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안락사란?
2. 안락사의 유형
3.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현황
4.종교별 안락사의 입장
5.안락사 찬성의 입장
6.안락사 반대의 입장
7.결론
2. 안락사의 유형
3.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현황
4.종교별 안락사의 입장
5.안락사 찬성의 입장
6.안락사 반대의 입장
7.결론
본문내용
자비로운 행동이 아니다.
(4) 법의 악용 가능성
(5) 다른 제도로 대체 가능 - 호스피스, 완화 치료
(6)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7)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3)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
(1) 스토라 사건
① 사건의 개요 : 중증의 정신 발육 장애자인 스토라는 5살 때부터 저능아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던 중 1980년 3월 방광암으로 입원하였다. 그 당시 스토라의 나이는 52세였지만 정신연령은 18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환자의 주치의는 '방광암 말기로 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리자 스토라의 노모 (당시 78세)는 '스토라의 수혈의 중지'를 병원에 요청하자 병원측은 "만약 수혈을 계속하지 않으면 스토라는 수주 이내에 생명을 잃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뉴욕주 법원에 '수혈계속의 권한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환자의 노모는 '수혈 중지의 명령'을 구하는 반대 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사건에 대한 뉴욕주 제 1심 법원은,"수혈의 계속에 의해서 스토라의 방광암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스토라는수혈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사람은 자기 생명, 즉 신체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고, 스토라의 모친은 환자의 대리인 대리인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이유로 '수혈허가신청'을 기각하였고 제2심 법원도 대리판단(substituted judgement)의 이론을 근거로 제 1심판결을 지지하였으나, 대법원은 스토라는 종생 무능력자이므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점, 스토라의 방광암은 치료 불가능한 상태이기는 하나, 수혈의 계속에 의해 죽음의 위험을 제거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열허가신청'을 허용하였다.
② 사건의 의의 : 이 사건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있어서 대리인의 요청에 의한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았던 판결로써 소위'대리인의 한계'를 지적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당사자인 스토라는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에 수혈 계속의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모든 재판은 물론 안락사를 위한 재판 역시, 신청에서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안락사의 궁극 목적인 '죽을 시기'의 단축과는 거리가 있기에 안락사의 정형화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콘로이 사건
① 사건의 개요 : 1983년 7월 8일 당시 84세인 콘로이는 뇌장애로 인한 자발적 음식 섭취능력을 상실하고 인공영양공급을 위한 장치에 의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식물인간 의 상태에 있는 환자로, 생명유지장치인 '인공영양공급을 위한 장치의 제거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뉴욕주 법원 제 1심 판결은 "생명유지 장치인 인공영양보급을 위 한 장치 제거를 허용한다."고 판결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식물인간에 대한 생명유지 장치의 인공영양보급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살인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② 사건의 의의 : 이 판결에서는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는 환자가 뇌사한 경우,회복할 수 없는 혼수 상태에 빠진 경우,식물인간의 상태로 의료의 계속이 무의미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어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겟다는 의지의 판례이면서도, 뇌사와 식물인간에 잇어서는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판례. 즉,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례를 남기게 되었다.
7. 결론
1) 나의 의견
현대 의학에서 중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여 영구 식물 상태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많은 수의 불구아들이 태어나며, 회복할 수 없는 병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암환자들과 노인 환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들은 가족들과 사회 에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며 이들 때문에 막대한 의료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무 의미한 삶을 연장하기 보다는 차라리 빨리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하여 여러 곳에서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안락사 를 찬성하는 부류와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운명의 주인이며 자신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결정 할 수 잇어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현실 적인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명을 종식 시킬 수 있는지는 깊이 숙고해야 할 윤리적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안락사에 대하여 조사하다 보니 전에 알고 있던 안락사의 개념과는 많이 른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락사라고 생각하면 식물인간의 상태의 사람들만 약을 투여해 죽이 는 걸로만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생각하면 안락사에 대한 전의 생각은 긍정적 이였습니다. 하지만 안락사엔 타의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소 극적 안락사 등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안락사가 정의 되고 있습니다. 이중 에 어떤 안락사를 통하여 부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 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치료방법이 지속 되는 가운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되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대안
호스피스 운동 : 호스피스는 말기환자와 임종환자 그리고 그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삶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사별 후 가족이 갖는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을 뜻합니다. 환자가 죽음의 과정을 겪는 동안 가족도 함께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며 아픔을 함께 하게 되므로 가족에게 예측되는 상실과 아픔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4) 법의 악용 가능성
(5) 다른 제도로 대체 가능 - 호스피스, 완화 치료
(6)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7)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3)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
(1) 스토라 사건
① 사건의 개요 : 중증의 정신 발육 장애자인 스토라는 5살 때부터 저능아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던 중 1980년 3월 방광암으로 입원하였다. 그 당시 스토라의 나이는 52세였지만 정신연령은 18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환자의 주치의는 '방광암 말기로 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리자 스토라의 노모 (당시 78세)는 '스토라의 수혈의 중지'를 병원에 요청하자 병원측은 "만약 수혈을 계속하지 않으면 스토라는 수주 이내에 생명을 잃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뉴욕주 법원에 '수혈계속의 권한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환자의 노모는 '수혈 중지의 명령'을 구하는 반대 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사건에 대한 뉴욕주 제 1심 법원은,"수혈의 계속에 의해서 스토라의 방광암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스토라는수혈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사람은 자기 생명, 즉 신체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고, 스토라의 모친은 환자의 대리인 대리인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이유로 '수혈허가신청'을 기각하였고 제2심 법원도 대리판단(substituted judgement)의 이론을 근거로 제 1심판결을 지지하였으나, 대법원은 스토라는 종생 무능력자이므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점, 스토라의 방광암은 치료 불가능한 상태이기는 하나, 수혈의 계속에 의해 죽음의 위험을 제거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열허가신청'을 허용하였다.
② 사건의 의의 : 이 사건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있어서 대리인의 요청에 의한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았던 판결로써 소위'대리인의 한계'를 지적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당사자인 스토라는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에 수혈 계속의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모든 재판은 물론 안락사를 위한 재판 역시, 신청에서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안락사의 궁극 목적인 '죽을 시기'의 단축과는 거리가 있기에 안락사의 정형화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콘로이 사건
① 사건의 개요 : 1983년 7월 8일 당시 84세인 콘로이는 뇌장애로 인한 자발적 음식 섭취능력을 상실하고 인공영양공급을 위한 장치에 의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식물인간 의 상태에 있는 환자로, 생명유지장치인 '인공영양공급을 위한 장치의 제거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뉴욕주 법원 제 1심 판결은 "생명유지 장치인 인공영양보급을 위 한 장치 제거를 허용한다."고 판결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식물인간에 대한 생명유지 장치의 인공영양보급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살인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② 사건의 의의 : 이 판결에서는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는 환자가 뇌사한 경우,회복할 수 없는 혼수 상태에 빠진 경우,식물인간의 상태로 의료의 계속이 무의미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어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겟다는 의지의 판례이면서도, 뇌사와 식물인간에 잇어서는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판례. 즉,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례를 남기게 되었다.
7. 결론
1) 나의 의견
현대 의학에서 중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여 영구 식물 상태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많은 수의 불구아들이 태어나며, 회복할 수 없는 병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암환자들과 노인 환자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들은 가족들과 사회 에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며 이들 때문에 막대한 의료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무 의미한 삶을 연장하기 보다는 차라리 빨리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하여 여러 곳에서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안락사 를 찬성하는 부류와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운명의 주인이며 자신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결정 할 수 잇어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현실 적인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명을 종식 시킬 수 있는지는 깊이 숙고해야 할 윤리적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안락사에 대하여 조사하다 보니 전에 알고 있던 안락사의 개념과는 많이 른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락사라고 생각하면 식물인간의 상태의 사람들만 약을 투여해 죽이 는 걸로만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생각하면 안락사에 대한 전의 생각은 긍정적 이였습니다. 하지만 안락사엔 타의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소 극적 안락사 등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안락사가 정의 되고 있습니다. 이중 에 어떤 안락사를 통하여 부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 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치료방법이 지속 되는 가운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되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대안
호스피스 운동 : 호스피스는 말기환자와 임종환자 그리고 그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삶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사별 후 가족이 갖는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을 뜻합니다. 환자가 죽음의 과정을 겪는 동안 가족도 함께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며 아픔을 함께 하게 되므로 가족에게 예측되는 상실과 아픔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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