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과전법이란
2. 과전법체제의 성립과 변천
3. 과전법체제하의 수취제도
4. 과전법 체제의 허실
2. 과전법체제의 성립과 변천
3. 과전법체제하의 수취제도
4. 과전법 체제의 허실
본문내용
밖의 수조지 : 직전법의 성립은 1445년(세종 27)의 국용전제를 계승한 각종 공처수조지지방기관수조지직역자수조지의 재정비를 수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국대전』에서는 이들 지목을 국가에 대하여 전세를 납부하지 않는 무세지로 규정하고, 자경무세지무세지각자수세지 등으로 구분했다.
4. 과전법 체제의 허실
과전법 제정 당시에는 대체로 고려 말 이래의 常耕農法(상경농법)이 확산정착해가는 추세에 있어서 이전에 비하여 토지생산력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가 생산수단으로서 보다 중요시되어 토지소유 욕구가 증대하였다. 과전법체제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생산력이 증가한 자영농민의 소유토지를 수취 및 국가재정의 기본적인 지반으로 운용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세는 물론이거니와 공납부과의 전결기준, 군역에서의 소유토지를 기준으로 한 봉족지급 원칙, 요역부과의 계전법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이런한 변화는 고려 말 이래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개별 농민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과전법체제는 이와 같은 상경농법하의 토지생산력과 농민의 소유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기구 및 지배계층에 수조지를 분급하는 한편, 농민들로부터 소유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생산물과 노동력을 수취하는 조선 전기의 토지경제체제였다. 그러나 분급수조지제는 자영농민에 대한 지배계층의 사적인 기생이란 점에서 농민의 저항과 국왕의 견제로 봉쇄했다.
또한 과전법체제하의 각종 수취제도는 과중한 수취와 불합리한 운영으로 농민층이 몰락분해되어 제도 자체가 붕괴되었다. 더욱이 조선 전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업의 전개 역시 농민층의 분해를 촉진하여 지주제를 확대시켰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자영농민을 기반으로 한 과전법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이었다.
16세기 전세에서의 下下年分(하하연분) 관행은 자영농민의 몰락을 뜻하는 한편, 과도한 수취를 배제하려는 지주의 광범한 존재를 말해준다. 공납의 미포로의 전환과 군역요역의 대립제 전개 역시 지주제의 전개와 이에 따른 수취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전세는 營定法(영정법)으로, 공납 및 이에 결부된 일부 요역은 大同法(대동법)으로, 군역은 균역법으로, 요역은 전결수포제로 전환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자영농민층 분해로 나타난 지주제를 기반으로 한 수취제도의 필연적인 변화였다.
이런 의미에서 과전법체제는 자영농민을 수취기반으로 한 기생적 분급수조지제이면서 자영농민의 몰락에 따라 분급수조지제가 소멸하고 지주제가 전개되는 조선 후기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토지경제체제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한길사, 1994 강만길 외 ≪한국사7 - 중세사회의 발전-1≫
(주)두산, 2002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지식산업사, 1983 김태영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민음사, 1989 한영우 ≪조선전기 사회경제연구≫
탐구당, 199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0 - 조선 양반관료국가의 사회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8 송찬섭홍순권 ≪한국사의 이해≫
숭실대학교출판부, 1999 이재룡 ≪조선전기 경제구조연구≫
4. 과전법 체제의 허실
과전법 제정 당시에는 대체로 고려 말 이래의 常耕農法(상경농법)이 확산정착해가는 추세에 있어서 이전에 비하여 토지생산력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가 생산수단으로서 보다 중요시되어 토지소유 욕구가 증대하였다. 과전법체제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생산력이 증가한 자영농민의 소유토지를 수취 및 국가재정의 기본적인 지반으로 운용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세는 물론이거니와 공납부과의 전결기준, 군역에서의 소유토지를 기준으로 한 봉족지급 원칙, 요역부과의 계전법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이런한 변화는 고려 말 이래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개별 농민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과전법체제는 이와 같은 상경농법하의 토지생산력과 농민의 소유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기구 및 지배계층에 수조지를 분급하는 한편, 농민들로부터 소유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생산물과 노동력을 수취하는 조선 전기의 토지경제체제였다. 그러나 분급수조지제는 자영농민에 대한 지배계층의 사적인 기생이란 점에서 농민의 저항과 국왕의 견제로 봉쇄했다.
또한 과전법체제하의 각종 수취제도는 과중한 수취와 불합리한 운영으로 농민층이 몰락분해되어 제도 자체가 붕괴되었다. 더욱이 조선 전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업의 전개 역시 농민층의 분해를 촉진하여 지주제를 확대시켰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자영농민을 기반으로 한 과전법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이었다.
16세기 전세에서의 下下年分(하하연분) 관행은 자영농민의 몰락을 뜻하는 한편, 과도한 수취를 배제하려는 지주의 광범한 존재를 말해준다. 공납의 미포로의 전환과 군역요역의 대립제 전개 역시 지주제의 전개와 이에 따른 수취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전세는 營定法(영정법)으로, 공납 및 이에 결부된 일부 요역은 大同法(대동법)으로, 군역은 균역법으로, 요역은 전결수포제로 전환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자영농민층 분해로 나타난 지주제를 기반으로 한 수취제도의 필연적인 변화였다.
이런 의미에서 과전법체제는 자영농민을 수취기반으로 한 기생적 분급수조지제이면서 자영농민의 몰락에 따라 분급수조지제가 소멸하고 지주제가 전개되는 조선 후기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토지경제체제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한길사, 1994 강만길 외 ≪한국사7 - 중세사회의 발전-1≫
(주)두산, 2002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지식산업사, 1983 김태영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민음사, 1989 한영우 ≪조선전기 사회경제연구≫
탐구당, 199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0 - 조선 양반관료국가의 사회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8 송찬섭홍순권 ≪한국사의 이해≫
숭실대학교출판부, 1999 이재룡 ≪조선전기 경제구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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