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발제한 구역제도란?
1. 정의
2. 목적
3. 도입배경
4. 경과
5. 정부의 개선안의 주요 내용
6. 현황
Ⅱ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 해제 당위성
1. 개발제한구역 설정과정상 문제점
2. 사유재산권 제한
3. 개발제한구역의 실효성
4. 관리상 문제
Ⅲ 해제대책
1. 해제지역의 경우
2. 존치지역의 경우
Ⅵ 앞으로의 과제
1. 정의
2. 목적
3. 도입배경
4. 경과
5. 정부의 개선안의 주요 내용
6. 현황
Ⅱ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 해제 당위성
1. 개발제한구역 설정과정상 문제점
2. 사유재산권 제한
3. 개발제한구역의 실효성
4. 관리상 문제
Ⅲ 해제대책
1. 해제지역의 경우
2. 존치지역의 경우
Ⅵ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것이다. 정부의 개선안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조치들도 상당수 있으므로 그것들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혜롭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정책의 변화가 손해와 이익이라는 상반된 결과로 다가오기 마련이지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편은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입은 손실은 지역주민들의 가슴깊이 맺혀져 있는 것인 만큼 정부가 개발이익의 배분문제에 대해서 공정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다면 개선안의 집행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개발이익이 얼마나 공평하게 되느냐는 이번 데도 개편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수반되는 도덕적 해이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노리고 이루어지는 토지투기문제, 해제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양호한 임상이나 농경지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개발제한구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필요한 규제조치에 대한 무분별한 완화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취할 조치들에 대한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 삼아 우리 국토를 보다 넓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토지이용계획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도시계획, 상세계획 등 토지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 수단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동안 이 제도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토지이용 행태를 양산해 왔으므로 크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계획 후해제」의 수순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기존의 제도로서는 토지이용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볼 수 없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유연하며, 계획의 수립 권한이 그것을 가장 잘 행사할 수 있는 주체에게 주어진 분권화된 계획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 권력적 규제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에 관리권한을 이양하는 규제완화가 요구된다. 중앙정부는 구역재설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구역관리의 실질적인 권한은 자치단체로 위임하고 간접적인 수단으로 자치단체를 감독하는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시민환경단체들이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다섯째,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으로 환경자원으로서의 토지는 재산가치보존으로 보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되어야 하며, 공익에 따른 이용을 위해 모든 소유권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형평에 맞는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혜롭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정책의 변화가 손해와 이익이라는 상반된 결과로 다가오기 마련이지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편은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입은 손실은 지역주민들의 가슴깊이 맺혀져 있는 것인 만큼 정부가 개발이익의 배분문제에 대해서 공정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다면 개선안의 집행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개발이익이 얼마나 공평하게 되느냐는 이번 데도 개편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수반되는 도덕적 해이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노리고 이루어지는 토지투기문제, 해제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양호한 임상이나 농경지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개발제한구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필요한 규제조치에 대한 무분별한 완화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취할 조치들에 대한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 삼아 우리 국토를 보다 넓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토지이용계획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도시계획, 상세계획 등 토지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 수단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동안 이 제도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토지이용 행태를 양산해 왔으므로 크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계획 후해제」의 수순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기존의 제도로서는 토지이용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볼 수 없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유연하며, 계획의 수립 권한이 그것을 가장 잘 행사할 수 있는 주체에게 주어진 분권화된 계획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 권력적 규제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에 관리권한을 이양하는 규제완화가 요구된다. 중앙정부는 구역재설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구역관리의 실질적인 권한은 자치단체로 위임하고 간접적인 수단으로 자치단체를 감독하는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시민환경단체들이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다섯째,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으로 환경자원으로서의 토지는 재산가치보존으로 보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되어야 하며, 공익에 따른 이용을 위해 모든 소유권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형평에 맞는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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