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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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1. 문제제기 -미신고 시설의 생기고 존속하는 이유
2. 연구목적과 범위



Ⅱ. 미신고 시설의 실태
1. 미신고 시설의 정의
2. 미신고 시설의 운영주체
3. 미신고 시설의 현황
4. 미신고 시설의 현황에 대한 기사



Ⅲ.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쟁점)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쟁점을 둘러싸고 있는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
4. 미신고 시설의 쟁점에 대한 기사



Ⅳ. 미신고 시설의 해결방안
1. 정책적인 보건복지부의 추진사항
2. 현재 미신고 시설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지원
①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한 시설 중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실시한다.
② 화재보험료 지원과 전기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 안전관리를 위한 개,보수비 지원, 인력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세부 내용이다.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① 전체 미신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기존 신고시설, 조건부 신고시설, 미신고 시설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혼합 미신고 복지시설은 조건부 신고시설 관리기준 준용)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 완화 및 공동 생활시설에 대한 볍령상 근거 마련
① 일률적으로 규정된 시설신고기준을 시설종별 및 생활자 특성을 감안하여 완화함으로써 신고시설 진입장벽을 제거한다.
②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10인 미만 생활시설을 제도권으로 흡수시킨다.
③ 시설장 자격요건 5년간 유예시켜 주고, 유예기간 내에 시설장이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시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하지 않을 경우 철회한다
④ 시설장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2금에서 3급으로 완화한다.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확대
① 장애아동시설, 주단기 보호시설등을 확충한다.
② 취약계층 수요에 입각한 사회복지시설을 적정화한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시킨다.
2. 현재 미신고 시설의 활성화 방안
- 법적 지위 확립
허가제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과 감독하에 신고제로 설립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이 없는 체제로 하든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형태(사회복지법인에 준함)로 선택의 자율성을 주어(정부의 간섭을 싫어해서 허가받지 않는 기관이 있기 때문) 법적 지위를 확보해 주면 미인가 시설의 난립과 보조금의 유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30인 이상의 중대형 시설을 고집하기보다는 소규모시설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설과 설비기준 마련
미신고 시설은 개인이나 종교기관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이 시설과 설비가 쾌적한 주거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0인 이상의 중대형 시설과 같이 사무실, 의무실, 거실, 도서실, 오락실, 조리실, 목욕탕, 세탁장, 건조장, 수세식 화장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지만 생활하기에 적절한 거실, 사무실, 조리실, 목욕탕, 수세식 화장실, 급배수시설 등 사람이 꼭 살아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한다. 생활하기에 적절한(충분한) 시설 설비 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 재정확보를 위한 정부지원과 대책마련
운영자의 개인부담이나 종교단체, 민간보조, 부정기적 후원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은 불안정하고 수혜대상자들의 보호 수준도 열악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져있는 대상자들도 최저생계비 지원을 보조하는 방안이 정부로부터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재정능력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공동모금제도와 후원자 개발을 통한 후원 모금 사업 등의 방안도 모색되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의 인식전환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공공의 논리'와 자신의 재산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생활 논리의 충돌현상이 지역사회와 마찰을 갖게 한다.
지역주민들과 겪게되는 갈등의 큰 원인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의 막연한 적개심이다. 거기에 대해 행정기관이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면임을 고려할 때 행정 절차의 개선과 행정 자원의 합리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정하고 성실한 지도감독 및 법적, 제도적 조치와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시설 개방이 요구된다. 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여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일 때 시설에 대한 편견을 불식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질적 서비스 개선
운영의 동기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라든가 종교적인 이유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절한 프로그램보다는 일시보호 수용에 그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용보호에 국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여건이 큰 문제이다
수혜대상자 개개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고 질 좋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의 확보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강조된다.
또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민간자원을 유치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운영자는 개인보다는 법인과 단체를 장려하고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화하여 운영자와 종사자가 직업인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복지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시설의 장점 활용 - 그룹홈/주,단기 보호시설 모델 개발
소규모의 그룹(67명)일 경우 가족적 분위기를 지향하는 Group Home 형태의 주거환경으로 개선하여 장점을 살리고 보호자가 있거나 보호자의 생계을 위해 일정한 시간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을 위해서는 주 단기 보호 시설로써의 여건을 갖춘다면 소규모시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Ⅴ. 결론
얼마 전 정부에서는 미신고 시설은 모두 적절한 조건을 갖춰 ‘신고’할 것을 법으로 제정했다. 그러나 그러한 적절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대책은 아직 너무나 미흡하여 아직 우리 주위에는 많은 미신고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미신고 시설들은 현재 우리의 사회복지에 상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신고 시설들을 신고시설로 강제로 바꾸는 것만을 내새우는 일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진정으로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부터 차근히 설정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강제가 아닌 타협과 양보로 이루어야할 과정인 것이다. 또한 시설 측도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을 내새울 것이 아니라, 문제의 중심에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약자를 놓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권익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대한민국에 가득하길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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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09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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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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