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신, 운전)의 경찰공무원과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임 교육과정은 12주로 단축할 수 있다.
신규채용자 교육과정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
(순경, 전의경)
24주
중앙경찰학교
필수
교육과정
고급간부 교육과정
경정 → 총경
8주
경찰대학
경감 → 경정
4주
초급간부 교육과정
경위 → 경감
6주
경찰종합학교
경사 → 경위
3주
선발
교육과정
경찰고위정책 교육과정
총경경정
22주
경찰대학
전문화 교육과정
경감경위
4~12주
경찰종합학교
수사지휘 교육과정
수사과장형사과정, 경정경감
24주
경찰대학
수사간부연구소
보안간부연수 교육과정
경정경감경위
4~6주
경찰대학
◎ 우리나라
◎ 영국
교육기관
개소
관리주체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간
경찰참모대학
1개
내무부
고급지휘관 과정
(Intermediate Command Course)
경찰고급간부양성
경정~경찰청장
6개월
중급(Senior)지휘관 과정
경정~총경
3개월
초급(Junior)지휘관 과정
경위~경감
6개월
해외(Overses)지휘관 과정
3개월
관구경찰학교
4개
내무부
각급 정복근무자 2년-5년마다
신임교육 및 보수교육
경사 후보자
임용전승진임용후 4주
경위
4주, 6주
경감 후보자
임용전 6주
관구경찰학교
부설전문학교
종류
형사학교
전문교육
전문요원양성
경정급
4~12주
교통학교
통신학교
지방경찰학교
(신임순경교육학교)
12개
각 주
경찰위원회
기본교육부터 최종교육까지
7단계 교육수습
기타 특수(운전, 행정, 경찰견관리, 지문감식, 사전교육) 전문교육과정
신임교육
신임순경
2년
< 수사권 비교 >
영 국
우리나라
사인소추(私人訴追) 원칙
: 이는 형사소추권한을 국가기관 이외의 일정한 사인에게 위임하는 것.
경찰이 범죄사건의 기소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형사소추원칙
(Criteria for Prosecution)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증거 수집, 기소여부 결정
∴ 수사를 종결하여 기소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한해서 경찰이 국립기소청에
기소의뢰를 하기 전까지의 모든 절차와 결정은 경찰에서 이루어진다.
기소독점주의 - 공소제기권한이 검사에게 독점
수사기관
① 검사 - 수사의 주재자
② 사법경찰관리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실행
- 사법경찰관(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 사법경찰리(경사, 경장, 순경)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활동 보조
신규채용자 교육과정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
(순경, 전의경)
24주
중앙경찰학교
필수
교육과정
고급간부 교육과정
경정 → 총경
8주
경찰대학
경감 → 경정
4주
초급간부 교육과정
경위 → 경감
6주
경찰종합학교
경사 → 경위
3주
선발
교육과정
경찰고위정책 교육과정
총경경정
22주
경찰대학
전문화 교육과정
경감경위
4~12주
경찰종합학교
수사지휘 교육과정
수사과장형사과정, 경정경감
24주
경찰대학
수사간부연구소
보안간부연수 교육과정
경정경감경위
4~6주
경찰대학
◎ 우리나라
◎ 영국
교육기관
개소
관리주체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간
경찰참모대학
1개
내무부
고급지휘관 과정
(Intermediate Command Course)
경찰고급간부양성
경정~경찰청장
6개월
중급(Senior)지휘관 과정
경정~총경
3개월
초급(Junior)지휘관 과정
경위~경감
6개월
해외(Overses)지휘관 과정
3개월
관구경찰학교
4개
내무부
각급 정복근무자 2년-5년마다
신임교육 및 보수교육
경사 후보자
임용전승진임용후 4주
경위
4주, 6주
경감 후보자
임용전 6주
관구경찰학교
부설전문학교
종류
형사학교
전문교육
전문요원양성
경정급
4~12주
교통학교
통신학교
지방경찰학교
(신임순경교육학교)
12개
각 주
경찰위원회
기본교육부터 최종교육까지
7단계 교육수습
기타 특수(운전, 행정, 경찰견관리, 지문감식, 사전교육) 전문교육과정
신임교육
신임순경
2년
< 수사권 비교 >
영 국
우리나라
사인소추(私人訴追) 원칙
: 이는 형사소추권한을 국가기관 이외의 일정한 사인에게 위임하는 것.
경찰이 범죄사건의 기소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형사소추원칙
(Criteria for Prosecution)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증거 수집, 기소여부 결정
∴ 수사를 종결하여 기소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한해서 경찰이 국립기소청에
기소의뢰를 하기 전까지의 모든 절차와 결정은 경찰에서 이루어진다.
기소독점주의 - 공소제기권한이 검사에게 독점
수사기관
① 검사 - 수사의 주재자
② 사법경찰관리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실행
- 사법경찰관(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 사법경찰리(경사, 경장, 순경)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활동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