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사형제도는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가?
2. 사형수가 유죄라고 확신 할 수 있는가?
3. 범죄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범죄자에게만 있는가?
4. 사형제도가 불의한 목적에 이용당할 수 있다.
5.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사형수가 유죄라고 확신 할 수 있는가?
3. 범죄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범죄자에게만 있는가?
4. 사형제도가 불의한 목적에 이용당할 수 있다.
5.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
본문내용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도 명기하고 있다. 사형은 존엄성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제37조2항 단서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헌법 제 37조 2항에도 위반된다. 또한 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시대상황이 바뀌면 사형은 폐지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았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