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향
Ⅱ. 일조권의 용어에 대한 이해
1. 일조권의 정의
2. 법적인 이해
2.1. 건축법상 일조규정의 내용 - 건축물의 높이제한
2.2. 건축법상 일조규정의 내용 - 인동간격 확보
Ⅲ. 일조 관련 규정
1. 현행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
2. 현행 일조관련 건축규정의 문제점
2.1. 시대 변화상의 미반영
2.2. 규제범위의 한계
2.3.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3. 외국의 일조관련 건축규정
3.1. 영국의 사례
3.2. 일본의 사례
Ⅳ. 일조권 침해 문제
1. 일조권 관련 분쟁
2. 문제 해결 방안의 제안
Ⅴ. 결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향
Ⅱ. 일조권의 용어에 대한 이해
1. 일조권의 정의
2. 법적인 이해
2.1. 건축법상 일조규정의 내용 - 건축물의 높이제한
2.2. 건축법상 일조규정의 내용 - 인동간격 확보
Ⅲ. 일조 관련 규정
1. 현행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
2. 현행 일조관련 건축규정의 문제점
2.1. 시대 변화상의 미반영
2.2. 규제범위의 한계
2.3.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3. 외국의 일조관련 건축규정
3.1. 영국의 사례
3.2. 일본의 사례
Ⅳ. 일조권 침해 문제
1. 일조권 관련 분쟁
2. 문제 해결 방안의 제안
Ⅴ. 결론
본문내용
역내의 인접지에 발생하는 그림자가 규정된 일정시간 이상 그늘지지 않도록 건축을 행하는 측이 설계시에 그 건축물의 배치, 형태, 높이 등을 체크함으로써 인접지의 일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때, 각 지방 공공단체는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여 그 지방의 기후 및 풍토, 토지이용의 상황 등을 고려, 조례상에 일영시간을 지정하며, 일영시간 평가를 위해 기술적 방식을 통일시키고, 필요 제출도서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하여 건축확인 신청시 일영시간의 확인을 위한 제출도서로 매시간일영도, 주요지점의 일영시간도, 등시간일영선도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상의 정비를 통해 설계사무소나 건설회사, 인접주민들도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일조권 문제에 대한 사전 대비가 가능하게 되었고, 일조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건축기준법사의 기술적 근거를 토대로 명확하고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Ⅳ. 일조권 침해 문제
1. 일조권 관련 분쟁
일조권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사업체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고가도로나 고가철로가 설치될 때,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때,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좁을 때, 아파트 단지 내 옹벽이나 지하주차장 돌출벽이 세워질 때에 시공주체와 이웃건물 주민 간 분쟁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일조권 분쟁은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 결과를 얻기까지 2∼3년이 걸린다. 일조권은 다른 환경문제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미약하고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반하여, 그 피해가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데 큰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일방적으로 막을 수 만은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과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이라는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축건물이 들어서기 앞서 보다 현실적인 일조권을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문제 해결 방안의 제안
고층건축물과 저층주거단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 문제의 적절한 규제와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 간선가로구역 높이설정에 있어서 우선 도시공간구조계획과 연계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토지이용, 개발밀도 및 도시발전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방향의 기저를 이루는 도시기본계획상의 중심지체계와 연계되도록 해야한다. 또 도시 스카이라인 및 경관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토지이용, 개발밀도 및 도시발전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방향의 기저를 이루는 도시기본계획상의 중심지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이면가로구역 높이설정에 있어서도 몇가지 고려사항이 요구되며, 그 첫 번째로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한 높이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대상지의 도로용량,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높이계획에 의한 개발규모가 과부하를 주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또 지구차원의 특성 고려해야 한다. 기존 건물의 높이, 스케일, 최근 개발추세, 인접주거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돌출개발을 가급적 억제하여 신규개발과 기존환경의 조화를 유도해야 한다.
현재 일조권 확보를 위한 법규 사항은 크게 층고와 인동간격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점차 고밀도화되며 건물의 형태도 다양화되는 현시점에서 이처럼 단순한 방식의 규제는 한계를 가진다. 고밀도화되는 상황을 수용하면서도 좀더 입체적으로 각 건물의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컴퓨터의 활용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Ⅴ. 결론
현재 도심 곳곳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섬에 따라, 혹은 기존 주거지역 내에서 높은 용적률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일조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피해 정도 만큼의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주거 건축이 들어섬에 따라 주변의 주거환경이 항구적으로 열악해지는 일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 좀더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일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으로 서울시내에서 허용되는 초고층아파트들의 경우 일조 규정의 강화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조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법이 개정될 경우 건축자유권을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고밀화된 대도시에서 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융통성있는 규제안이 요구된다.
Ⅳ. 일조권 침해 문제
1. 일조권 관련 분쟁
일조권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사업체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고가도로나 고가철로가 설치될 때,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때,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좁을 때, 아파트 단지 내 옹벽이나 지하주차장 돌출벽이 세워질 때에 시공주체와 이웃건물 주민 간 분쟁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일조권 분쟁은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 결과를 얻기까지 2∼3년이 걸린다. 일조권은 다른 환경문제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미약하고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반하여, 그 피해가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데 큰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일방적으로 막을 수 만은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과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이라는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축건물이 들어서기 앞서 보다 현실적인 일조권을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문제 해결 방안의 제안
고층건축물과 저층주거단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 문제의 적절한 규제와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 간선가로구역 높이설정에 있어서 우선 도시공간구조계획과 연계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토지이용, 개발밀도 및 도시발전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방향의 기저를 이루는 도시기본계획상의 중심지체계와 연계되도록 해야한다. 또 도시 스카이라인 및 경관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토지이용, 개발밀도 및 도시발전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방향의 기저를 이루는 도시기본계획상의 중심지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이면가로구역 높이설정에 있어서도 몇가지 고려사항이 요구되며, 그 첫 번째로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한 높이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대상지의 도로용량,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높이계획에 의한 개발규모가 과부하를 주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또 지구차원의 특성 고려해야 한다. 기존 건물의 높이, 스케일, 최근 개발추세, 인접주거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돌출개발을 가급적 억제하여 신규개발과 기존환경의 조화를 유도해야 한다.
현재 일조권 확보를 위한 법규 사항은 크게 층고와 인동간격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점차 고밀도화되며 건물의 형태도 다양화되는 현시점에서 이처럼 단순한 방식의 규제는 한계를 가진다. 고밀도화되는 상황을 수용하면서도 좀더 입체적으로 각 건물의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컴퓨터의 활용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Ⅴ. 결론
현재 도심 곳곳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섬에 따라, 혹은 기존 주거지역 내에서 높은 용적률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일조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피해 정도 만큼의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주거 건축이 들어섬에 따라 주변의 주거환경이 항구적으로 열악해지는 일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 좀더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일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으로 서울시내에서 허용되는 초고층아파트들의 경우 일조 규정의 강화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조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법이 개정될 경우 건축자유권을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고밀화된 대도시에서 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융통성있는 규제안이 요구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