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달에 의한 인터넷 범죄와 저저권및 p2p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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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발달에 의한 인터넷 범죄와 저저권및 p2p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P2P

■ 공유폴더

■ 화상채팅

■ 대통령 저격패러디’에 협박미수 적용

■ '게임아이템' 판매상 탈세 기승

■ 인터넷 카페에 자료 올려 소송

■ 일출 사진 3장 다운로드, 무단 게재하여 소송

■ 피라미드 및 불법다단계판매형 사기

■ 상품 또는 서비스제공 빙자사기

■ 사이버 경매사기

■ 인터넷취업사기

■ 사업기회 제공빙자 사기(인터넷 투자금사기)

■ 이벤트 및 사은품 공짜 및 할인 빙자사기

■ 앵벌이 메일사기

■ 인터넷무역사기

■ 사이버주식사기

■ 개정법률

본문내용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판중인 레코드를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상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제2항).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디스코장, 고고클럽, 카바레 등과 같은 무도유흥음식점과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로서 이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또한 대형백화점에서와 같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판중인 레코드의 음악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공연이 아닌 방송이 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앞으로 음악관련 카페들은 폐쇄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1월 16일 이후 적발될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음원제작자협회에서 저작권 협조 공문이 아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음악파일을 불법복제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며, 파일을 가공하여 회원들끼리 정보를 알리는 것도 법에 위반됩니다.이번 1월 16일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게시물안에 음악을 올린 게시자,
그리고 모든 관리진도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판정받게 됩니다.
◆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초상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와는 별개로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 인터넷 웹사이트의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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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6.03.27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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