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복지사자격을 인정한다.
⑵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학과를 졸업
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⑶ 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사회복지학과
를 졸업한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 4주 이상의 시회복지사업에 관
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⑷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2급
⑴ 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자
⑵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학과를 부
전공하여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보건사회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⑶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
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⑷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
거나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⑸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 3급
⑴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관련학과
를 졸업한 자
⑵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
주 이상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⑶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
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⑷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에 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⑸ 법 제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이상 상담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
련을 이수한 자
⑵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학과를 졸업
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⑶ 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사회복지학과
를 졸업한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 4주 이상의 시회복지사업에 관
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⑷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2급
⑴ 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자
⑵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학과를 부
전공하여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보건사회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⑶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
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⑷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
거나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⑸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 3급
⑴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관련학과
를 졸업한 자
⑵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
주 이상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⑶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
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⑷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에 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⑸ 법 제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이상 상담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
련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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