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내폭력”: 가정 안의 폭력인가, 가정에 대한 폭력인가?
2. 이론적 정리
1)아내폭력을 보는 관점
2) 아내폭력의 세계적 실태
3)기존의 연구의 문제점
3.“아내폭력” 여성의 시각으로
4. 남편 역할 수행 수단으로서의 폭력
1) 아내 훈육의 "권리와 의무"
2) 아내와의 관계 유지 방법
5. 아내의 "도리"로서 폭력의 수용
1) 아내에게는 불가항력인 남편의 착취
2) 상대화를 통한 폭력의 사소화
3) 가족 유지를 위한 폭력의 치환
6. 아내 정체성과 가족 정치학
7. 가족 해체의 문제에서 여성 인권의 문제로
8. 가정 폭력 방지법의 특징과 개정안
9. 논의 할 문제
2. 이론적 정리
1)아내폭력을 보는 관점
2) 아내폭력의 세계적 실태
3)기존의 연구의 문제점
3.“아내폭력” 여성의 시각으로
4. 남편 역할 수행 수단으로서의 폭력
1) 아내 훈육의 "권리와 의무"
2) 아내와의 관계 유지 방법
5. 아내의 "도리"로서 폭력의 수용
1) 아내에게는 불가항력인 남편의 착취
2) 상대화를 통한 폭력의 사소화
3) 가족 유지를 위한 폭력의 치환
6. 아내 정체성과 가족 정치학
7. 가족 해체의 문제에서 여성 인권의 문제로
8. 가정 폭력 방지법의 특징과 개정안
9. 논의 할 문제
본문내용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⑤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제19조 (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2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9. 논의 할 문제
팀내 토의를 통해 정희진의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에서 나오는 관점이나 문제점 외에 어떤 문제들이 가정에 있는지 생각해 보고 난상토론을 통해 자체적인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하였다.
1)가정 내에서 아내 성폭력(부부강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해결책이 있다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요 및 강압과 폭력을 수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여 상호간의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을 사적인 영역으로 규정한 나머지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언제든지 요구에 응해야 된다는 남성들의 인식과 성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의 인식이 아내 성폭력을 가져온다고 본다. 그러나 성적인 것을 은밀한 것으로 취급하는 한국의 풍토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구 또는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반면에 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예는 2005년도에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을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첫판결이 났다. 이는 결혼하면 부부 간에는 정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강간죄나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온 종전 판례를 깬 것이다. 그 동안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는 소극적인 입장보다는 적극적인 법적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2)요즘 매스컴에 의해 매맞는 남편이 부각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매스컴에 대한 이 문제의 유포는 가정 내의 성적불평등 또는 가정 내의 수직적 위계질서에 의한 문제 고찰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특이한 가정에 대한 문제로 국한시키려하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간 큰 남자의 얘기’처럼 ‘매맞는 남편’신드롬을 일으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3)가정 폭력이 일어났을 때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가정 폭력이 일어난다면 상담센터나 여성부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습관적으로 폭력이 일어난다면 절대로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적절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내폭력이 일어나면 남편을 일정거리 이상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있는지 팀원들이 몰랐었는데 조사해본 결과 같은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활발히 사용되는지는 의문시 된다.
*임시조치
판사는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나 방으로 부터의 퇴거등 격리(2개월:1개월 연장가능) :
총 3개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등지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2개월:1개월연장 가능)
→가해자를 의료기관 기타 요양원등에의 위탁(1개월: 1회 연장가능)
→경찰관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1개월: 1회연장가능)
*목 차
1. “아내폭력”: 가정 안의 폭력인가, 가정에 대한 폭력인가?
2. 이론적 정리
1)아내폭력을 보는 관점
2) 아내폭력의 세계적 실태
3)기존의 연구의 문제점
3.“아내폭력” 여성의 시각으로
4. 남편 역할 수행 수단으로서의 폭력
1) 아내 훈육의 "권리와 의무"
2) 아내와의 관계 유지 방법
5. 아내의 "도리"로서 폭력의 수용
1) 아내에게는 불가항력인 남편의 착취
2) 상대화를 통한 폭력의 사소화
3) 가족 유지를 위한 폭력의 치환
6. 아내 정체성과 가족 정치학
7. 가족 해체의 문제에서 여성 인권의 문제로
8. 가정 폭력 방지법의 특징과 개정안
9. 논의 할 문제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⑤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제19조 (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2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9. 논의 할 문제
팀내 토의를 통해 정희진의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에서 나오는 관점이나 문제점 외에 어떤 문제들이 가정에 있는지 생각해 보고 난상토론을 통해 자체적인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하였다.
1)가정 내에서 아내 성폭력(부부강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해결책이 있다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요 및 강압과 폭력을 수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여 상호간의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을 사적인 영역으로 규정한 나머지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언제든지 요구에 응해야 된다는 남성들의 인식과 성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의 인식이 아내 성폭력을 가져온다고 본다. 그러나 성적인 것을 은밀한 것으로 취급하는 한국의 풍토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구 또는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반면에 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예는 2005년도에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을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첫판결이 났다. 이는 결혼하면 부부 간에는 정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강간죄나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온 종전 판례를 깬 것이다. 그 동안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는 소극적인 입장보다는 적극적인 법적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2)요즘 매스컴에 의해 매맞는 남편이 부각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매스컴에 대한 이 문제의 유포는 가정 내의 성적불평등 또는 가정 내의 수직적 위계질서에 의한 문제 고찰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특이한 가정에 대한 문제로 국한시키려하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간 큰 남자의 얘기’처럼 ‘매맞는 남편’신드롬을 일으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3)가정 폭력이 일어났을 때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가정 폭력이 일어난다면 상담센터나 여성부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습관적으로 폭력이 일어난다면 절대로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적절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내폭력이 일어나면 남편을 일정거리 이상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있는지 팀원들이 몰랐었는데 조사해본 결과 같은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활발히 사용되는지는 의문시 된다.
*임시조치
판사는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나 방으로 부터의 퇴거등 격리(2개월:1개월 연장가능) :
총 3개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등지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2개월:1개월연장 가능)
→가해자를 의료기관 기타 요양원등에의 위탁(1개월: 1회 연장가능)
→경찰관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1개월: 1회연장가능)
*목 차
1. “아내폭력”: 가정 안의 폭력인가, 가정에 대한 폭력인가?
2. 이론적 정리
1)아내폭력을 보는 관점
2) 아내폭력의 세계적 실태
3)기존의 연구의 문제점
3.“아내폭력” 여성의 시각으로
4. 남편 역할 수행 수단으로서의 폭력
1) 아내 훈육의 "권리와 의무"
2) 아내와의 관계 유지 방법
5. 아내의 "도리"로서 폭력의 수용
1) 아내에게는 불가항력인 남편의 착취
2) 상대화를 통한 폭력의 사소화
3) 가족 유지를 위한 폭력의 치환
6. 아내 정체성과 가족 정치학
7. 가족 해체의 문제에서 여성 인권의 문제로
8. 가정 폭력 방지법의 특징과 개정안
9. 논의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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