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목: 선거제도의 이해
Ⅰ. 선거의 의의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2. 피선거권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1. 대표제의 유형
2. 선거구제의 유형
[표] 선거구제의 장·단점
Ⅳ. 입후보제
Ⅴ. 선거운동·선거비용 및 선거공영제
Ⅵ. 투표제도
Ⅰ. 선거의 의의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2. 피선거권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1. 대표제의 유형
2. 선거구제의 유형
[표] 선거구제의 장·단점
Ⅳ. 입후보제
Ⅴ. 선거운동·선거비용 및 선거공영제
Ⅵ. 투표제도
본문내용
자체가 합헌일지라도 그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안된다.
Ⅴ. 선거운동선거비용 및 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선거운동의 요소로 ⅰ) 선거에 관한 행위일 것, ⅱ) 특정후보자를 위한 행위일 것, ⅲ)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것이 요구된다.
선거운동은 자유선거를 위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후보자간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비용기간주체방법 등이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선거운동방법의 규제는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Negative System)과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Positive System)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법에서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이와는 반대로 법에서 제한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운동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법률에 제한기준을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법정제한주의와 국가의 선거관리기관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출결정하는 행정제한주의가 있다. 또한, 선거운동비용의 제한방법은 선거비용의 총액만을 제한하는 총액주의와 지출항목까지 제한하는 비목주의로 구분된다.
한편, 선거공영제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을 국가의 선거관리기관이 주관하는 관리공영제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공영제를 포함한다.
Ⅵ. 투표제도
선거에 있어서 투표라 함은 선거인이 누구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투표에는 선거의 기본원칙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이 적용되며, 투표방법은 대표제에 따라 여러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투표제의 주요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강제(의무)투표제와 자유투표제 : 투표권 행사의 자유 여부에 따른 구분
(2) 공개투표와 비밀투표 : 투표내용의 공개 여부에 따른 구분
(3) 자서식투표, 기표식투표 및 투표용지선택투입식투표 : 기표방법에 따른 구분으로서, 자서식투표는 후보자의 성명 등을 자필로 기입하는 것을, 기표식투표는 후보자의 성명이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에 일정한 기호로 기표하는 것을, 투표용지선택투입식투표는 미리 준비된 후보자의 투표용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투입하는 것을 말함.
(4) 단기투표제와 연기투표제 :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복수지명 여부에 따른 구분
(5) 투표소투표와 부재자투표 :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
(6) 범주투표와 순위투표 : 범주투표는 정당의 후보자명부만을 선택할 수 있는 투표방법을, 순위투표는 정당의 후보자명부상의 개별 후보자에 대하여 순위를 부여하여 선택할 수 있는 투표방법을 말함.
Ⅴ. 선거운동선거비용 및 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선거운동의 요소로 ⅰ) 선거에 관한 행위일 것, ⅱ) 특정후보자를 위한 행위일 것, ⅲ)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것이 요구된다.
선거운동은 자유선거를 위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후보자간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비용기간주체방법 등이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선거운동방법의 규제는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Negative System)과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Positive System)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법에서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이와는 반대로 법에서 제한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운동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법률에 제한기준을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법정제한주의와 국가의 선거관리기관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출결정하는 행정제한주의가 있다. 또한, 선거운동비용의 제한방법은 선거비용의 총액만을 제한하는 총액주의와 지출항목까지 제한하는 비목주의로 구분된다.
한편, 선거공영제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을 국가의 선거관리기관이 주관하는 관리공영제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공영제를 포함한다.
Ⅵ. 투표제도
선거에 있어서 투표라 함은 선거인이 누구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투표에는 선거의 기본원칙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이 적용되며, 투표방법은 대표제에 따라 여러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투표제의 주요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강제(의무)투표제와 자유투표제 : 투표권 행사의 자유 여부에 따른 구분
(2) 공개투표와 비밀투표 : 투표내용의 공개 여부에 따른 구분
(3) 자서식투표, 기표식투표 및 투표용지선택투입식투표 : 기표방법에 따른 구분으로서, 자서식투표는 후보자의 성명 등을 자필로 기입하는 것을, 기표식투표는 후보자의 성명이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에 일정한 기호로 기표하는 것을, 투표용지선택투입식투표는 미리 준비된 후보자의 투표용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투입하는 것을 말함.
(4) 단기투표제와 연기투표제 :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복수지명 여부에 따른 구분
(5) 투표소투표와 부재자투표 :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
(6) 범주투표와 순위투표 : 범주투표는 정당의 후보자명부만을 선택할 수 있는 투표방법을, 순위투표는 정당의 후보자명부상의 개별 후보자에 대하여 순위를 부여하여 선택할 수 있는 투표방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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