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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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권리의 종류와 경합

제2절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한계

본문내용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권리의 박탈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친권남용의 경우 친권의 상실선고가 그 예이다(제924조).
[ 권리남용을 인정한 판례 ]
대판 92.11.10. 92다20170 계쟁토지가 학교의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양수한 후 20년 가까이 인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몰라도 토지 자체의 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
[ 해 설 ] 사실관계를 보면, 1937년 마을 유지들이 설립한 학교설립위원회가 A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광주시에 학교부지로 제공하고 같은 市가 국민학교로 사용해 왔는데(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광주시가 법적인 所有權을 취득하지는 않은 상태임), A가 1941년 사망하여 a가 그 토지를 상속하였고, 다시 a가 1971년 대물변제로써 B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B가 1989년 광주시를 상대로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의할 것은, 광주시가 20년간 점유한 시점인 1957년에 시효취득을 이유로 a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 경우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그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B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B의 소유권 주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다만 토지 자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판 93.9.28. 93다26007 피상속인의 처가 가출하여 재혼을 하고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된 호적까지 말소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판 92.4.28. 91다29972 同時履行의 抗辯權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야 한다.
대판 98.6.12. 96다52670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 소유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판 2001.5.8. 2000다43284 [1]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나,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는 바, 제3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인낙조서에 의해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인낙조서의 성립이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권리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
대판 92.6.12. 92다12384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해 설 ] 위 매수인은 토지를 인도받아 점용해 온 경우로서, 이러한 때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물권법에서 후술). 따라서 위 매수인이 19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등기청구를 하였지만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인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전등기청구한 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도인(피고)은 나머지 대금의 전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하라」는 이른바 「상환이행판결」을 하게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위 판례 사안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대금채권은 19년의 경과로 인해 시효로 소멸한 상태이므로 단순이행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판 93.8.23, 92므907 중혼 성립 후 10여 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해 설 ] 중혼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거듭 혼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관하여 민법 제818조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속8촌 이내의 혈족 또는 검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위 판례는, 죽은 重婚男의 이복동생이 重婚妻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청구에 대하여, 亡 본처와 그 소생의 딸 및 다른 친척들이 중혼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던 점, 혼인이 취소될 경우 重婚妻가 호적에서 이탈해야 하고 그 소생들은 혼외자가 되는 등 신분상사회생활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데 비해서 원고는 사회생활상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점, 그리고 이미 전혼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증혼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였다.
대판 96.5.14. 94다54283 (취지)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이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田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등을 들어, 토지소유자의 위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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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5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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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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