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민주주의와 선거
1. 민주주의(Democracy)의 의미
2. 선거의 의미
제 2장, 선거의 역사와 기능
1.선거의 역사 : 공책참고 / 그냥 읽어보자
2.선거의 기능
3.대표의 개념
제 3장. 선거구확정 및 후보자 선정유형
<1> 공정성의 원칙에 따른 선거구획정기준
<2>후보자 선정유형
<2> 예비선거(Primary)
<3>미국의 예비선거제도
제4장, 선거구와 선거방법
1.선거구
2. 선거방법
1. 민주주의(Democracy)의 의미
2. 선거의 의미
제 2장, 선거의 역사와 기능
1.선거의 역사 : 공책참고 / 그냥 읽어보자
2.선거의 기능
3.대표의 개념
제 3장. 선거구확정 및 후보자 선정유형
<1> 공정성의 원칙에 따른 선거구획정기준
<2>후보자 선정유형
<2> 예비선거(Primary)
<3>미국의 예비선거제도
제4장, 선거구와 선거방법
1.선거구
2. 선거방법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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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수대표제
- 대선거구제(1구복수제)를 전제로 하며, 소수득표를 한 후보에게도 당선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제도적으로 소수정당에게 유리하다.
- 다수대표제의 결함인 소수파를 무시하는 결점을 보정하여, 소수파에게도 그 수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소정당의 이합집산현상과 연합정권의 붕괴등으로 정권이 불안정할수 있다.
(1) 제한연기투표제(The Limited Vote)
- 3명 이상의 정수를 가진 대선거구를 전제로, 각 유권자가 연기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를 의원정수보다 적게 하는 제도이다. 즉 의원정수의 일부만 투표한다. 예를들어 4명을 선출하면 3명이하만 투표한다. 우리나라의 참의원선거에서 채택한바 있다.
-다수파의 독점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수파 모두를 보호할 수 없고 유력한 소수파에게만 혜택이 부여되는 단점이 있다.
(2) 체감연기투표제(Gradual Vote System)
- 완전연기제로 유권자는 선거구의 의원정수만큼 연기투표한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선호순위를 지명하고, 지명순위에 따라 각 후보자의 득표가치를 체감시키는 제도이다. 즉 순위배열순서에 따라 각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의 가치를 체감해 간다.1순위의 후보자에게는 가장 높은 득표가치를 부여하고, 최하순위의 후보자에게는 가장 낮은 득표가치를 부여한다.
3) 집적투표제
-유권자는 선거구의 의원정수만큼 연기투표한다.
-그러나 반드시 상이한 투표자에게 투표할 필요는 없으며, 동일 후보자에게도 연기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의원정수범위 내에서 자신의 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보자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다.
4) 대선거구 단기투표제
- 대선거구(1구복수제)를 전제로 각 선거인에게는 단기투표(1인 1표)만을 허용한다. 즉 대선거구제이지만 유권자는 1표만 기표한다.
3.비례대표제
-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표가 줄어들고, 득표율과 의석율이 균형을 이룬다. 비례성이 높아지고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1)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유형 -구속명부식,자유명부식,비구속명부식
명부식비례대표제는 후보자추천의 주체가 정당인 정당투표제를 근간으로 한다. 선거인은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이나 정당소속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며,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도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1)구속명부식
-각 정당은 미리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획득한 의석수만큼 상위에서부터 당선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에게만 투표한다.
-장점: 지역구에서는 당선가능성이 없는, 사회적 소수자(장애인,여성)나 무명이지만 정책능력이 뛰어난 국가운영의 적임자를 당선시킬수 있다.
-단점
①유권자는 수동적으로 정당에게만 투표하며, 유권자는 정당의 명부에 구속된다. 정당내 상위순위를 확보한 후보자는, 유권자의 선호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선된다. 후보자결정에 있어서, 유권자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②명부작성결정권자(정당지도부)에게 권한이 강화된다. 때문에 후보자가 상위순번을 확보하기 위해 공천권자에게 뇌물을 주는 공천헌금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는 명부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나, 일단 명부가 결정되고 나면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에 임하지 않는다.
2)자유명부식
-정당은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은 명부를 제공한다.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에 투표함과 동시에, 당선시키고 싶은 후보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정당투표라는 특징을 살리면서, 유권자의 자유를 보장한다.
-정당의 의석수는 각 정당득표총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된다. 정당명부내의 후보자의 등재순위에 관계없이 지명투표의 최다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3)비구속명부식
- 각 정당이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후보자 명부를 공개한다. 단, 이 명부엔 후보자 순위가 없다.
- 유권자는 정당이름이나 후보자이름 어느 쪽이라도 투표 할 수 있다.
- 정당이름투표수와 각 정당명부의 등록된 후보자이름투표수의 합계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하여 나눈다.
-각 정당에서 개인 이름의 투표수가 많은 순서부터 당선자로 한다.
-장점
①명부에 순위가 없으므로, 정당지도부의 권한이 약화된다.
②유권자는 정당이름이나 후보자이름 어느 쪽이라도 투표 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에게 후보선택권이 주어진다. 즉 유권자가 정당의 누구를 당선시키는가도 결정할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다.
③후보자입장에서는 명부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로부터 많은 득표를 얻는것도 중요하다. 때문에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고, 후보자는 유권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단점
①사회적소수자(장애인,여성)나 무명이지만 정책적능력이 뛰어난 국가운영의 적임자가 당선되기 힘들다. 비구속명부식(자유명부식)에서는 비교적 유명인사나, 유권자에게 친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당선에 유리하다. 때문에 비례대표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정치를 희화화 시킨다.
(2)단기이양식제도 :공책참고
-각 정당은 순위가 열거되지 않은 명부를 제공한다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의 명부를 선택하여, 후보자의 선호순위를 기입한다.
-정당의 의석수는 각 정당득표총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된다.
-일정한 방법에 따라 당선기수를 결정한다.
*당선기수 결정방식 < 당선기수=Q, 유효투표수=V, 대표정수(선출하는 의원수)=M >
1)Haro식
Q=V/M
2)Droop식
Q=(V/M+1)+1
-당선기수이상을 얻은 정당명부내의 후보자는 당선된다.
-만약,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 만큼 당선자가 선출되지 못할때에, 당선자의 득표 중에서 당선기수를 초과한 기표수만큼의 투표수를 선거인이 지정한 제2순위의 후보자에게 순차적으로 이양한다.
-예는 공책참고
-유권자의 선택권뿐만 아니라, 대표성도 만족시킨다.
2)소수대표제
- 대선거구제(1구복수제)를 전제로 하며, 소수득표를 한 후보에게도 당선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제도적으로 소수정당에게 유리하다.
- 다수대표제의 결함인 소수파를 무시하는 결점을 보정하여, 소수파에게도 그 수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소정당의 이합집산현상과 연합정권의 붕괴등으로 정권이 불안정할수 있다.
(1) 제한연기투표제(The Limited Vote)
- 3명 이상의 정수를 가진 대선거구를 전제로, 각 유권자가 연기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를 의원정수보다 적게 하는 제도이다. 즉 의원정수의 일부만 투표한다. 예를들어 4명을 선출하면 3명이하만 투표한다. 우리나라의 참의원선거에서 채택한바 있다.
-다수파의 독점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수파 모두를 보호할 수 없고 유력한 소수파에게만 혜택이 부여되는 단점이 있다.
(2) 체감연기투표제(Gradual Vote System)
- 완전연기제로 유권자는 선거구의 의원정수만큼 연기투표한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선호순위를 지명하고, 지명순위에 따라 각 후보자의 득표가치를 체감시키는 제도이다. 즉 순위배열순서에 따라 각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의 가치를 체감해 간다.1순위의 후보자에게는 가장 높은 득표가치를 부여하고, 최하순위의 후보자에게는 가장 낮은 득표가치를 부여한다.
3) 집적투표제
-유권자는 선거구의 의원정수만큼 연기투표한다.
-그러나 반드시 상이한 투표자에게 투표할 필요는 없으며, 동일 후보자에게도 연기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의원정수범위 내에서 자신의 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보자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다.
4) 대선거구 단기투표제
- 대선거구(1구복수제)를 전제로 각 선거인에게는 단기투표(1인 1표)만을 허용한다. 즉 대선거구제이지만 유권자는 1표만 기표한다.
3.비례대표제
-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표가 줄어들고, 득표율과 의석율이 균형을 이룬다. 비례성이 높아지고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1)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유형 -구속명부식,자유명부식,비구속명부식
명부식비례대표제는 후보자추천의 주체가 정당인 정당투표제를 근간으로 한다. 선거인은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이나 정당소속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며,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도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1)구속명부식
-각 정당은 미리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획득한 의석수만큼 상위에서부터 당선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에게만 투표한다.
-장점: 지역구에서는 당선가능성이 없는, 사회적 소수자(장애인,여성)나 무명이지만 정책능력이 뛰어난 국가운영의 적임자를 당선시킬수 있다.
-단점
①유권자는 수동적으로 정당에게만 투표하며, 유권자는 정당의 명부에 구속된다. 정당내 상위순위를 확보한 후보자는, 유권자의 선호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선된다. 후보자결정에 있어서, 유권자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②명부작성결정권자(정당지도부)에게 권한이 강화된다. 때문에 후보자가 상위순번을 확보하기 위해 공천권자에게 뇌물을 주는 공천헌금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는 명부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나, 일단 명부가 결정되고 나면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에 임하지 않는다.
2)자유명부식
-정당은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은 명부를 제공한다.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에 투표함과 동시에, 당선시키고 싶은 후보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정당투표라는 특징을 살리면서, 유권자의 자유를 보장한다.
-정당의 의석수는 각 정당득표총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된다. 정당명부내의 후보자의 등재순위에 관계없이 지명투표의 최다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3)비구속명부식
- 각 정당이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후보자 명부를 공개한다. 단, 이 명부엔 후보자 순위가 없다.
- 유권자는 정당이름이나 후보자이름 어느 쪽이라도 투표 할 수 있다.
- 정당이름투표수와 각 정당명부의 등록된 후보자이름투표수의 합계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하여 나눈다.
-각 정당에서 개인 이름의 투표수가 많은 순서부터 당선자로 한다.
-장점
①명부에 순위가 없으므로, 정당지도부의 권한이 약화된다.
②유권자는 정당이름이나 후보자이름 어느 쪽이라도 투표 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에게 후보선택권이 주어진다. 즉 유권자가 정당의 누구를 당선시키는가도 결정할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다.
③후보자입장에서는 명부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로부터 많은 득표를 얻는것도 중요하다. 때문에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고, 후보자는 유권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단점
①사회적소수자(장애인,여성)나 무명이지만 정책적능력이 뛰어난 국가운영의 적임자가 당선되기 힘들다. 비구속명부식(자유명부식)에서는 비교적 유명인사나, 유권자에게 친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당선에 유리하다. 때문에 비례대표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정치를 희화화 시킨다.
(2)단기이양식제도 :공책참고
-각 정당은 순위가 열거되지 않은 명부를 제공한다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의 명부를 선택하여, 후보자의 선호순위를 기입한다.
-정당의 의석수는 각 정당득표총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된다.
-일정한 방법에 따라 당선기수를 결정한다.
*당선기수 결정방식 < 당선기수=Q, 유효투표수=V, 대표정수(선출하는 의원수)=M >
1)Haro식
Q=V/M
2)Droop식
Q=(V/M+1)+1
-당선기수이상을 얻은 정당명부내의 후보자는 당선된다.
-만약,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 만큼 당선자가 선출되지 못할때에, 당선자의 득표 중에서 당선기수를 초과한 기표수만큼의 투표수를 선거인이 지정한 제2순위의 후보자에게 순차적으로 이양한다.
-예는 공책참고
-유권자의 선택권뿐만 아니라, 대표성도 만족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