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드경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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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다.
10) 유효시기가 되기 위해서는 창끝이 낙하지역의 완전히 내측면 안에 낙하되어야 한다.
11) 각 투창던지기의 측정은 낙하 즉시 창의 금속제 촉 끝부분이 지면에 최초로 접촉하여 만든 흔적으로부터 그 흔적과 원호가 일부를 이루는 원주(圓周)의 중심점을 잇는 선을 따라 원호의 내단(內端)까지를 재야한다.
12) 선수는 창이 지면에 낙하할 때까지 조주로를 떠나서는 안된다. 조주로를 떠날 때는 조주로를 표시하는 평행선이나 조주로 바깥 지면과의 최초의 접촉은 원호 양끝에 조주로를 표시하는 평행선에 직각으로 그어진 선의 완전히 뒤쪽이어야 한다.
13) 투척 후 창은 스타팅 라인으로 들고 운반해야 하며 던져서 되돌려보내서는 안된다.
14) 선수의 성적은 1위 동성적을 가리기 위한 시기를 포함한 모든 시기중 가장 좋은 기록으로 한다.
▣ 조주로 (The Runway)
15) 조주로의 최소길이는 30m, 최대길이는 36.5m이어야 한다. 여건이 허락하면 최소길이는 33.5m이어야 한다. 조주로는 너비 5cm의 두 평행선을 4m 간격으로 그어서 백선으로 표시한다. 투척은 반지름 8m의 원호(圓弧) 뒤쪽에서 실시한다. 원호는 줄무늬 페인트로 하거나 너비 7cm의 목재나 금속판으로 만든다. 원호는 백색이어야 하며 지면과 수평이 되게 설치한다. 원호의 끝에서, 조주로를 표시하는 2개의 평행선과 직각이 되도록 2개의 라인을 긋는다. 이 라인은 길이 75cm, 너비는 7cm로 한다.
16) 조주로의 최대허용경사한도는 측면으로 100분의 1, 도움닫기 방향으로 1000분의 1이하로 한다.
17) 표지물:선수는 도움닫기와 발구름을 돕기 위해(조직위원회가 제공하거나 공인한)1개나 2개의 표지물을 조주로 옆에 놓을 수 있다. 표지물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선수는 접착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표시가 지워지지 않는 물질이나 분필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도 사용할 수 없다.
▣ 창의 구조 (The Javelin)
18) 창은 촉과 자루, 손잡이 끈으로 감은 3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자루는 금속으로 만들고, 이 자루에 끝이 뾰족한 금속제 촉을 고정시켜야 한다. 자루의 표면은 움푹 들어가거나 볼록해서는 안되며, 흠이 파이거나 융기져서도 안되며, 구멍이 있거나 거칠어서는 안된다. 창자루 표면의 칠은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균일해야 한다.
[주-IAAF] 창두부가 보강된 촉끝이 창두부의 끝까지 접착되도록 설계되었다면, 매끄럽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두부는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19) 창의 중심(重心)이 놓이는 손잡이의 직경은 자루의 직경보다 8mm이상 커서는 안된다. 손잡이의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일반적인 형태로서 감아놓은 가죽끈이나 늘어지거나 매듭 또는 패인 곳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손잡이는 두께가 일정해야 한다.
20) 횡단면은 어느 부분이나 완전히 원형이어야 한다. 창자루의 지름이 가장 두꺼운 부분은 손잡이 바로 앞이다. 손잡이 부분을 포함한 창자루의 중심부분은 원통형이거나 뒤끝 쪽으로 약간 가늘어지는 형태이며 손잡이 바로 앞부터 손잡이 뒤까지의 지름 0.25mm이상 가늘어지면 안된다. 창은 손잡이로부터 앞쪽의 촉과 뒤쪽의 창끝까지의 종단면(縱斷面)은 일직선이나 약간 볼록해야 하며 손잡이 앞뒤부분을 제외하고는 창의 어느부분에서나 지름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서는 안된다. 촉의 뒷부분 지름은 2.5mm이상 감소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감소는 촉뒤쪽으로는 300mm를 초과하지 못한다.
[주1-IAAF] 횡단면은 원형이어야 하나 그 지름은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2%이내여야 한다. 이 2개의 직경의 평균치는 원형창(圓形槍)의 규격과 일치되어야 한다.
[주2-IAAF] 종단면의 모양은 최소 500mm길이의 직선 금속날과 두께 0.20mm, 1.25mm인 2개의 간극게이지(feeler guage)로 간편하고 쉽게 측정할 수 있다. 볼록한 부분은 직선날을 창의 짧은 부분과 밀착시킨 상태로 흔들어 움직일 수 있다. 직선부분은 직선날을 그곳에 고정시킨후 접촉한 창과 직선날 사이에 0.20mm게이지를 넣을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은 촉과 몸통의 연결부분 바로 뒷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는 1.25mm 게이지를 넣을 수 없어야 한다.
21) 창에는 투척중에 중심이나 투척상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동부분(可動部分)이나 다른 장치가 있어서는 안된다.
22) 창의 금속제 촉끝까지 점차 가늘게 함에 있어서, 촉끝의 각도는 40˚를 넘지 못한다. 촉끝으로부터 150mm 지점의 지름은 자루최대 지름의 80%를 넘지 못한다. 창의 무게 중심점과 금속제 촉끝과의 중간지점 지름은 자루 최대 지름의 90%를 초과하지 못한다.
23) 자루 부분에서 뒤쪽 끝까지 점차 가늘게 함에 있어서는 무게 중심과 창끝의 중간점에 있어서 지름이 자루의 최대지름의 9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창의 뒤쪽 끝에서 150mm지점의 자루 최대지름의 40%이상 창의 뒤쪽 끝의 자루 지름은 3.5mm이상이 되도록 한다.
24) 규칙 제12조 1항 (a)에 따라 개최되는 경기대회에서는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용구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중에 그 용구를 조정시킬 수 없다. 선수는 어떠한 용구도 경기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밖의 모든 대회에서는 선수들이 자신의 용기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경기전에 조직위원회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선수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낙하구역 (The Landing Sector)
25) 낙하구역의 허용경사한도는 던지는 방향으로 1000분의 1이내여야 한다. 낙하구역은 용구의 자국이 남을 수 있도록 신더나 잔디 또는 적절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26) 낙하구역은 도움닫기 조주로를 표시하는 2개의 평행선과 원호의 내측과 두 교차점(B와 C)을 가상연장선의 원호가 서클 중심에 교차하고 5cm의 백선으로 각도를 표시한다. 낙하구역은 약 29°이다.
27) 각 선수의 최고 기록을 표시하기 위해 뚜렷하게 식별되는 기 또는 표지물을 준비하여 낙하구역을 표시하는 범위를 표시하는 두선을 따라 바깥쪽에 세운다. 현재의 세계기록과 필요에 따라 현 대륙기록 또는 국가기록은 뚜렷하게 식별되는 기 또는 표지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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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0
  • 저작시기200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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