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혁명 - 명예혁명, 프랑스혁명. 미국독립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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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대 혁명 - 명예혁명, 프랑스혁명. 미국독립혁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독립혁명
혁명원인
1) 본국의 식민지지배 강화
2) 국왕선언
3) 세입대책 입법과 중상주의적 규제의 강화
4) 전쟁과 외교
연방법과 연합규약
1) 연방법
2) 연합규약과 연합회의
3) 결과와 의의

2. 프랑스 시민혁명
원인
경과
1) 삼부회에서 국민의회로
2) 바스티유 습격
3) 봉건적 특권의 폐지와 인권선언
4) 1791년 헌법
5) 혁명전쟁의 시작
6) 8월 10일 사건
7) 국민공회(國民公會)의 성립
8) 자코뱅당의 독재정치
9) 로베스피에르 정권
10)총재정부(總裁政府)
11)브뤼메르의 쿠데타
12)혁명의 의의
13)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

3. 명예혁명

본문내용

차별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단결의 목적은 인간의 천부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하는 데 있다 이들 권리란, 자유·소유권·안전·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명시적으로 국민에 의하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남을 해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천부적 권리 행사는 사회 다른 구성원의 동일한 권리의 향유를 확보하는 한, 제한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한다.
제5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만을 정당한게 금지할 수 있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모든 것은 방해받지 않으며 또한 어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일은 강요받지 않는다.
제6조 법은 총의(總意)의 표명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법을 작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의 시각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 그리고 그 덕성(德性) 및 재능 이외에 차별을 제외하고, 평등하게 모든 공공(公共)의 지위 및 직무에 취임할 수 있다.
제7조 어느 누구도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나 그 명하는 형식에 따른 경우 외에는 소추(訴追)되거나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자의적인 명령을 청원하거나 발령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하게 하는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저항할 경우 유죄가 된다.
제8조 법률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범죄에 앞서 제정·공포되고, 또한 적법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라고 선고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의 체포가 꼭 필요하다고 판정되어도 그의 신병(身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강제처치는 법률에 의해 준엄하게 억제되어야 한다.
제10조 어느 누구도 그의 의견에 대하여, 그것이 비록 종교상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표명이, 법률이 확정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방배 받지 않는다.
제11조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記述)하며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의 자유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
제12조 인간 및 시민 권리의 보장은 하나의 공권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되는 것이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들의 특정한 이익을 위하여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제13조 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행정의 여러 가지 비용을 위하여 공동조세가 필요하다. 이 조세는 모든 시민에게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은 자신이 또는 그의 대표자를 통하여 공조세(公租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자유로이 승낙하며, 그 용도를 추급(追及)하고 또한 그 액수·부과방법·징수 및 기간을 규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제15조 사회는 그 행정을 맡고 있는 모든 공직자에게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7조 재사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법에 의해 보장된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요구나 사전에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는 박탈당하지 않는다.
3. 명예혁명
1688년에 일어난 영국의 혁명.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685년에 즉위한 제임스 2세(재위 1685∼88)는 구교도이기 때문에 노골적인 구교부활정책과 전제주의를 강행하려고 하였다. 그는 심사법을 무시하고 구교도들을 문·무의 관리로 등용하였고, 국민이 싫어하는 상비군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며, 일부의 법률을 무효로 하려고 계획하였고, 1687년과 1688년에는 선왕에 이어서 신앙의 자유를 선언·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구교를 부활시키려고 한 것이었으며, 더구나 1688년의 선언은 교회에서 낭독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하여 캔터베리대주교를 비롯하여 7명의 주교가 반대청원을 하자 왕은 그들을 투옥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런 전제정치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이 높아갔는데 왕자의 탄생은 그것이 표면으로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애초부터 제임스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왕위는 그의 맏딸이며 신교도인 메리가 계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1688년 6월, 55세인 왕에게 왕자가 태어남으로써 다음의 치세에 구교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의회의 토리당과 휘그당 양당지도자가 협의한 다음 7주교가 무죄 판결을 받은 6월 말, 네덜란드에 있는 메리의 남편 오렌지공작 윌리엄에게 영국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병사를 이끌고 영국에 오도록 초청장을 보냈다. 이것에 답하여 11월 윌리엄은 1만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영국 남서부의 토베이 근처에 상륙한 후 런던을 향해 동진했다. 북부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반란이 일어났고, 귀족들은 서로 뒤를 이어서 그에 합세하였으며 왕이 파견한 처칠(후의 말버러공)도 배반하고 왕의 차녀 앤(후의 여왕) 또한 메리 편으로 돌아섰다. 이리하여 왕도 망명을 결의하고 왕비와 왕자를 프랑스로 피신시킨 후 자신도 12월 윌리엄이 런던에 들어온 직후 프랑스로 피신하였다. 이듬해인 1689년 1월 예비의회가 소집되어 2월 초 메리가 네덜란드에서 영국에 도착했다. 예비의회는 두 사람에게 <권리선언>을 제출하고, 두 사람은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윌리엄 3세, 메리 2세로서 공동으로 왕위에 올랐다. <권리선언>은 특히 <권리장전(權利章典)>으로서 거듭 승인되었지만 이 장전의 원칙에서 볼 수 있듯 이 혁명은 17세기에 있었던 왕권과 의회의 항쟁에 결말을 짓고 의회정치 발달의 기초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영국사상 큰 의미를 가진다. 권리장전은 마그나카르타·권리청원과 함께 영국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문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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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08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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