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무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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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호무술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신술의 의의/개념

2. 호신술의 발전계기(필요성)

3. 호신술과 체력에 대하여(어떤 운동이 단련에 좋은지)

4. 호신술과 일반무술의 차이점

5.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하여

본문내용

있겠다. 무술이라는 본질은 차이가 없어 보이나 그 기술의 기초가 되는 개념은 자신과 경호대상이라는 차이가 분명하다.
5.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하여
○ 의의
형법 21조 1항에 의하면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범죄성립 조각사유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위법성을 조각(彫刻)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다만 문제는 위법성 조각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자기보호’와 ‘법 질서보호’ 두 가지의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위에서도 나와 있듯이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자기 또는 타인(他人)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란 법질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법익에 대한 사람의 공격 또는 그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의 침해이기 때문에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이거나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침해가 부당해야 한다. 또한 자기의 법익만이 아니라 타인의 법익도 정당방위의 방위대상에 포함된다. 그리하여 치한에게 습격당하는 여성을 구하기 위해 치한을 재공격하는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주의할 것은 법익의 향유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더라도 동 법익의 내용은 개인적 법익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가 건물이나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따라서 이 경우 동 법익에 대한 침해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이고,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그러므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물건을 방화, 절도하는 자를 격퇴하는 행위는 마땅히 정당방위이다. 둘째는 그 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방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데 '적합한' 행위여야 한다는 말이다. 흔히 상당성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이 조항은 적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방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데 '적합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으로 필요성의 요건이라고도 한다. 보충성의 원칙은 방위에 적합한 행위가 다수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행위를 택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다른 말로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공격방위행위 보다는 보호방위행위를 택하여야 하고 공격방위행위 중에서도 덜 치명적인 부위를 가격(加擊)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충성의 요건은 적합성 내지 필요성에 비하여 엄격하게 요구되는 요건은 아니다. 끝으로 침해된 법익과 보호된 법익(法益)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을 균형성 요건이라 한다. 하지만 정당방위 상황이 위법한 침해가 행해지는 상황이고 법익보호가 다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동 요건은 요구되지 않거나, 요구되더라도 극단적 불균형만이 금지될 정도로 완화되어 요구된다고 설명된다.
○ 과잉방위
과잉방위(過剩防衛)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超過)하여 상당성을 결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과잉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처벌되지만, 정황에 따라서(형법 21조 2항) 혹은 행위자의 특별한 심리상태에 기인하여(형법 제 21조 3항) 완화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과잉방위가 완화된 취급을 받는 근거에 관하여는 종래 책임 감소-소멸설, 위법성 감소-소멸설, 위법성·책임 감소-소멸설 등이 대립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첫째, 정황에 따라서 형이 감경되는 경우(21조 2항)와 행위자의 특별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벌하지 않게 되는 경우(21조 3항)는 책임이 감소-소멸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주장과(이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은 살아 있고, 결국 행위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동 행위자에 대한 책임비난을 감소,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동 사유들은 범죄요건에 관련된 사유들이다) 둘째는, 이에 반해 정황에 따라서 형이 면제되는 경우(21조 2항)는 가벌요건의 사유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범죄요건이 아니므로 동 사유가 충족되었더라도 유죄이긴 하며, 다만 형 면제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다.
상당성 초과는 객관적 요건이다. 따라서 객관적 상황이 정도초과로 나타나면 과잉방위에 해당하며, 그러한 정도초과에 대해 행위자의 인식이 있는가 없는가는 불문한다. 아울러 완화된 취급을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 21조 2항은 고려할 만한 '정황'을 들고 있지만, 21조 3항은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무죄일 수도 있고(21조 3항), 유죄이지만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다(21조 2항). 하지만 일반적으로 방위행위가 지나쳐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과잉방위나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를 한 오상방위(誤想防衛) 등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처벌된다.
○ 정당방위의 제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당방위에서는 필요성의 요건만 엄격히 요구될 뿐 보충성과 균형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방위자의 방위행위가 널리 인정되어 왔다. 이것은 종래 정당방위의 이론적 기초를 자기보호의 원리에 둠으로써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정당방위는 자기사법(自己司法)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당방위의 이론적 기초가 법질서보호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됨에 따라 점차 정당방위도 법질서보호에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생활호신술을 수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무술을 이용하여 상대를 제압하는 행위는 개인의 방어를 위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국가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 선(先) 명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상당성의 원칙에 비추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정도의 제압만 해야 할 뿐, 더 나아가 상대를 해(害)하는 것은 정당방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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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05.12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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