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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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7. 쟁점별 정리

8. 결론

본문내용

이 사건 어음보증의 문언이 어음금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보증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어음보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라도 보증인인 피고로서는 보증 문언에 따른 조건부의 보증책임을 지는데에 그치고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그 보증책임을 질 것은 아니다.
Ⅶ. 조건부 보증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피고의 책임 성립 여부
1. 원고가 소외 윤씨 등이 위조한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문언에 따른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된 이상, 어음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즉, 원고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스스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으므로 그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 타당하며 표현대리의 선의의 제3자 규정, 사용자 책임 규정으로도 그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
Ⅷ. 결론
원고의 구제방안과 관련하여
1. 대상 판례를 기준으로
⑴ 원고는 피고은행에게 표현대리로서의 본인책임을 주장할 경우에 제3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제3자는 거래의 직접 상대방에 제한되므로 그 책임주장이 불가능하며
⑵ 피고은행에게 피위조자의 입장에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⑶ 피고의 추인으로 어음행위는 다시 효력을 얻게 되고, 또한 지급보증의 성격이 조건부 보증이므로 이러한 조건부 보증도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⑷ 원고는 지급기일이 도과한 후에 약속어음 지급을 주장하였으므로 기한이 도과하여 조건을 불성취하였으므로 어떤 방편으로도 피고에게 그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⑸ 한편 위조자인 소외 윤씨나 김씨 기타 소외 인들에게 위조자로서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
2. 개인적 견해
나머지 결론은 모두 같으나 ⑴번과 관련하여 원고도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원고는 지급기일 이후에 약속어음 지급을 주장하였으므로 최종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 즉 원고는 어떠한 경우이더라도 피고에게 어음상의 채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없다.
  • 가격1,3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7.12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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