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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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성매매특별법의 입법배경

Ⅱ. 본론
◈ 성매매특별법의 입안경과
◈ 성매매방지법안 국회제출 이전
법안준비활동
◈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의의
◈ 정책목표 및 추진 전략
◈ 윤방법과 특별법의 비교
◈ 각국의 성매매 관련 정책
◈ 의제설정
◈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
◈ 성산업현황 및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현황
◈ 성매매특별법 찬성 및 반대입장
◈ 시행 후 양상 및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후 매출이 절반까지 떨어졌지만, 업소에서는 단골 손님 위주로 꾸준히 손님이 늘고 있어 걱정했던 것보다 수입이 나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새로운 손님은 받지 않는다. 기존 고객들이 손님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다. 브로커에게 약1200만원을 주면 미국에 갈 수 있는데 주로 한국인이나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안마시술소나 콜걸로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며 해외 원정매춘도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성매매 특별법 집중단속으로 드러내놓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유흥업소 여성들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신종 영업에 나서고 있으며, 이런 현상을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팽창하는 ‘풍선효과’라 한다. 또한 음성화로 인해 성매매여성의 보건 문제가 문제시 되고 있다.
▷ 주변상권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유흥업소, 집장촌, 숙박업소가 된서리를 맞은 반면, 반사이익을 보는 곳도 있다. 가장 크게 성장하는 곳은 부동산 오피스텔 임대업이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모텔에서의 단속을 우려해 업소 인근 오피스텔을 마련해놓고 ‘2차 장소’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변의 ‘러브호텔’은 미미하나마 매춘 단속의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등에서 만나 남녀가 수도권 주변 러브호텔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행과 관광업도 부분적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업종이다. 해외매춘관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재활 기관
①재활 기관의 지원
재활기관에서는 상담과 함께 성매매로 몸이 망가진 여성들에게 1인당 3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해 준다. 선불금 해결 등을 위해 무료 변호인을 주선해주고 인지대 등 최대 35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도와준다. 또 사설 학원 등과 함께 피부미용, 애견관리, 비즈공예, 요리 등을 가르치며 검정고시 등의 진학교육도 한다. 교육기간 중에는 월 1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1인당 3000만원의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②문제점
2002년 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성매매 종사 여성 수를 33만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비해 여성부가 최근 성매매 특별 단속을 앞두고 마련한 전국 38개 재활 기관의 수용 인원은 고작 750명이다. 한마디로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재활기관을 찾는 성매매 여성이 늘어나면서 서울의 ‘자립지지 공동체 여성쉼터’의 경우 정원의 세 배인 30명이 좁은 공간에서 몸을 부대끼며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성매매 여성이 자활의 의지를 갖고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란 쉽지 않다. 취업교육 이전에 우선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활의지를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활기관에 입소해도 거주 기간이 6개월로 제한돼 있는데다 전문 상담가도 부족해 심리 상담 및 치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③외국의 재활 지원 태도
ⅰ)스웨덴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데 매우 소극적인데 비하여, 스웨덴의 ‘말뫼 성매매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가 직접 성매매 현장에 들어가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성매매 여성들이 포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직업 알선, 주거 제공, 상담, 의료 서비스 등을 실시했다.
ⅱ)벨기에
일부 지역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는 벨기에의 경우 인신매매 등에 의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등에 대하여는 성매매에서 벗어나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 범죄조직에 대해 소송을 걸 경우 상당 기간의 합법 체류를 보장한다. 벨기에에 정착을 원할 경우, 불어를 배울 수 있도록 언어 교육까지 시켜준다. 정부와 국민의 경제적 지원이 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Ⅲ. 결론
성매매특별법의 등장과 시행에 따른 강화된 처벌이 집창촌 성매매여성의 50%정도의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매매의 범죄화 전략이 성매매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인가 라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성매매여성의 감소가 철저한 단속에 따른 일시적 성과일뿐 그 이면에는 더욱 음성화, 조직화 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법을 통한 처벌의 문제에만 치중되어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더욱 혹독하게 착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아직 재활체계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매매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냥 방치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은 그 결과인 것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재활의 사례가 있고 또 성매매 여성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방지는 여성 인권의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법은 폐지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의 실행과 결과를 위해서는 몇 가지 보안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지적되고 있듯이 재활체계의 미흡을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재활체계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여 양적 증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무엇보다 의식의 개혁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강력한 정책을 세워도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성매매방지법 실행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여성의 성을 사고 파는 대상으로 여기는 생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과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남성의 시각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성매매 여성 또한 성매매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중 캠페인 등을 이용하여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매매는 여성 인권의 착취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대와 올바른 성 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교육의 강화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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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12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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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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