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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화폐에 대한 한계효용이 높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시장기구에만 의존하는 한 형평성의 측면에서 야기되는 이와 같은 문제는 개선되기가 극히 힘들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약국판매의약품 등과 같은 저소득층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소득분배상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으로서 강력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매우 강조되고 있다.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또는 학력의 차이에 따라 모든 소비자가 같은 소비자 정보를 보유할 수 없고 또 생산자들의 지나친 이윤동기에 의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이 안되고 위험하고 질이 낮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하에서도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소비자주권주의와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소비자보호주의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외부성이다. 외부성은 특히 소비자제품의 안전문제와 관계가 깊다. 예를 들어 결함 있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그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용이 전가된다. 이를 소비자 문제의 외부성 또는 외부효과라 한다. 이러한 외부성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물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담하는 물리적 외부성과 교통사고로 야기된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해, 또 만일 교통사고로 도로가 파손되었다면 이의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등과 같은 재정적 외부성도 모두 포함된다.
외부성의 문제는 시장기구에 의해 완전히 해결될 수 없으므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외부성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는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규제가 행하여지므로 더욱 더 엄격한 규제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외부성의 정도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규제수단을 선택하게 되므로 결과를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을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를 가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 봤드시 규제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이분법적 생각은 버려야 한다. 60~70년대의 경제의 크기가 작아 변수가 적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무한 경쟁시대이다. 규제완화는 경쟁을 촉진시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상품가격을 내려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기업의 입장으로 봐서는 분명히 규제는 완화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규제완화를 단순이 기업의 입장에서만 보면 안될것이다.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편익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것다. 정보문제와 관련된 시장실패의 보완, 형평, 그리고 외부성에 관련된 소비자의 불익을 막기 위해서 소비자를 위한 정부의 규제(사회적 규제나 시장기능에만 맡길수 없는분야)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시장기구에만 의존하는 한 형평성의 측면에서 야기되는 이와 같은 문제는 개선되기가 극히 힘들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약국판매의약품 등과 같은 저소득층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소득분배상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으로서 강력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매우 강조되고 있다.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또는 학력의 차이에 따라 모든 소비자가 같은 소비자 정보를 보유할 수 없고 또 생산자들의 지나친 이윤동기에 의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이 안되고 위험하고 질이 낮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하에서도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소비자주권주의와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소비자보호주의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외부성이다. 외부성은 특히 소비자제품의 안전문제와 관계가 깊다. 예를 들어 결함 있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그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용이 전가된다. 이를 소비자 문제의 외부성 또는 외부효과라 한다. 이러한 외부성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물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담하는 물리적 외부성과 교통사고로 야기된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해, 또 만일 교통사고로 도로가 파손되었다면 이의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등과 같은 재정적 외부성도 모두 포함된다.
외부성의 문제는 시장기구에 의해 완전히 해결될 수 없으므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외부성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는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규제가 행하여지므로 더욱 더 엄격한 규제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외부성의 정도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규제수단을 선택하게 되므로 결과를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을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를 가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 봤드시 규제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이분법적 생각은 버려야 한다. 60~70년대의 경제의 크기가 작아 변수가 적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무한 경쟁시대이다. 규제완화는 경쟁을 촉진시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상품가격을 내려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기업의 입장으로 봐서는 분명히 규제는 완화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규제완화를 단순이 기업의 입장에서만 보면 안될것이다.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편익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것다. 정보문제와 관련된 시장실패의 보완, 형평, 그리고 외부성에 관련된 소비자의 불익을 막기 위해서 소비자를 위한 정부의 규제(사회적 규제나 시장기능에만 맡길수 없는분야)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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