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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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통현황 및 문제점

Ⅱ. 유통구조
1) 무점포판매
2) 점포판매

Ⅲ. 유통경로
1) 무점포판매
2) 점포판매

Ⅳ. 결론

본문내용

판매경로를 제공해줌으로써 중소기업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의 불만 및 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통신판매는 소비자가 통신수단을 통하여 직접 구매신청을 하게 되므로 판매자의 강요나 설득이 개입될 소지가 적고 충동구매 할 위험이 적다고 보아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19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을 20일로 규정하게 되어 이 문제가 개선되었다. 이는 통신판매도 전화권유 등으로 충동구매가 발생하고 상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의 과장이나 허위성으로 인해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다.통신판매는 구입자가 현품을 보지 않고 판매업자가 제공한 카탈로그의 상품설명, 거래조건 등으로 구입자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입자가 생각하고 있는 물건과 실제 현물과의 사이에 상품의 내용이나 품질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생기게 되거나, 상품 등의 발송지체가 생기거나 구입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판매업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상품이 우송되어 오거나 하는 것과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도한다.
2) 점포판매
약국 및 전문점, 기타 백화점을 통한 건강보조식품의 유통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전문점의 경우는 도매상이나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약국의, 경우는 '메디팜'이나 '온누리'와 같은 특정 건강보조식품체인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거나,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는 의약품과 함께 직접 공급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림 Ⅲ-2] 점포판매대의 유통 경로
<범례>
①② 전문점의 경우는 도매상이나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음.
③ 도매상은 여러 제조업체로부터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받아 전문점, 약국, 또는 백화점으로 제품을 공급함
④⑥ 약국의 경우는 '메디팜'이나 '온누리'와 같은 특정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인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거나, 건강보조식품 도매상 또는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는 의약품과 함께 직접 공급받음.
⑤ 백화점유통 기획팀에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의 임대영업 및 백화점직영판매를 결정함.
⑦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판내점의 경우는 백화점내 본사 유통 기획팀에서 판매할 건강보조식품을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각 지점 식품부에서는 직접 관리 판매하는 형태임.
⑧ 임대 판매점의 경우는 건강보조식품제조회사가 임대료 및 판매이윤의 일부를 백화점측에 지불하고 제조업체 직원이 직접 나와 판매를 하는 형태임,
⑨⑩ 전문점과 약국에서 소비자가 건강보조식품을 구입
⑪ 백화점내 건강보조식품 전문코너에 입점한 제조업체는 높은 임대료와 이윤의 일정비율을 백화점에 지불하고 매장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의 비용부담을 안고 있으나 자사제품에 대한 신뢰도 및 광고효과 등을 이유로 백화점판매를 실시하고 있음.
백화점영업은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판매점 형태와 제조업체에서 백화점내 매장을 일부 임대하여 판매하는 임대판매점 형태로 구분된다. 직영판매점의 경우는 백화점내 본사 유통 기획팀에서 판매할 건강보조식품을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각 지점 식품부에서는 직접 관리 판매하는 형태이다. 임대 판매점의 경우는 건강보조식품제조회사가 임대료 및 판매이윤의 일부를 백화점측에 지불하고 제조업체직원이 직접 나와 판매를 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백화점내 건강보조식품 전문코너에 입점한 제조업체는 높은 임대료와 이윤의 일정비율을 백화점에 지불하고 매장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의 비용부담을 안고 있으나 자사제품에 대한 신뢰도 및 광고효과 등을 이유로 백화점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백화점내 직영판매는 제품의 재고를 백화점측이 책임지고, 임대판매업인 경우는 판매회사에서 제품의 재고를 책임지게 되므로 백화점측에서는 판매실적이 좋은 제품위주로 백화점 직영판매를 결정한다. 점포판매형태는 주로 인지도 있는 제품을 매장에서 판맬하고, 매장 역시 상시 소비자들에게 열려 있어 접근도가 높으며 소비자도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제품을 구입하게 되므로 무점포판매형태보다는 소비자피해가 적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의 점포판매형태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이유로 실제 가격보다도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Ⅳ. 결론
식품에 대한 기대수준 변화, 인구의 고령화 및 예방의학의 필요성 증대 등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변화에 의해 건강보조식품은 출현하였으며 해마다 국내 외적으로 시장은 커져가고 있다. 각국마다 나름대로의 관리방안을 갖으며 관련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20 10%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IMF 이전 및 이후 20%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은 가히 전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식품공전에 총 25종의 건강보조식품이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다른 선진국에 비해 등재된 종류도 적고, 일본의 경우 47종이며 추가 등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각 식품별 기준 규격의 설정 및 실험방법이 주로 업체나 외국자료에 의존하는 등 관련부처의 수동적인 자세에 의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건강보조식품은 사전 광고심의제를 받아 표시광고문안에 대한 검토를 받고 있는데 제품별 정확한 유용성 표기가 막혀 있어 각 제품별 설명서는 특색없이 비슷하여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막연한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허위 및 과대 광고와 표시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소비자 구제방안도 심도있게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시설기준 위반이 또한 주요 점검위반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우수시설의 설치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급하다 하겠다. 거의 모든 식품관련 규제가 사전검사에서 사후관리 강화로 바뀌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건강보조식품도 이런 흐름에 같이 가기 위해서 관리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른 식품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입품의 증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육성,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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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20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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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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