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선거
I. 선거권
II. 투표자 등록
III. 선거 유형
IV. 당선 기준
V. 선거구
VI. 투표용지
I. 선거권
II. 투표자 등록
III. 선거 유형
IV. 당선 기준
V. 선거구
VI. 투표용지
본문내용
ne person, one vote)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동등한 인구기준에 따라 획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주의원들은 보다 유리한 선거결과가 나오도록 선거구 획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원칙 없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 한다. 이는 세기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소속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였는데, 선거구의 모양이 불도마뱀을 닮았다 하여 생겨난 말이다.
최근 연방정부는 긍정적 '긍정적 게리맨더링'이라 하여 흑인 등 소수민족 출신이
많이 사는 지역을 한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흑인들의 공
직진출을 돕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1993년 Shaw v. Reno 판례를 통
해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6) 투표용지
1890년 이전에 유권자는 정당별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즉 각 정당은 독자적으로 자기당 후보만 기재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면 유권자들은 이 용지에 기표하는 것이었다. 유권자들은 따라서 다른 정당의 후보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실제 타 정당의 후보를 찍기도 곤란하였다. 그 이후 중립적인 투표용지의 개발은 선거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투표용지의 인쇄도 정당이 아니라 주정부가 담당하였다. 새로운 투표용지에는 모든 정당의 후보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투표용지는 정당별, 선거종류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로에는 선거종류 또는 선거구별 후보 명단이, 세로에는 정당별 후보 명단이 열기(列記)되어 있다. 같은 선거직에 출마한 후보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는 더 이상 단일 정당후보만 책을 이유가 없어졌다. 그 결과 '분할투표'의 현상이 나타났다.
분할투표는 같은 날 선거에서 여러 명을 동시에 뽑는 미국 선거에서 가능한 것으로, 한 정당 외에 다른 정당 후보에게도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하나의 정당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을 '단일투표'라고 한다. 단일투표는 주로 대통령 선거 때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은 다음 같은 정당소속의 나머지 의원 또는 주지사 선거 후보를 모두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기타 후보들은 대통령후보의 덕을 특특히 본 것이 되는데 이를 후광효과라 한다.
투표용지 변경 이전에는 한 정당이 선거직을 독식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현재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상 하 앙원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음은 분할투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연방정부는 긍정적 '긍정적 게리맨더링'이라 하여 흑인 등 소수민족 출신이
많이 사는 지역을 한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흑인들의 공
직진출을 돕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1993년 Shaw v. Reno 판례를 통
해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6) 투표용지
1890년 이전에 유권자는 정당별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즉 각 정당은 독자적으로 자기당 후보만 기재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면 유권자들은 이 용지에 기표하는 것이었다. 유권자들은 따라서 다른 정당의 후보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실제 타 정당의 후보를 찍기도 곤란하였다. 그 이후 중립적인 투표용지의 개발은 선거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투표용지의 인쇄도 정당이 아니라 주정부가 담당하였다. 새로운 투표용지에는 모든 정당의 후보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투표용지는 정당별, 선거종류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로에는 선거종류 또는 선거구별 후보 명단이, 세로에는 정당별 후보 명단이 열기(列記)되어 있다. 같은 선거직에 출마한 후보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는 더 이상 단일 정당후보만 책을 이유가 없어졌다. 그 결과 '분할투표'의 현상이 나타났다.
분할투표는 같은 날 선거에서 여러 명을 동시에 뽑는 미국 선거에서 가능한 것으로, 한 정당 외에 다른 정당 후보에게도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하나의 정당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을 '단일투표'라고 한다. 단일투표는 주로 대통령 선거 때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은 다음 같은 정당소속의 나머지 의원 또는 주지사 선거 후보를 모두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기타 후보들은 대통령후보의 덕을 특특히 본 것이 되는데 이를 후광효과라 한다.
투표용지 변경 이전에는 한 정당이 선거직을 독식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현재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상 하 앙원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음은 분할투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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