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재판소가 1995. 12. 27. 선고한 위 95헌마224등 결정의 취지에 의하면 적어도 어떤 선거구가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선거구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2000. 3. 22. 현재 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의 인구수는 328,383명으로서 당시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 208,917를 기준으로 +57%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할 때 위 선거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음은 명백하다.
현재로서는 국회 입법권의 존중 차원에서 위 결정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2004년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따라서 위 선거1구란이 위헌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2004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재판관 권성의 별개 의견은 헌법재판소의 1996년 결정 내용이나 2001년 결정에서의 다수견해와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소수자보호의 원리 등을 감안할 때 투표가치의 평등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투표가치의 산술적 평등에 보다 접근시키기 위해 어느 행정구역에 편입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의원의 주민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이것은 자기구역에서 분리되어 타구역에 편입당한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이념은 아니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의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기준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의원의 대표성은 의원이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갖는 지역(예컨대 행정구역)의 주민을 대표한다고 할 때 가장 확실하여지고, 의원의 주민대표성을 살리는 것은 의회제도 발전의 역사적 연원, 소수자보호의 원리 및 국가통합의 원리에 비추어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상 의원의 지역주민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대등한 이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표가치의 산술적 평등에 보다 접근시키기 위하여 어느 행정구역의 일부 주민을 다른 행정구역에 편입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의원의 주민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이것은 자기 구역에서 분리되어 타구역에 편입당한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 된다. 현행 공선법상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 을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 을선거구 및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을선거구 등 3개의 지역구는 원래의 행정구역에서 분리되어 그 선거구에 편입된 일부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위 구역표 전부가 위헌이 되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공선법 제2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행정구역의 일부를 분할하여 위의 3개 지역구를 획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공선법 부칙 제3조의 위헌성을 함께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4) 소 결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즉, 단원제 국회 및 급격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귀소의식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정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인구 편차에 관해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는 대부분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치루어지는 하원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 상원은 이와 같은 엄격한 인구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각국의 특유한 역사와 전통에 따라 상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민선의원 개념과는 구별되는 영국은 논외로 치더라도 미국은 연방형 상원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비례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주 별로 2인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상원구성에 있어서는 연방제 특유의 지역 대표성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 프랑스의 상원의원은 인구비례에 기초한 대표성이라기 보다는 지역대표성이 오히려 더 강조되어 있다. 하지만 단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구편차만 중점을 둘 경우 지역대표성이 고려될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보다 더 강한 지역성 및 귀소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3:1으 안은 이러한 우리나라 사정을 적절히 잘 반영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9. 앞 으 로 의 정 책 방 향
과거에는 여촌야도 경향에 집착한 집권정당에 의한 인구 편차 조장이 문제되었고, 근자에는 지역할거구도에 따른 인구편차로 논쟁이 옮겨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산업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이농현상과 더불어 극민들의 정신적 고향인 농어춘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국회의원이 단순한 인구수에 따른 대표성 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앞서 검토한 바에 따라 일리가 있는주장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정치적 쟁점을 현상적 측면에만 매달린다면 공정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문제는 이제 단순히 정치인들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의 선거제도가 갖는 법치주의원리의 한 내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3:1 인구편차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사정(즉, 한국적 귀소 의식과 단원제 국회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에 적합한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2:1의 인구편차의 정도가 1인 1표제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인구 편차 기준이라는 것을 상기해볼 때 통일등 앞으로 있을 국가 사정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이 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룰러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재판소가 1995. 12. 27. 선고한 위 95헌마224등 결정의 취지에 의하면 적어도 어떤 선거구가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선거구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2000. 3. 22. 현재 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의 인구수는 328,383명으로서 당시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 208,917를 기준으로 +57%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할 때 위 선거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음은 명백하다.
현재로서는 국회 입법권의 존중 차원에서 위 결정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2004년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따라서 위 선거1구란이 위헌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2004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이후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재판관 권성의 별개 의견은 헌법재판소의 1996년 결정 내용이나 2001년 결정에서의 다수견해와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소수자보호의 원리 등을 감안할 때 투표가치의 평등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투표가치의 산술적 평등에 보다 접근시키기 위해 어느 행정구역에 편입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의원의 주민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이것은 자기구역에서 분리되어 타구역에 편입당한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이념은 아니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의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기준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의원의 대표성은 의원이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갖는 지역(예컨대 행정구역)의 주민을 대표한다고 할 때 가장 확실하여지고, 의원의 주민대표성을 살리는 것은 의회제도 발전의 역사적 연원, 소수자보호의 원리 및 국가통합의 원리에 비추어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상 의원의 지역주민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대등한 이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표가치의 산술적 평등에 보다 접근시키기 위하여 어느 행정구역의 일부 주민을 다른 행정구역에 편입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의원의 주민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이것은 자기 구역에서 분리되어 타구역에 편입당한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 된다. 현행 공선법상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 을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 을선거구 및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을선거구 등 3개의 지역구는 원래의 행정구역에서 분리되어 그 선거구에 편입된 일부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위 구역표 전부가 위헌이 되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공선법 제2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행정구역의 일부를 분할하여 위의 3개 지역구를 획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공선법 부칙 제3조의 위헌성을 함께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4) 소 결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즉, 단원제 국회 및 급격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귀소의식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정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인구 편차에 관해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는 대부분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치루어지는 하원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 상원은 이와 같은 엄격한 인구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각국의 특유한 역사와 전통에 따라 상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민선의원 개념과는 구별되는 영국은 논외로 치더라도 미국은 연방형 상원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비례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주 별로 2인의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상원구성에 있어서는 연방제 특유의 지역 대표성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 프랑스의 상원의원은 인구비례에 기초한 대표성이라기 보다는 지역대표성이 오히려 더 강조되어 있다. 하지만 단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구편차만 중점을 둘 경우 지역대표성이 고려될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보다 더 강한 지역성 및 귀소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3:1으 안은 이러한 우리나라 사정을 적절히 잘 반영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9. 앞 으 로 의 정 책 방 향
과거에는 여촌야도 경향에 집착한 집권정당에 의한 인구 편차 조장이 문제되었고, 근자에는 지역할거구도에 따른 인구편차로 논쟁이 옮겨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산업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이농현상과 더불어 극민들의 정신적 고향인 농어춘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국회의원이 단순한 인구수에 따른 대표성 뿐만 아니라 지역대표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앞서 검토한 바에 따라 일리가 있는주장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정치적 쟁점을 현상적 측면에만 매달린다면 공정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문제는 이제 단순히 정치인들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의 선거제도가 갖는 법치주의원리의 한 내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3:1 인구편차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사정(즉, 한국적 귀소 의식과 단원제 국회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에 적합한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2:1의 인구편차의 정도가 1인 1표제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인구 편차 기준이라는 것을 상기해볼 때 통일등 앞으로 있을 국가 사정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이 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룰러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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