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의의 유형 실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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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의 의의 유형 실태 발표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정폭력의 정의

Ⅱ. 아내학대의 원인과 유형

Ⅲ. 아내학대의 현황

Ⅳ. 아내학대 관련 정책

Ⅴ. 문제점과 대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9건)
4.4( 2건)
10.4( 6건)
합 계
100(62건)
100(51건)
100(64건)
100(46건)
100(58건)
경찰에 신고 시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아갔다”는 경우는 97년에 비해 반 정도로 감소(74.2%→36.2%)하고, “남편과 격리 시킨다”는 경우가 큰 폭으 로 증가(4.8%→25.9%)한 것은 일선 경찰관의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으 로 평가
고소하라고 한 경우는 27.6%로 97년 16.1%보다 오히려 증가
※ 기타 항목에는 “출동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아예 출동하지 않았다.”는 답 변이 포함됨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2001년, %)
문 항
비 율
남편을 신고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으므로
21.0(18건)
신고후의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서
19.8(17건)
아이들 때문에
17.4(15건)
신고해서 경찰이 와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12.8(11건)
신고보다는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10.5( 9건)
신고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5.8( 5건)
가족이나 친척의 만류로
1.2( 1건)
기타
11.6(10건)
‘남편을 신고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21%에 이르는 것은 가정폭력특별법이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으로 가정 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모르고 ‘신고는 곧 형사처벌’로 인식하기 때문
‘신고해서 경찰이 와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12.8%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지속
□ 반복되는 불만 내용
○ 현장에 출동조차 하지 않았거나, 늦게 출동한 경우
신고를 했는데 아예 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출동은 했는데 30분 후에 도착
개가 있어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경우
집안에서 맞고 있는데 순찰차가 주변만 돌다가 신고인이 안 나와 있다고 그 냥 가버린 경우
○ 현장에 출동은 하였으나 사건처리가 미흡한 경우
경찰은 말리기만 할 수 있다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 억울하면 진단서 를 끊어서 고소하라고 한 경우
물품 피해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면서 그냥 돌아가 버린 경우
진단서가 없어서 가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갈 수 없다고 한 경우
가해자가 집안일이니 상관 말라고 반항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가 버린 경우
피해자는 남편이 두려워 집에 갈 수가 없는데도 출동한 경찰관은 남편이 문 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집에 오라고 요구
○ 가해자를 연행하였으나 훈방한 경우
파출소에 데려갔다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가해자의 약속을 받고 그냥 돌 려 보내어 집에 돌아온 남편이 신고했다고 더 때린 경우
남편이 ‘밤늦게 들어왔더니 가정폭력이라고 처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거짓말 을 하자 피해자에게 확인도 없이 경찰이 훈방
○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무성의한 처리를 한 경우
경찰이 가해자의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 맞을 짓을 했다며 면박
이혼한 것이 자랑이냐며 모욕
“이런 건 벌금 몇십만원만 내면 된다.”, “전과가 남는다.”, “진단서가 없어 사건처리가 안된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사건처리하지 말도록 유도
“아버지를 신고하는 호로자식이 어디있느냐”고 자녀에게 호통을 친 뒤 아버 지를 훈방
“여자가 어떻게 남편을 고소할 수가 있느냐”고 편견을 가진 태도로 조사
○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해 주지 않거나 공정성을 잃은 경우
조사 중 남편이 욕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듯 위협을 하고 있어도 경찰 이 제지를 하지 않은 경우
진단서는 있지만 그것이 남편이 때린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된다며 증 인을 데려오라고 한 경우
남편이 오히려 맞았다고 말하자 쌍방 피의자라며 남편에게 처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 라고 묻고는 사건을 끝내버린 경우
□ 구체적인 불만 사례
○ 자식이 아버지를 신고할 수 있느냐며 패륜아 취급
2002. 3. 18. 별거중인 아버지가 찾아와 어머니와 본인을 무차별 때렸다. 112에 3번을 신고한 뒤에야 근처 파출소에서 아버지를 데려갔고 경찰서로 인계하였다. 어머니는 119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런데 담당형사는 “그래도 아버지인데 좋게 해결하라”고 하다가 “딸이 감히 아버지를 신고할 수가 있느냐”, “아가씨가 아버지 없었으면 어떻게 태어나고 자랐겠느냐, 너무한다”며 패륜아 취급하고, 임시조치에 대한 것도 몇 번을 묻자 성의도 없이 잘 모르게끔 얘기를 해 줄 뿐이었다.
○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사건 조사
2002. 1. 17. 남편이 구타해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9주 진단이 나왔다. 경찰서에 진단서를 첨부해 고소하였는데 담당경찰은 “진단서는 있지만 남편이 때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니 때린 것을 본 증인을 데려오라”고 했다. 현재 입원해있고 많이 아파 외출을 할 수가 없음에도 경찰은 “대질을 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와라”라고 하면서 약속시간에 찾아가면 자리를 비우고 없다. 남편은 단 한대만 때린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상처에 대해서는 억지주장을 펴는데도 경찰은 남편 말만 듣는다. 대질조사 시 남편 측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해도 경찰관은 제지를 하지 않았다.
○ 가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무성의한 사건처리
2001. 3. 23. 이혼한 남편이 내가 장사하는 가게로 찾아와서는 가게를 부수고 날 구둣발로 차고 목을 졸랐다. 112에 신고하여 파출소로 출두했는데 남편이 오히려 맞았다고 말하자 내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남편에게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얘기하더니 사건을 끝냈다. 접근금지를 시키고 싶지만 경찰은 내게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 별일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 미흡
2001. 6. 13. 남편이 아이를 때려서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별일 아니라며 아무 조치 없이 그냥 갔다. 남편을 고소하려고 출동 확인서를 받는데 '가정폭력은 흔적도 없고 단순한 부부싸움이었다'라고 써줬다.
2001. 9. 6. 67세 된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폭력을 신고하였는데 파출소경찰관이 와서는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으라”는 말만 하고 가버렸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그때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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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1
  • 저작시기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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