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한국의 법
1.한국법의 발달과정
(1)고대
(2)중세
(3)근대
(4)현대
2. 한국법의 특징
Ⅱ. 기존법학에 대한 비판
Ⅲ. 앞으로의 과제
1.한국법의 발달과정
(1)고대
(2)중세
(3)근대
(4)현대
2. 한국법의 특징
Ⅱ. 기존법학에 대한 비판
Ⅲ.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고 믿도록 강요받는다. 따라서 법은 현실지배를 정통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작용을 한다. 여기서 법은 객관적인 규범성으로 가장한다. 우리의 법과 법학은 이러한 정치적 환상을 창출하고 유지한다. 이를 우리는 환상화, 구상화 또는 물상화라고 부른다. 법이라고 하는 추상을 구상화하여 마치 그것이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고 하는 인상을 부여한다. 우리는 그러한 물신화의 신화를 깨뜨려야 한다.
여기서 분명히 강조되어야 하는 점은 치밀한 논리조작으로서의 법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헌법의 기본적인 인권규정을 비롯하여 민·형법 등에서도 민주적 헌법이념을 기준으로 하여 치밀한 논리적 조작을 행하는 개념법학 내지 실증법학적 방법이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에 대한 통제 등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법해석학도 개념법학 그 자체의 방법론으로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그 과학적 방법인 사회인식의 토대 위에서 법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 마르크스주의에 대하여도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선명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 유행한 비판법학까지를 포함하는 입장에 대하여 개념법학의 비판에 급급하여 법의 정치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결국은 사회의 상황변화에 추종하는 실력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비판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법의 정치성을 인정하나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것일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소위 사적 유물론에 근거하여 법은 상부구조라고 하는 단순화된 마르크스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도리어 국가가 집행하는 법적 룰과 사회적 사고의 모든 측면에 침투하는 법개념은 자본주의사회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모든 이익에 대응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사회 자체를 구성한다고 본다. 법은 사회전체의 한 측면이지 ‘개의 꼬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자와 같이 법을 단순한 지배이데올로기로만으로 보지는 않는다. 예컨대 우리가 새로운 법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인권법의 발전을 지배이데올로기로 보는 한 우리는 자기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영원한 민속’ 따위의 과거주의에 빠져서도 안된다. 그러나 우리의 의병들이 한말에 일제식의 법근대화를 부정한 것을 이제는 반추할 필요가 있다. 곧 막스 베버식으로 우리가 서양처럼 근대화를 이룩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는 그 맹아가 없었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제는 근대화라는 논리 자체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이다.
우리는 참여와 연대에 근거한 새로운 민주주의 시민운동을 지지한다. 나아가 인권의 존중과 함께 생태에 입각한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의 모색을 지지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인류공동체의 평화를 희망한다. 우리의 새로운 법과 법학의 운동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 위에 서는 것이어야 한다.
Ⅲ. 앞으로의 과제
국민의 민주적 권리의 옹호라고 하는 입장을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영역에서 여러 형태로 분출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권리를 옹호하는 여러 사회운동의 편에서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자본과 권력에 의해 지배되고 그 권리와 생활을 침해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곧 당사자로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따라서 첫째, 이념론 내지 가치론으로서 민주주의를 상정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법학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21세기적 가치가 민주주의와 생태,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인권의 존중과 시민의 참여연대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법학은 그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비민주적인 모든 제도나 이론을 척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서구에서만 인정되는 특정한 가치나 제도를 무조건 수입하는 자세에서는 철저하게 벗어나야 한다.
법의 국제화 또는 세계화는 인류보편의 법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국제인 권법을 형성하는 기본규범만이 아니라 국제형사법, 국제 환경법, 국제교육법 등을 보편적인 민주적 법규범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류보편성을 확인하는 비교 법적 논의는 더욱 중요하다.
그 점과 관련되어 특히 우리는 국가주의적 치안반공법학으로부터도 철저히 벗어나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제국주의적 군사정치상황에 대한 분석이 헌법이나 형법 또는 사법이나 노동법이론에까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특수 권력적이고 관료 지배적인 법이나 법학도 극복하여야 한다. 예컨대 통치이론이나 ‘성공한 쿠데타’ 따위의 낡은 전체주의적 논리가 그렇다.
통일운동과 관련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한미행정협정의 개폐, 헌법을 둘러싼 인권투쟁과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노동운동과 관련된 노동악법의 개폐운동, 농민운동과 관련된 농촌관계악법의 개폐운동, 교육운동과 관련된 교육악법개폐, 문화운동과 관련된 문화악법의 개폐 등이 여전히 그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실천운동과 관련되어 민주주의법과 법학을 수립하기 위한 그 주체의 형성에 특히 주목하여야 한다. 곧 우리는 여전히 수험법학과 출세법학으로 타락한 우리의 법학과 법학교육 및 사법제도를 개조하여야 한다. 계급사법의 원형은 오늘의 타락한 법학교육에 그 뿌리가 있다.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시민참여는 실천적인 과제로서 계속 탐구되어야 한다.
둘째, 법의 과학을 지향하여야 하므로 그 중요한 방법론으로 실정법이나 그 적용에 관한 판례의 연구에 있어서 그것이 형성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관련성을 주목하여야 한다. 곧 법학방법론으로서 기존의 법사회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더욱 광범한 과학적 방법론의 구축에 힘써야 한다.
법의 탈신비화, 탈구축, 해체, 파괴에 그 과제를 갖는다. 곧 하나의 이론이나 사상이 실제로는 하나의 가정이나 상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가정이나 상정 자체가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서, 이론이나 사상이 실제로는 사회에 의존적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나 법이란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동환상 내지 허위의식의 관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법은 정통성을 결여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한 것의 비판적인 해명을 그 일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 분명히 강조되어야 하는 점은 치밀한 논리조작으로서의 법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헌법의 기본적인 인권규정을 비롯하여 민·형법 등에서도 민주적 헌법이념을 기준으로 하여 치밀한 논리적 조작을 행하는 개념법학 내지 실증법학적 방법이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에 대한 통제 등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법해석학도 개념법학 그 자체의 방법론으로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그 과학적 방법인 사회인식의 토대 위에서 법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 마르크스주의에 대하여도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선명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 유행한 비판법학까지를 포함하는 입장에 대하여 개념법학의 비판에 급급하여 법의 정치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결국은 사회의 상황변화에 추종하는 실력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비판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법의 정치성을 인정하나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것일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소위 사적 유물론에 근거하여 법은 상부구조라고 하는 단순화된 마르크스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도리어 국가가 집행하는 법적 룰과 사회적 사고의 모든 측면에 침투하는 법개념은 자본주의사회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모든 이익에 대응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사회 자체를 구성한다고 본다. 법은 사회전체의 한 측면이지 ‘개의 꼬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자와 같이 법을 단순한 지배이데올로기로만으로 보지는 않는다. 예컨대 우리가 새로운 법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인권법의 발전을 지배이데올로기로 보는 한 우리는 자기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영원한 민속’ 따위의 과거주의에 빠져서도 안된다. 그러나 우리의 의병들이 한말에 일제식의 법근대화를 부정한 것을 이제는 반추할 필요가 있다. 곧 막스 베버식으로 우리가 서양처럼 근대화를 이룩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는 그 맹아가 없었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제는 근대화라는 논리 자체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이다.
우리는 참여와 연대에 근거한 새로운 민주주의 시민운동을 지지한다. 나아가 인권의 존중과 함께 생태에 입각한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의 모색을 지지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인류공동체의 평화를 희망한다. 우리의 새로운 법과 법학의 운동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 위에 서는 것이어야 한다.
Ⅲ. 앞으로의 과제
국민의 민주적 권리의 옹호라고 하는 입장을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영역에서 여러 형태로 분출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권리를 옹호하는 여러 사회운동의 편에서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자본과 권력에 의해 지배되고 그 권리와 생활을 침해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곧 당사자로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따라서 첫째, 이념론 내지 가치론으로서 민주주의를 상정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법학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21세기적 가치가 민주주의와 생태,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인권의 존중과 시민의 참여연대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법학은 그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비민주적인 모든 제도나 이론을 척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서구에서만 인정되는 특정한 가치나 제도를 무조건 수입하는 자세에서는 철저하게 벗어나야 한다.
법의 국제화 또는 세계화는 인류보편의 법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국제인 권법을 형성하는 기본규범만이 아니라 국제형사법, 국제 환경법, 국제교육법 등을 보편적인 민주적 법규범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류보편성을 확인하는 비교 법적 논의는 더욱 중요하다.
그 점과 관련되어 특히 우리는 국가주의적 치안반공법학으로부터도 철저히 벗어나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제국주의적 군사정치상황에 대한 분석이 헌법이나 형법 또는 사법이나 노동법이론에까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특수 권력적이고 관료 지배적인 법이나 법학도 극복하여야 한다. 예컨대 통치이론이나 ‘성공한 쿠데타’ 따위의 낡은 전체주의적 논리가 그렇다.
통일운동과 관련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한미행정협정의 개폐, 헌법을 둘러싼 인권투쟁과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노동운동과 관련된 노동악법의 개폐운동, 농민운동과 관련된 농촌관계악법의 개폐운동, 교육운동과 관련된 교육악법개폐, 문화운동과 관련된 문화악법의 개폐 등이 여전히 그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실천운동과 관련되어 민주주의법과 법학을 수립하기 위한 그 주체의 형성에 특히 주목하여야 한다. 곧 우리는 여전히 수험법학과 출세법학으로 타락한 우리의 법학과 법학교육 및 사법제도를 개조하여야 한다. 계급사법의 원형은 오늘의 타락한 법학교육에 그 뿌리가 있다.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시민참여는 실천적인 과제로서 계속 탐구되어야 한다.
둘째, 법의 과학을 지향하여야 하므로 그 중요한 방법론으로 실정법이나 그 적용에 관한 판례의 연구에 있어서 그것이 형성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관련성을 주목하여야 한다. 곧 법학방법론으로서 기존의 법사회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더욱 광범한 과학적 방법론의 구축에 힘써야 한다.
법의 탈신비화, 탈구축, 해체, 파괴에 그 과제를 갖는다. 곧 하나의 이론이나 사상이 실제로는 하나의 가정이나 상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가정이나 상정 자체가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서, 이론이나 사상이 실제로는 사회에 의존적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나 법이란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동환상 내지 허위의식의 관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법은 정통성을 결여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한 것의 비판적인 해명을 그 일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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