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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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설계 개요

2. 층별 바닥면적

3. 층별 용도

4. 건축물의 용도

5. 건축면적의 산출

6. 건폐율 산출

7. 건축바닥면적의 산출

8. 연면적의 산출

9. 용적율의 산출

10. 조경면적의 산출

11. 주차장 면적의 산출

12. 지표면 가중평균레벨 산정

13.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4. 일조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5. 복도의 너비 및 설치 기준

16. 계단의 너비 및 설치 기준

17. 학교관련 법규

18. 도면

본문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0063]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에 해당하는 것
第8條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第15條 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 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개정 0316]
第16條 거실의 반자높이 ①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 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第19條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 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 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 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 것
第24條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1조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7. 학교관련 법규
제5장 공공문화체육시설
제1절 학 교
제88조【학교】이 절에서 “학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① 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3. 급경사지저지대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위생교육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쓰레기처리장유흥업소관람장과 소음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 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6.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7. 학교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8.옥외체육장은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주변에 적정규모의 옥외체육장 및 운동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도서관강당 등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0.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고,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다만,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린주거구역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 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수가 학년 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것
12.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되,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가구당 인구수진학률주거형태 등과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것
13.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에 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할 것
14.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8. 도면

키워드

건축,   법규,   건축법규,   사례
  • 가격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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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14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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