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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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소년 인권
1. 청소년 인권의 개념
2. 청소년 인권의 주요법률과 선언
1) 청소년헌장
2) 청소년 인권 선언문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4) 청소년 인권 주요 법률 내용

Ⅱ.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활동
1. 청소년 인권 활동
1) 광주 청소년 인권센터
2) 다산 인권센터
3) YMCA/YWCA 청소년 인권센터
4) 청소년 인권 위원회
2. 청소년 인권센터
1) 청소년 인권센터의 개념과 현황
2) 청소년 인권센터 방문¹
3. 청소년 인권 의식 조사
1) 청소년 인권 의식 실태
2) 청소년 인권 의식

Ⅲ. 청소년 인권 문제와 개선방향
1. 청소년 인권 문제
2. 청소년 인권 개선방향

<첨부>
설문조사지
설문조사와 관련된 아동권리협약

본문내용

지키고 싶은데 다른 종교 활동을 강요당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 리
제14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될 수 있다.
④ 안전사고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제17조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
⑤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
제31조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존중
-가정에서의 인권-
① 부모님의 이혼이나 가정생활의 큰 변화가 있을 때 내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제7조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② 부모님으로부터 맞거나 무관심 속에서 내버려지지 않을 권리
제 19 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가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타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③ 부모님이 없거나, 함께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특별히 보호나 도움을 받을 권리
제 20 조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④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 2 조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분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모님이 없거나, 함께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특별히 보호나 도움을 받을 권리
⑤ 사생활(일기/소지품/공간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권리
제 16 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⑥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권리
-학교에서의 인권
① 징계 결정의 절차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을 변호할 권리
제12조
아동의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
② 집안 환경 등 사적인 내용들을 학교에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알리지 않을 권리
제16조
1. 어떠한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 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는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 적인 공격을 받지아니함
2.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
③ 두발, 복장, 개성 등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권리
제30조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④ 평화적인 집회 및 동아리 자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제15조
1.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 질서, 공중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 져서는 안된다.
⑤ 학교 방송이나 학교 신문으로 내 의견을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권리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를 가짐
2. 이행시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1)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2) 국가 안보, 공공 질서, 공중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⑥ 내가 교육(활동)받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수준의 학내외 시설을 갖추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인정
2.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
⑦ 교칙 (학칙)에 참여할 권리와 결과를 열람할 권리
제12조 아동의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
제17조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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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12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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