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序
- 이혼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서설
2. 이혼의 효과(判例)
-일반적 효과는 배제, 재판상 이혼에서 문제되는 것
1) 子에 대한 效果(제 837조)
(1) 양육권 지정
(2) 양육비의 청구
2) 財産分割請求權(제 839조의 2)
3. 비판
(1)논의되고 있는 개정사항
(2)이혼의 효과와 관련한 문제
① 이혼 위자료
② 재산분할
③ 자녀
④ 양육비 산정 및 불이행
(3)자녀양육 권고문
- 이혼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서설
2. 이혼의 효과(判例)
-일반적 효과는 배제, 재판상 이혼에서 문제되는 것
1) 子에 대한 效果(제 837조)
(1) 양육권 지정
(2) 양육비의 청구
2) 財産分割請求權(제 839조의 2)
3. 비판
(1)논의되고 있는 개정사항
(2)이혼의 효과와 관련한 문제
① 이혼 위자료
② 재산분할
③ 자녀
④ 양육비 산정 및 불이행
(3)자녀양육 권고문
본문내용
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민법 제 893조②항에 의하여 심판을 하지만 법조문상 그 기준이 지나치게 애매하다.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과학적 방법에 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일정한 기 준을 세워놓아야 할 것이다.
일정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재산분할 또는 공동재산으로 명시를 할 수 있는 대안이 강구되어야만 이혼에의 유혹을 다소나마 억지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 분할 대상 재산의 입증
재판실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평소 사이가 안 좋은 부부일수록 청구인 입장 에서 이를 소상히 밝히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감추어진 현금·예금·유 가증권 등은 전혀 파악이 곤란하다.
∴ 따라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가사비 송의 성질상, 법원이 재산명시명령 등을 활용하여 보다 주도적으로 분할대상 재 산을 탐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한 정형적인 판결문의 틀을 고쳐 감정평가액이 매매 실거래 가에 근접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③ 이혼시 자녀와 관련한 문제점
⇒ 양육권과 친권의 분리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행사를 분리하는 민법규정은 이혼한 모에게 친권이 인정되 지 않았던 시절에 모에게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였지만, 1990년의 민 법 개정으로 이혼한 모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양육권과 친권을 분 리하는 민법의 태도는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실무에서도 친 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관례로서 행해지고 있다.
∴ 법규정상으로도 자녀의 이익을 위한 재산상 친권 행사의 분리 등 특히 예외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친권일원화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친권행사자 지정의 기준
친권과 양육권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09조 제④항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특히 친권행사자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준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모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양육의 적합성, 자녀와의 친밀성, 자녀 자신 의 의사 등 일정한 고려사항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녀 방치유기의 문제
양육권만 부여받은 채로 미성년자녀를 자신이 부양하지 않고 제3자나 시설에 위 탁하는 경구가 많아졌다. 부모 있는 고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뉴스 보도나, 이 혼 당시, 양육권을 서로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사례들이 늘어난 것 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음이다. 미성년자녀 방치·유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직권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자녀의 전리품화
전략적 양육지정자 신청 시, 이혼소송과정에서 증오에 사로잡힌 부부가 자녀를 전리품화 할 경우 자녀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녀는 사안 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하고 억압함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이 자녀에게까지 지속되어선 안된다.
∴감정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에 청구를 반드시 기각하는 방향의 엄격한 제재가 필 요하다.
④ 양육비의 산정 및 불이행
⇒ 양육비의 분담 및 이행의 문제를 보면 현재 법원에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미성 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200,000원 또는 금 300,000 원씩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결주문을 내고 있으나 이는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다. 양육비 인정 액수를 현실에 맞게 인상시켜 주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양육비의 현실이행이 가장 문제이다
(3) 자녀양육 권고문12조
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것
② 자녀들 앞에서 한쪽 부모를 비난하지 말 것
③ 자녀에게 누구랑 살 것인지 판단을 강요하지 말 것
④ 자녀가 다른 한쪽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것
⑤ 부모의 자녀 양육·방문 일정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할 것 ―이혼으로 인한 생활변화를 최소화할 것
⑥ 자녀들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
⑦ 자녀들이 부모 재결합에 대한 허황된 희망을 갖지 않게 할 것
⑧ 한쪽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녀를 통해 전달하지 말 것
⑨ 어른들 다툼에서 자녀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게 할 것
⑩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게 행동할 것
⑪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확실히 해둘 것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과학적 방법에 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일정한 기 준을 세워놓아야 할 것이다.
일정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재산분할 또는 공동재산으로 명시를 할 수 있는 대안이 강구되어야만 이혼에의 유혹을 다소나마 억지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 분할 대상 재산의 입증
재판실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평소 사이가 안 좋은 부부일수록 청구인 입장 에서 이를 소상히 밝히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감추어진 현금·예금·유 가증권 등은 전혀 파악이 곤란하다.
∴ 따라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가사비 송의 성질상, 법원이 재산명시명령 등을 활용하여 보다 주도적으로 분할대상 재 산을 탐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한 정형적인 판결문의 틀을 고쳐 감정평가액이 매매 실거래 가에 근접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③ 이혼시 자녀와 관련한 문제점
⇒ 양육권과 친권의 분리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행사를 분리하는 민법규정은 이혼한 모에게 친권이 인정되 지 않았던 시절에 모에게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였지만, 1990년의 민 법 개정으로 이혼한 모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양육권과 친권을 분 리하는 민법의 태도는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실무에서도 친 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관례로서 행해지고 있다.
∴ 법규정상으로도 자녀의 이익을 위한 재산상 친권 행사의 분리 등 특히 예외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친권일원화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친권행사자 지정의 기준
친권과 양육권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09조 제④항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특히 친권행사자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준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모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양육의 적합성, 자녀와의 친밀성, 자녀 자신 의 의사 등 일정한 고려사항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녀 방치유기의 문제
양육권만 부여받은 채로 미성년자녀를 자신이 부양하지 않고 제3자나 시설에 위 탁하는 경구가 많아졌다. 부모 있는 고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뉴스 보도나, 이 혼 당시, 양육권을 서로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사례들이 늘어난 것 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음이다. 미성년자녀 방치·유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직권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자녀의 전리품화
전략적 양육지정자 신청 시, 이혼소송과정에서 증오에 사로잡힌 부부가 자녀를 전리품화 할 경우 자녀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녀는 사안 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하고 억압함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이 자녀에게까지 지속되어선 안된다.
∴감정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에 청구를 반드시 기각하는 방향의 엄격한 제재가 필 요하다.
④ 양육비의 산정 및 불이행
⇒ 양육비의 분담 및 이행의 문제를 보면 현재 법원에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미성 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200,000원 또는 금 300,000 원씩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결주문을 내고 있으나 이는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다. 양육비 인정 액수를 현실에 맞게 인상시켜 주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양육비의 현실이행이 가장 문제이다
(3) 자녀양육 권고문12조
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것
② 자녀들 앞에서 한쪽 부모를 비난하지 말 것
③ 자녀에게 누구랑 살 것인지 판단을 강요하지 말 것
④ 자녀가 다른 한쪽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것
⑤ 부모의 자녀 양육·방문 일정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할 것 ―이혼으로 인한 생활변화를 최소화할 것
⑥ 자녀들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
⑦ 자녀들이 부모 재결합에 대한 허황된 희망을 갖지 않게 할 것
⑧ 한쪽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녀를 통해 전달하지 말 것
⑨ 어른들 다툼에서 자녀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게 할 것
⑩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게 행동할 것
⑪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확실히 해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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