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나라의 행정관청
2. 여성가족부
3. 보건복지부
4. 노동부
5. 교육인적자원부
2. 여성가족부
3. 보건복지부
4. 노동부
5. 교육인적자원부
본문내용
진훈련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고용 관련 정책수립과 고용보험·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기본정책 수립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노정국은 장·단기 노동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및 분석, 노동조합 운영지도와 설립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근로기준국은 근로기준산재보험·최저임금·근로복지 등에 대한 정책수립 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실태파악, 임금정책 수립과 임금제도 개선대책의 수립,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산업안전국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산업안전과 산업보건에 대한 기준설정, 직업환경 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과 작업환경 측정기관 관리 및 측정방법의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근로여성정책국은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남녀고용차별의 실태조사·분석 및 대책수립, 육아휴직 관련 제도 연구·개선, 근로청소년의 보호·육성,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취업활동 지원·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조직법 제19조의 2(부총리)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며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로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규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필수적인 시대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일과, 여러 부처에 산재된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를 만드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은 대통령령 제18303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9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각기 소관 업무(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직제는 장관·차관 각 1명과, 하부조직으로 기획관리실·학교정책실·평생교육국·학술연구지원국·교육환경개선국·교육정보화국을 두고 있다.
(1). 국가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과 학교교육, 평생 교육, 및 인적 자원에 관한 일을 맡아 하는 중앙 행정 기관입니다.
(2).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며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여러 부처에 산재된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를 만드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3)노정국은 장·단기 노동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및 분석, 노동조합 운영지도와 설립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근로기준국은 근로기준산재보험·최저임금·근로복지 등에 대한 정책수립 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실태파악, 임금정책 수립과 임금제도 개선대책의 수립,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산업안전국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산업안전과 산업보건에 대한 기준설정, 직업환경 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과 작업환경 측정기관 관리 및 측정방법의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근로여성정책국은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남녀고용차별의 실태조사·분석 및 대책수립, 육아휴직 관련 제도 연구·개선, 근로청소년의 보호·육성,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취업활동 지원·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조직법 제19조의 2(부총리)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며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로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규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필수적인 시대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일과, 여러 부처에 산재된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를 만드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은 대통령령 제18303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9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각기 소관 업무(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직제는 장관·차관 각 1명과, 하부조직으로 기획관리실·학교정책실·평생교육국·학술연구지원국·교육환경개선국·교육정보화국을 두고 있다.
(1). 국가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과 학교교육, 평생 교육, 및 인적 자원에 관한 일을 맡아 하는 중앙 행정 기관입니다.
(2).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며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여러 부처에 산재된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를 만드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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