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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매립하는 처분장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1988년에 고리발전소 부근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매립장소로 내정되었던안면도와 굴업도의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는 등 격렬한 반대를 하여 아직까지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는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1993년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및 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나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핵폐기물의 저장방법의 채택, 매장시설의 선정과 건설은 미해결의 문제로서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계획수립과 이에 따르는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핵폐기물의 저장방법의 채택, 매장시설의 선정과 건설은 미해결의 문제로서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계획수립과 이에 따르는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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