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파놉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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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파놉티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파놉티콘의 의의

3. 전자ㆍ정보 파놉티콘과 작업장 감시

4. 슈퍼파놉티콘과 시놉티콘

5. 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6. 결론

본문내용

백 퍼센트 통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혹자는 프라이버시에 집착하기 보다는 아예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다 알 수 있는 상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는 차별 없는 세상에서나 바람직한 얘기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회사가 회사에서 고용한 보험 판매원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공개할 테니 생명보험 가입자의 유전 정보를 우리에게 공개하라고 주장한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방침에 별 거부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유전병의 잠재적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때문에 차별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모든 정보의 공평한 공개가 투명한 사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로 인한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이런 세상이 되기에는 요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아직도 중요하다. 특히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차별을 낳을 수 있는 개인 정보 공개는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 DNA 정보의 남용, 전 국민 지문의 전산화, 얼굴이나 다른 신체 정보의 디지털 테이터베이스가 이러한 예에 속한다. 이런 정보는 자치 오용될 경우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 시민단체 정부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개개인은 개인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거부하고, 약관을 숙지하며, 개인 정보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신고하는 등 개인 정보보호에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타인의 프라이버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01년 3월,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10개 시민 단체는 ‘프라이버시보호 네트워크’를 결정했는데 시민운동 조직은 이러한 운동을 통해 기업의 작업장 감시를 폭로하고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과다한 정보 수집을 비판하며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디지털화와 연동을 방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만연할 경우 사회 전체의 안정과 신뢰가 붕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헌법 17조에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프라이버시의 범위를 새로운 기술 발달에 맞게 재조정하는 의미에서 지금 시민 단체들에 의해 추진되는 “프라이버시 기본법”과 같은 법령의 신속한 제정도 필수적이다. 프라이버시란 죽었다고 간주해야 할 권리가 아니라 21세기에 적극적인 의미로 새롭게 부활시켜야 할 기본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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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6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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