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中間省略登記
Ⅱ. 登記請求權
Ⅱ. 登記請求權
본문내용
비추어 보면 판례는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3.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대법원판례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등기청구권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다는 것이다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 판례는 訂定的 등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그것이 채권적 청구권이긴 하지만 등기권리자가 이미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진정한 권리자의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등기청구권은 본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물권과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3.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대법원판례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등기청구권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다는 것이다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 판례는 訂定的 등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그것이 채권적 청구권이긴 하지만 등기권리자가 이미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진정한 권리자의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등기청구권은 본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물권과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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