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율 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치안협의회
자치경찰법안에서는 치안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자치경찰대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치안협의회란 지역주민의 참여기구이다. 지역치안협의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협조 및 역할분담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활동의 목표평가, 자치경찰대장의 개방형 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할 수 있다.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결정으로 자치경찰이 운영활동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단체장의 자의적 운영폐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희망대한민국 :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 2003-2007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08 p.590
그러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에 관한 문제나 자치경찰제 운영 자치경찰의 인사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의 저해 등의 우려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Ⅲ. 자치경찰제의 전망
2004년 1월 16일에 한시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 속에 자치경찰제 도입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정 후 5년이 되는 2009년 1월 16일 안에 자치경찰법안이 통과 되어야만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정이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법안이 사정되지 못하면 도입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과정이 물거품이 되게 된다.
현재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지사의 소속하에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자치경찰의 시행범위와는 달리 광역단위로 자치경찰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운영비에 있어서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관광지라는 특성에 걸맞게 공항주변 교통정리나 관광과 관련된 경찰업무 등 제주도의 실정에 잘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의 시범운영의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 도입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입단위나 재정관련 문제, 국가경찰과의 업무 분할협조 등을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자치경찰제는 영미법계 경찰체제를 갖춘 국가에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대륙법계 경찰체계를 갖춘 나라 등 여러 국가에서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의 발전을 통해 생활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역시 날로 요구되고 있는 치안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타당하다 본다.
자치경찰제가 체계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시행 전에 제주도의 시범운영을 토대로 문제점을 최대한으로 조율하여야 하며, 시민들에게 시민을 위한 도입임을 명시하고, 도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Ⅳ. 맺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보다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통해 우리생활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된다. 그러나 재정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이란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추진위원단 등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잘 조율되리라 생각된다.
지반분권특별법이 소멸되는 2009년 1월 16일내에 자치경찰제가 상정되어 많은 이들의 연구가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Ⅴ. 참고자료
“자치경찰제도론” - 김종수 교수님 저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 행정자치부" -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8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2006년 여름호 게제 논문)
“희망대한민국 :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 2003-2007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08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백서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2007 p178-189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5”
이와 같이 자치경찰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부분이 아닌 그 간접적인 비용 등은 국가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3) 사무중복의 문제
치안사무라는 것은 그 성질상 사무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업무중복이 발생할 수 밖 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치안사무를 수행할 수 밖 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사무분할에 대한 분쟁과 책임회피, 국가경찰의 지휘감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이 지역치안사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그 후 보충적으로 국가경찰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다.
또한 업무중복이라는 것은 이러한 단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안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사무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여, 상호지원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본다.
4) 치안행정위원회
현재 정부가 제출한 자치경찰법안에서는 시도에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안행정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원활한 치안협력을 도모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시도에 설치하는 이유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함으로써 그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치경찰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를 지원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대한민국 :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 2003-2007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08 p.589
그러므로 앞에서 제기했던 사안인, 광역단위보다 협소한 자치단위에 자치경찰을 설치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사무분할의 어려움이나 책임회피수사공조 등의 문제를 이 치안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율 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치안협의회
자치경찰법안에서는 치안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자치경찰대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치안협의회란 지역주민의 참여기구이다. 지역치안협의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협조 및 역할분담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활동의 목표평가, 자치경찰대장의 개방형 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할 수 있다.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결정으로 자치경찰이 운영활동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단체장의 자의적 운영폐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희망대한민국 :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 2003-2007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08 p.590
그러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에 관한 문제나 자치경찰제 운영 자치경찰의 인사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의 저해 등의 우려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Ⅲ. 자치경찰제의 전망
2004년 1월 16일에 한시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 속에 자치경찰제 도입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정 후 5년이 되는 2009년 1월 16일 안에 자치경찰법안이 통과 되어야만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정이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법안이 사정되지 못하면 도입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과정이 물거품이 되게 된다.
현재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지사의 소속하에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자치경찰의 시행범위와는 달리 광역단위로 자치경찰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운영비에 있어서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관광지라는 특성에 걸맞게 공항주변 교통정리나 관광과 관련된 경찰업무 등 제주도의 실정에 잘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의 시범운영의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 도입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입단위나 재정관련 문제, 국가경찰과의 업무 분할협조 등을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자치경찰제는 영미법계 경찰체제를 갖춘 국가에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대륙법계 경찰체계를 갖춘 나라 등 여러 국가에서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의 발전을 통해 생활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역시 날로 요구되고 있는 치안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타당하다 본다.
자치경찰제가 체계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시행 전에 제주도의 시범운영을 토대로 문제점을 최대한으로 조율하여야 하며, 시민들에게 시민을 위한 도입임을 명시하고, 도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Ⅳ. 맺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보다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통해 우리생활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된다. 그러나 재정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이란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추진위원단 등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잘 조율되리라 생각된다.
지반분권특별법이 소멸되는 2009년 1월 16일내에 자치경찰제가 상정되어 많은 이들의 연구가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Ⅴ. 참고자료
“자치경찰제도론” - 김종수 교수님 저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 행정자치부" -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8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2006년 여름호 게제 논문)
“희망대한민국 :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 2003-2007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08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백서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2007 p178-189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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