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조건부 수급자 선정
1) 조건부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자활사업
2) 근로능력자 판정기준
3) 조건부 수급자 선별기준
4) 조건부 수급자 유형구분
5) 조건부 수급자 수립절차
3. 개별자활 프로그램
1)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목적
2) 자활후견기관 사업운영
3) 자활공동체 사업운영 및 지원
4) 자활후견기관의 신청 가능 여부
5)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6) 지역봉사 사업
7) 지역봉사 보상보험의 가입방법
8) 생업자금융자 및 창업지원
4. 자활기관협의체
1) 자활기관 협의체의 필요성
2)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3) 자활기관 협의체의 참여기관
4) 자활기관 협의체의 운영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2. 조건부 수급자 선정
1) 조건부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자활사업
2) 근로능력자 판정기준
3) 조건부 수급자 선별기준
4) 조건부 수급자 유형구분
5) 조건부 수급자 수립절차
3. 개별자활 프로그램
1)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목적
2) 자활후견기관 사업운영
3) 자활공동체 사업운영 및 지원
4) 자활후견기관의 신청 가능 여부
5)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6) 지역봉사 사업
7) 지역봉사 보상보험의 가입방법
8) 생업자금융자 및 창업지원
4. 자활기관협의체
1) 자활기관 협의체의 필요성
2)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3) 자활기관 협의체의 참여기관
4) 자활기관 협의체의 운영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본문내용
및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
. 참여기관으로서 노동부 직업안정기관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 참여기관으로서 자활사업실시 기관
-당해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당해 시군구 거주자를 사업의 주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자활공동체사업공동작업장 등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단체) :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관(단체), 기타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민간기관(단체), 민간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 조건부 수급자와 자원봉사 수요자(처)를 연계하고 동 사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
-기타 자활사업에 대한 경험 또는 관심이 있거나 지역사회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한 종교시민사회단체지역노동단체전문가 등도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음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노동인력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사업주 단체(경영자협회) 및 상공인단체(상공회의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산업인력공단지사근로복지공단지사 등도 가급적 포함되도록 하며 단, 민간직업훈련기관은 자활기관협의체 참여를 배제함
4) 자활기관 협의체의 운영
(1)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회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주관
-보장기관 및 관할지역내 또는 인근지역의 공공민간 자활관련기관, 복지관련기관의 장 및 종교단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며 보장기관의 경우 관련과장 전원이 참여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되, 1차 회의는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이전에 개최되며. 수시회의는 협의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구성원 1/3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
. 회의를 통한 협의사항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매년 1차 회의 시)
-각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보고(매년 1차 회의 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수립관련
사항 (매년 1차 회의 시)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기타 협의체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
항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회의
.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회의의 참여자
-자활기관협의체의 실무자들로서, 보장기관(시군구 실무자,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업안정기관의 취업 대상자 지원관련 업무 당당 계장급 실무자 및 직업 상담원,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종교단체시민단체 실무자 등
. 회의 : 월 1회 이상의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
. 협의사항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 추진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각 기관의 당해 분기 사업계획(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조정 등)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조사 실시
-조건부수급자의 의뢰사후관리에 대한 실무협의
(3) 조건부 수급자 분류 시 관련 기관 간 협의
. 조건부수급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읍면동에서 1차 분류된 취업 및 비취업 대상자를 자활사업별로 의뢰하기 전에 자활기관협의체 내에서 자활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을 협의
. 이때 보장기관 실무자 및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등 자활관련 관계자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4) 자활근로 민간위탁 단체 선정
. Upgrade형 자활근로사업 중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기관의 객관적인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선정심사 등의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 후 시군구에서 최종 결정
. 이 때 전문성, 활동실적, 공익성, 생산성, 고용효과,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
. 기타사항으로 자활기관협의체 및 지역자활지원연계망은 본 지침을 참조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성운영하되, 자활기관협의체 참여대상기관이 적어 협의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유관기관도 자활기관협의체에 참여시켜 운영하는 것이 가능
. 일부 읍면동에서만 자활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함
. 보장기관 및 직업안정기관은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해 사업 위탁을 협의해야 함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표 7-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분류
일자
감 면 제 도
법 적 근 거
감 면 내 용
1976. 2. 4
주민등록 발급수수료면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0조
해당수수료 면제
1978. 6. 2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11조의 2
해당과태료 경감
1984. 1. 1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경감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상수도: 구령별 기본요금의 50%
하수도: 기본양 (10t)을 면제
1989. 1. 1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 제1항
주민세 비과세
1994. 10. 1
TV 수신료 면제(사회복지시설 포함)
방송법 시행령 제 44조
2,500원 수신료 면제
1995. 1. 1
종량 폐기물 수수료 감면 <서울시의 경우>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조례
해당 수수료 감면, 쓰레기 봉투 20ℓ 3매지급 (1인/월)
[표 7-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전화요금 감면제도
종류
유선전화
이동전화
대상자
수급자 중 가구원 1인당 소득평가액이 월 13만원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소득평가액이 월 13만원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전체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가구 당 세대주 명의의 전화 1대에 한해 신청가능
해당되는 수급자 개인은 모두 신청가능하나 세대 당 1대에 한함, 서로 다른 회사의 이동전화 가입시에도 1세대 1대 원칙적용
감면내용
전화가입비 및 이전 정치비 면제
월 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 면제
시내 시외전화통화료 중 월 150도수 해당액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감면
가입비 면제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0%감면
. 참여기관으로서 노동부 직업안정기관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 참여기관으로서 자활사업실시 기관
-당해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당해 시군구 거주자를 사업의 주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자활공동체사업공동작업장 등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단체) :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관(단체), 기타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민간기관(단체), 민간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 조건부 수급자와 자원봉사 수요자(처)를 연계하고 동 사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
-기타 자활사업에 대한 경험 또는 관심이 있거나 지역사회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한 종교시민사회단체지역노동단체전문가 등도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음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노동인력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사업주 단체(경영자협회) 및 상공인단체(상공회의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산업인력공단지사근로복지공단지사 등도 가급적 포함되도록 하며 단, 민간직업훈련기관은 자활기관협의체 참여를 배제함
4) 자활기관 협의체의 운영
(1)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회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주관
-보장기관 및 관할지역내 또는 인근지역의 공공민간 자활관련기관, 복지관련기관의 장 및 종교단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며 보장기관의 경우 관련과장 전원이 참여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되, 1차 회의는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이전에 개최되며. 수시회의는 협의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구성원 1/3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
. 회의를 통한 협의사항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매년 1차 회의 시)
-각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보고(매년 1차 회의 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수립관련
사항 (매년 1차 회의 시)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기타 협의체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
항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회의
.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회의의 참여자
-자활기관협의체의 실무자들로서, 보장기관(시군구 실무자,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업안정기관의 취업 대상자 지원관련 업무 당당 계장급 실무자 및 직업 상담원,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종교단체시민단체 실무자 등
. 회의 : 월 1회 이상의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
. 협의사항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 추진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각 기관의 당해 분기 사업계획(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조정 등)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조사 실시
-조건부수급자의 의뢰사후관리에 대한 실무협의
(3) 조건부 수급자 분류 시 관련 기관 간 협의
. 조건부수급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읍면동에서 1차 분류된 취업 및 비취업 대상자를 자활사업별로 의뢰하기 전에 자활기관협의체 내에서 자활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을 협의
. 이때 보장기관 실무자 및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등 자활관련 관계자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4) 자활근로 민간위탁 단체 선정
. Upgrade형 자활근로사업 중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기관의 객관적인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선정심사 등의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 후 시군구에서 최종 결정
. 이 때 전문성, 활동실적, 공익성, 생산성, 고용효과,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
. 기타사항으로 자활기관협의체 및 지역자활지원연계망은 본 지침을 참조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성운영하되, 자활기관협의체 참여대상기관이 적어 협의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유관기관도 자활기관협의체에 참여시켜 운영하는 것이 가능
. 일부 읍면동에서만 자활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함
. 보장기관 및 직업안정기관은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해 사업 위탁을 협의해야 함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표 7-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분류
일자
감 면 제 도
법 적 근 거
감 면 내 용
1976. 2. 4
주민등록 발급수수료면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0조
해당수수료 면제
1978. 6. 2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11조의 2
해당과태료 경감
1984. 1. 1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경감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상수도: 구령별 기본요금의 50%
하수도: 기본양 (10t)을 면제
1989. 1. 1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 제1항
주민세 비과세
1994. 10. 1
TV 수신료 면제(사회복지시설 포함)
방송법 시행령 제 44조
2,500원 수신료 면제
1995. 1. 1
종량 폐기물 수수료 감면 <서울시의 경우>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조례
해당 수수료 감면, 쓰레기 봉투 20ℓ 3매지급 (1인/월)
[표 7-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전화요금 감면제도
종류
유선전화
이동전화
대상자
수급자 중 가구원 1인당 소득평가액이 월 13만원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소득평가액이 월 13만원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전체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가구 당 세대주 명의의 전화 1대에 한해 신청가능
해당되는 수급자 개인은 모두 신청가능하나 세대 당 1대에 한함, 서로 다른 회사의 이동전화 가입시에도 1세대 1대 원칙적용
감면내용
전화가입비 및 이전 정치비 면제
월 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 면제
시내 시외전화통화료 중 월 150도수 해당액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감면
가입비 면제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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