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정부(보건복지부)의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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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의 현황과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Ⅱ. 정부(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Ⅲ.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⑴ 의료보장
⑵ 소득보장
⑶ 교육정책
⑷ 고용정책

Ⅳ. 지역단체(군포시)의 특수 시책

본문내용

상, 자격기준, 전형방법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여 대학의 특성과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하도록 하였다.
⑷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체이며, 그 이하의 사업체는 장애인 기준 고용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 적용사업체이다. 장애인 기준 고용율은 1993년부터 2%로 조정되었으며, 1997년 3월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사업체는 2,247개, 고용의무인원은 5만 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의 상시근로자수는 2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업체의 상시근로자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3%대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절대 수는 조금씩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89년부터 9급 공무원을 별도 채용토록 하였으며, 96년부터는 7급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고, 97년부터는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체의 부담금과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원에 의해 조성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 직업훈련사업 지원,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 및 융자사업, 그리고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적립되고 있다.
① 보호고용
일반기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는 1986년에 장애인복지시설내의 자립작업장 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22개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시설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시설(현재 8개소 운영)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요양 시설에 부설된 보호작업장, 그리고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 자립작업장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 보호고용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은 1989년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을 규정한 보호작업장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시설의 설치, 요원의 확보 및 배치, 대상장애인 근로자 선정경위, 직업훈련 및 근로조건, 지도, 회계 및 임금,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⑸ 기타
장애인의 생활안정의 도모를 위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의 융자시책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시에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이용시설(승강기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Ⅳ. 지역단체(군포시)의 특수 시책
내가 살고있는 지역사회에서 정부의 시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시책이 있다.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책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교통이용상의 각종 불편을 해결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매달 2만원씩 장애인 교통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자활지원>,<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시>,<장애인 사회재활사업>
을 정책에 넣어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쉽도록 교육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 외에도 <군포시 장애인 가요제>,<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수화 통역센터 설치운영>,
<저소득 장애인 이미용료 지원>,<장애인 신문 보급>,<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
<장애인 좌식 배구단 운영지원> 등 실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세세한 부분과 장애인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부와 다른 점으로 지역사회의 특징을 잘 살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넣은 정책인지, 정말 그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담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 그저 정책상의 보여주기로 보이는 것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두어 관리하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잘 이용한다면 그들이 지역사회에 진출하여 더 큰 발전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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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6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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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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