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정의
- 목적
- 성격
- 의의
- 연혁
-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 적용대상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당연적용사업
- 임의가입사업
- 고용보험의 적용확대현황
- 보험료
- 보험료의 부담
- 보험료 산정
1. 개산보험료
2. 확정보험료
- 관리운영체계
- 고용안정사업
- 목적
- 성격
- 의의
- 연혁
-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 적용대상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당연적용사업
- 임의가입사업
- 고용보험의 적용확대현황
- 보험료
- 보험료의 부담
- 보험료 산정
1. 개산보험료
2. 확정보험료
- 관리운영체계
- 고용안정사업
본문내용
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규모별 수혜의 역진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유휴노동인력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사업주도 현장에서 일하는 추세이며 근로자들을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능력향상이나 양상훈련을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보험료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수혜의 역진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는 현장훈련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수강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완화시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사내 직업향상 및 양상훈련이 어려운 경우 사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의 능력개발훈련을 사내에서만이 아니라 사외에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근로자 지원의 수급요건 완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근로자 지원에 대한 급여는 실업자재취직 훈련지원금, 수강장려금지원,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이 있다. 그러나 수강장려금의 경우는 매우 엄격한 지원대상 요건으로 인하여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장의 감원계획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로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엄격한 수급요건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을 요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평생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써의 제도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실업이나 이직예정에 있는 근로자들만이 수급요건에 포함한다는 것은 현행의 실적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크게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근로자 학자금 대부에 대한 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IT산업직종 등 고액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서도 장기저리로 대부해야한다.
3)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내실화 미흡
실업자재취직훈련이 현재 노동시장의 환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의 질을 높이고 노동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체계적인 직업상담을 통하여 실업자 재취직 훈련 시 실업자들의 개인별 특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고 실직근로자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희망하는 훈련을 중심으로 훈련을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훈련 수료 시 각각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직장을 알선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기본의 형식 직업 상담을 위한 2주간의 학습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도 없이 실시하고 있는 상담이 아니라 전문적이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과 이에 맞는 조직을 구성함으로 해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4. 실업급여의 개선방안
1) 생계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사업의 구직급여는 이론적으로 실직자의 생계보호 즉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나 서구 선진국처럼 실업급여에 가족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일한 소득원이 구직급여이므로 현실적으로 실직근로자들은 재취업을 위한 훈련이나, 개인별 적성 등을 고려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실직근로자들은 급하게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고 업종이나 능력도는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게 되며 이들은 다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하고 다시 실직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과 연계된 체계적인 훈련은 물론이고 가족수당제도 및 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켜 실직자가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한다.
2) 구직급여 은행제 실시
고용보험 급여의 수급수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조기재취직 장려금의 경우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가 수급기간의 1/2를 남기고 1년 이상 계속고용 될 것을 확인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업인구는 감소했지만 조기재취직장려금의 경우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기재취직장려금의 경우 활성화되지 못하고 제도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기재취직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남은 기간을 저축해 두었다가 후일에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급하여 인정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이다.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해서 소득원이 발생했는데 조기재취직장려금은 그냥 공돈으로 지원금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업급여의 은행제를 실시하여 다음에 실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남은 기간을 합산하여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이다.
3)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마련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보편적인 실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별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실업에 의한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운 장기실업만이 아니라 대체효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업으로 장기화되어버리는 장기실업자들도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전체실업은 감소하고 있지만 실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센터나 공단을 통하여 이들이 개별적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체계적인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구직을 위해 센터의 구직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체계화하여 실업으로 인하여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 의한 개별화된 개별상담을 통하여 근로자가 개별적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을 통하여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알선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의 내용을 다양화해야 하며 구인을 요하는 기업과는 정확한 정보공유와 체계적인 정보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상 담 훈 련 구직알선
*적성검사 및 심리상담 *개별화 된 직업훈련 *구인기업과의 정보망
*훈련프로그램 선정 *향상 및 양성훈련 형성을 통한 구직알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유휴노동인력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사업주도 현장에서 일하는 추세이며 근로자들을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능력향상이나 양상훈련을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보험료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수혜의 역진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는 현장훈련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수강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완화시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사내 직업향상 및 양상훈련이 어려운 경우 사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의 능력개발훈련을 사내에서만이 아니라 사외에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근로자 지원의 수급요건 완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근로자 지원에 대한 급여는 실업자재취직 훈련지원금, 수강장려금지원,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이 있다. 그러나 수강장려금의 경우는 매우 엄격한 지원대상 요건으로 인하여 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장의 감원계획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로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엄격한 수급요건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을 요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평생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써의 제도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실업이나 이직예정에 있는 근로자들만이 수급요건에 포함한다는 것은 현행의 실적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크게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근로자 학자금 대부에 대한 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IT산업직종 등 고액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서도 장기저리로 대부해야한다.
3)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내실화 미흡
실업자재취직훈련이 현재 노동시장의 환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의 질을 높이고 노동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체계적인 직업상담을 통하여 실업자 재취직 훈련 시 실업자들의 개인별 특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고 실직근로자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희망하는 훈련을 중심으로 훈련을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훈련 수료 시 각각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직장을 알선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기본의 형식 직업 상담을 위한 2주간의 학습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도 없이 실시하고 있는 상담이 아니라 전문적이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과 이에 맞는 조직을 구성함으로 해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4. 실업급여의 개선방안
1) 생계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사업의 구직급여는 이론적으로 실직자의 생계보호 즉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나 서구 선진국처럼 실업급여에 가족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일한 소득원이 구직급여이므로 현실적으로 실직근로자들은 재취업을 위한 훈련이나, 개인별 적성 등을 고려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실직근로자들은 급하게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고 업종이나 능력도는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게 되며 이들은 다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하고 다시 실직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과 연계된 체계적인 훈련은 물론이고 가족수당제도 및 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켜 실직자가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한다.
2) 구직급여 은행제 실시
고용보험 급여의 수급수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조기재취직 장려금의 경우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가 수급기간의 1/2를 남기고 1년 이상 계속고용 될 것을 확인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업인구는 감소했지만 조기재취직장려금의 경우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기재취직장려금의 경우 활성화되지 못하고 제도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기재취직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남은 기간을 저축해 두었다가 후일에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급하여 인정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이다.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해서 소득원이 발생했는데 조기재취직장려금은 그냥 공돈으로 지원금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업급여의 은행제를 실시하여 다음에 실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남은 기간을 합산하여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이다.
3)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마련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보편적인 실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별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실업에 의한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운 장기실업만이 아니라 대체효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업으로 장기화되어버리는 장기실업자들도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전체실업은 감소하고 있지만 실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센터나 공단을 통하여 이들이 개별적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체계적인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구직을 위해 센터의 구직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체계화하여 실업으로 인하여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 의한 개별화된 개별상담을 통하여 근로자가 개별적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을 통하여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알선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의 내용을 다양화해야 하며 구인을 요하는 기업과는 정확한 정보공유와 체계적인 정보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상 담 훈 련 구직알선
*적성검사 및 심리상담 *개별화 된 직업훈련 *구인기업과의 정보망
*훈련프로그램 선정 *향상 및 양성훈련 형성을 통한 구직알선
추천자료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정리
4대보험(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정리
4대 보험제도와 공공부조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공공부조 )
기타복지제도(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별 목적과 보험료의 부담률 또...
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보험 - 연금보험 & 건강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우리나라 4대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건강보험,고용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입배경과 발...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해당 법...
우리나라의 사회보험(4대보험)제도에 ①국민연금보험, ②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③산업...
(보험)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및 종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의, 적용대상, ...
사회보험 PPT(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제도)프레젠테이션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