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제3섹터의 의의와 특성
Ⅲ.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Ⅳ. 결론
Ⅱ. 제3섹터의 의의와 특성
Ⅲ.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시킴으로써 사업성공의 관건인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② 경영자의 의지 및 능력 함양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경영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및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보수적 · 관료적 경향으로 인하여 합목적성보다는 합법성을 우선시하고 경영사업을 경시하는 경향마저 있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경영마인드와 전문성이 부족하고 잦은 인사이동, 인센티브의 부재, 사업부진 또는 실패에 따른 문책 등으로 인해 경영능력과 의지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영의지와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파견 공무원에 대한 임기보장, 인사상 불이익 배제 또는 특전 부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련공무원이 기업가적 경영마인드를 갖고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세의 확립이 필요하다.
2) 정치 · 행태적 측면
①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화
민관공동출자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도시재개발, 운수 · 터미널, 주차장 시설 · 관리, 체육, 청소 · 위생, 문화 · 예술 등의 분야가 적합하고, 농촌이나 평야지역은 옹 · 특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 영농대행업, 관광농원 등의 분야가, 그리고 산간 지역은 온천개발, 임산물 가공 · 유통, 관광 · 리조트 등의 분야가, 해안지역은 관고아 및 리조트 등이 적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조직형태의 다양화
민관공동출자사업이 취할 수 있는 조직형태는 지방공사, 민법상의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그리고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공사, 민법상의 재단법인,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조직형태의 결정은 사업의 성격,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의 출자능력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일수록 지방공사, 민법상의 재단법인이 적합하고, 기업성이 강하거나 민간의 투자능력이 클 경우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적합할 것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토지개발, 지방도로건설, 근로자복지회관, 공단조성, 복지사업 등은 공공주도형인 지방공사 또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형태가 적합하며, 기업성에 중점을 두는 운수 · 터미널, 유료주차장, 관광 · 레저, 농수산물 가공 · 유통사업 등은 민간 주도형인 주식회사가 적합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도시지역은 환경 · 위생, 문화 · 예술, 체육분야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방공사나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하고 농 · 어촌 및 산간지역에는 지역소득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주식회사가 바람직 할 것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사에 치중되고 있어 적극적 민간참여를 촉진하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일단 민관공동출자사업은 지방공사 · 공단외의 출자 · 출연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성이 강한 사업일 경우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법적 · 제도적 측면
① 제도적 · 정책적 지원 강화
우리나라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 정책적 지원 장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일관된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각종의 법률적 ·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법인의 설립 절차를 간소화 하고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시켜 개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유인을 제공한다. 둘째, 금융 · 재정적 지원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알선 해 주는 동시에 자금융자시 원리금 지급 보증을 해 주거나, 지방채로 조성한 자금을 민관공동출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대부제도, 그리고 장기저리자금의 지원과 지방채 인수를 위한 지방금융공고와 같은 지원금고 설립 · 운영이 필요하다. 섯째, 세제상의 지원이다. 그 내용으로는 법인세 · 특별부가세 감면, 특별감가상각 인정, 지방세 중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등의 감면 등 조세특례 조치를 인정해 준다.
② 민자유치제도의 활성화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 민자유치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제3섹터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골격은 마련되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이윤보장,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가 적어 민자유치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으로서 법인세의 인하, 사업시행자의 이윤보장,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지원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Ⅳ. 결론
1995년 7월부터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상승하여 지방행정수요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체제는 종래의 직영방식만으로는 재정적인 면이나 행정 효율성 면에서 어렵게 되었으며, 외부의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제3섹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0년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57.7% 정도이고, 총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6%에 불과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제3섹터 사업은 매우 효과적인 지방경영의 합리화 수단이라 보여진다. 정부에서도 제3섹터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 모색을 시도하고 있으며, 민선자치단체장들의 제3섹터에 대한 인식과 민간부분의 관심도 높아감에 따라 제3섹터의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필요성과 긍정적인 활용 가능성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제3섹터 사업이 한국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정립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강구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3섹터가 행정의 경직된 운영구조에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여 그들의 경영기법,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효용가치가 많은 효용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제3섹터도 역기능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② 경영자의 의지 및 능력 함양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경영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및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보수적 · 관료적 경향으로 인하여 합목적성보다는 합법성을 우선시하고 경영사업을 경시하는 경향마저 있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경영마인드와 전문성이 부족하고 잦은 인사이동, 인센티브의 부재, 사업부진 또는 실패에 따른 문책 등으로 인해 경영능력과 의지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영의지와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파견 공무원에 대한 임기보장, 인사상 불이익 배제 또는 특전 부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련공무원이 기업가적 경영마인드를 갖고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세의 확립이 필요하다.
2) 정치 · 행태적 측면
①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화
민관공동출자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도시재개발, 운수 · 터미널, 주차장 시설 · 관리, 체육, 청소 · 위생, 문화 · 예술 등의 분야가 적합하고, 농촌이나 평야지역은 옹 · 특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 영농대행업, 관광농원 등의 분야가, 그리고 산간 지역은 온천개발, 임산물 가공 · 유통, 관광 · 리조트 등의 분야가, 해안지역은 관고아 및 리조트 등이 적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조직형태의 다양화
민관공동출자사업이 취할 수 있는 조직형태는 지방공사, 민법상의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그리고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공사, 민법상의 재단법인,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조직형태의 결정은 사업의 성격,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의 출자능력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일수록 지방공사, 민법상의 재단법인이 적합하고, 기업성이 강하거나 민간의 투자능력이 클 경우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적합할 것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토지개발, 지방도로건설, 근로자복지회관, 공단조성, 복지사업 등은 공공주도형인 지방공사 또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형태가 적합하며, 기업성에 중점을 두는 운수 · 터미널, 유료주차장, 관광 · 레저, 농수산물 가공 · 유통사업 등은 민간 주도형인 주식회사가 적합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도시지역은 환경 · 위생, 문화 · 예술, 체육분야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방공사나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하고 농 · 어촌 및 산간지역에는 지역소득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주식회사가 바람직 할 것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사에 치중되고 있어 적극적 민간참여를 촉진하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일단 민관공동출자사업은 지방공사 · 공단외의 출자 · 출연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성이 강한 사업일 경우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법적 · 제도적 측면
① 제도적 · 정책적 지원 강화
우리나라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 정책적 지원 장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일관된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각종의 법률적 ·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법인의 설립 절차를 간소화 하고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시켜 개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유인을 제공한다. 둘째, 금융 · 재정적 지원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알선 해 주는 동시에 자금융자시 원리금 지급 보증을 해 주거나, 지방채로 조성한 자금을 민관공동출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대부제도, 그리고 장기저리자금의 지원과 지방채 인수를 위한 지방금융공고와 같은 지원금고 설립 · 운영이 필요하다. 섯째, 세제상의 지원이다. 그 내용으로는 법인세 · 특별부가세 감면, 특별감가상각 인정, 지방세 중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등의 감면 등 조세특례 조치를 인정해 준다.
② 민자유치제도의 활성화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 민자유치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제3섹터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골격은 마련되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이윤보장,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가 적어 민자유치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으로서 법인세의 인하, 사업시행자의 이윤보장,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지원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Ⅳ. 결론
1995년 7월부터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상승하여 지방행정수요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체제는 종래의 직영방식만으로는 재정적인 면이나 행정 효율성 면에서 어렵게 되었으며, 외부의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제3섹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0년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57.7% 정도이고, 총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6%에 불과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제3섹터 사업은 매우 효과적인 지방경영의 합리화 수단이라 보여진다. 정부에서도 제3섹터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 모색을 시도하고 있으며, 민선자치단체장들의 제3섹터에 대한 인식과 민간부분의 관심도 높아감에 따라 제3섹터의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필요성과 긍정적인 활용 가능성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제3섹터 사업이 한국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정립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강구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3섹터가 행정의 경직된 운영구조에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여 그들의 경영기법,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효용가치가 많은 효용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제3섹터도 역기능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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