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는 성립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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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이거나 별거중의 부부관계에 대해 이를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일 것이다. 그러나 엄연히 부부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아내가 거절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자는 것은 아니며, 단지 아내에 대한 구타나 폭행 이후에 자행되는 성관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성개발원 측의 입장이다. 더불어, 부부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는 다르게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고소기간도 짧게 해 뒤늦게 문제 삼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V. 성적 자기 결정권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성에 관한 자기결정(sexual autonomy, sexuelle Selbstbestimmung)은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과 이를 함께 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고, 소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은 개인이 향유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보장하고 남녀가 법 앞에 평등(헌법 제11조 1항)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격적 자유와 존엄성에 포함된다. 형법은 자유에 대한 죄에서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
Ⅵ. 결론
우리 형법은 강간죄 대상에서 「아내」를 배제하고 있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부부강간」도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법원이 「부부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부터 지금까지 「부부강간」으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때문에 아예 명문화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첫째,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에 대해 무조건적인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 둘째, 아내는 남편의 배타적인 소유물로 본다는 것. 모두가 가부장적 사고의 발로다. 부부 간이라고 해서 강간죄의 예외로 보는 것은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로,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 또 남편의 성욕망이 일 때마다 아내는 남편의 완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기 때문에 부부의 대등한 지위권에 반한다. 무엇보다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도 있다. 다만 부부관계는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부강간」의 경우 일반 강간과는 달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든지 처벌을 달리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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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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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uide.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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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csci.kei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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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manrigh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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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부부 성추행 유죄` 외국은 어떤가 / 문화일보 2004-08-20
[한국일보 포럼] 부부 강간죄 도입해야하나 / 한국일보 2001-08-30
'성추행 남편 첫 유죄' 의미 / 광주일보 2004-08-20
시론] 아내 내맘대로 더이상 안돼 / 경향신문 2004-08-23
조국 교수 "혼인증명서는 강간면허장 아니다" / 서울변호사회 '아내 성추행' 첫 유죄판결 놓고 지상공론 2004/10/08
'부부강간 입법' 딜레마/한국일보 20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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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05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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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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