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소리바다의 법적 분쟁
<mp3 및 P2P 시스템과 소리바다 서비스>
<법적 분쟁>
2. 음반 시장의 현황
<음반시장의 정의>
<음반시장의 특징>
<음반시장의 현황>
3. 일본 MMO社가 운영하는「파일로그」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당재판소의 판단>
4. 관련법제도
<저작권 정의>
<저작인접권>
마지막으로...
<한국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mp3 및 P2P 시스템과 소리바다 서비스>
<법적 분쟁>
2. 음반 시장의 현황
<음반시장의 정의>
<음반시장의 특징>
<음반시장의 현황>
3. 일본 MMO社가 운영하는「파일로그」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당재판소의 판단>
4. 관련법제도
<저작권 정의>
<저작인접권>
마지막으로...
<한국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본문내용
,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2)제67조의 2(음반의 거래제공 및 대여허락)
제43조의 규정은 음반제작자의 음반의 배포 및 판매용음반의 대여허락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 다. [개정 94. 1. 7, 2000. 1. 12]
1. 수입시에 대한민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 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②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 또는 그 주 요부품을 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신설 2003. 5.27〉
③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 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 거나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 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신설 2003. 5.27〉
④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 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 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개정 2000. 1. 12]>
1. 저작물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실연 :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연술 그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 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실연자 :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음반 :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
8. 복제 :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 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 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악보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 의 공연,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9.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0.발행 :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한국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첫째, 온라인 산업시대에 국가 귀중한 문화 컨텐츠인 국내 모든 음원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음반산업협회와 정부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
둘째, 전기통신법, 저작권법 등의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한 저작권, 저작 인접권 및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 및 불법 행위 처벌법을 위한 법률 정비를 조속히 해낼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셋째, 음반 가격의 고가의 원인이 되는 부가세 폐지를 통해 음반 시장의 가격 정비 및 불법 복제 방지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음반 세제법을 정비해 주기를 촉구한다.
넷째,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범국민 의식 전환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성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범 국민의식 전환 홍보인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해 주기를 요청한다. 다섯째,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모든 사업자마다 가격 정찰제를 근거로 한 포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을 근대화 하도록 정부와 우리 음반산업협회가 공조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된 문화 컨텐츠가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년 중 음반 전시실을 운영하여 해외에 알리고 음반의 해외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음반의 코트라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음악 지원센타>의 설립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음반산업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귀중한 지적 재산이며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문화 컨텐츠를 육성 발전 시키는 일이며 또한 컨텐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2)제67조의 2(음반의 거래제공 및 대여허락)
제43조의 규정은 음반제작자의 음반의 배포 및 판매용음반의 대여허락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 다. [개정 94. 1. 7, 2000. 1. 12]
1. 수입시에 대한민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 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②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 또는 그 주 요부품을 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신설 2003. 5.27〉
③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 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 거나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 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신설 2003. 5.27〉
④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 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 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개정 2000. 1. 12]>
1. 저작물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실연 :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연술 그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 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실연자 : 실연을 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음반 :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
8. 복제 :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 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 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악보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 의 공연,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9. 배포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0.발행 :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한국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첫째, 온라인 산업시대에 국가 귀중한 문화 컨텐츠인 국내 모든 음원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음반산업협회와 정부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
둘째, 전기통신법, 저작권법 등의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한 저작권, 저작 인접권 및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 및 불법 행위 처벌법을 위한 법률 정비를 조속히 해낼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셋째, 음반 가격의 고가의 원인이 되는 부가세 폐지를 통해 음반 시장의 가격 정비 및 불법 복제 방지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음반 세제법을 정비해 주기를 촉구한다.
넷째,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범국민 의식 전환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성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범 국민의식 전환 홍보인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해 주기를 요청한다. 다섯째,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모든 사업자마다 가격 정찰제를 근거로 한 포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을 근대화 하도록 정부와 우리 음반산업협회가 공조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된 문화 컨텐츠가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년 중 음반 전시실을 운영하여 해외에 알리고 음반의 해외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음반의 코트라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음악 지원센타>의 설립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음반산업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귀중한 지적 재산이며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문화 컨텐츠를 육성 발전 시키는 일이며 또한 컨텐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