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장애인의 의의
Ⅱ. 장애인복지법
1. 의의
2. 목적
3. 내용
Ⅲ. 장애인복지입법 배경 및 연혁
1. 배경
2. 연혁
Ⅳ. 법의 내용
1. 기본이념
2. 적용대상
3. 기본 시책의 강구
4. 실천주체
5. 복지조치
6. 장애인복지시설
7. 비용
8.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Ⅴ.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Ⅱ. 장애인복지법
1. 의의
2. 목적
3. 내용
Ⅲ. 장애인복지입법 배경 및 연혁
1. 배경
2. 연혁
Ⅳ. 법의 내용
1. 기본이념
2. 적용대상
3. 기본 시책의 강구
4. 실천주체
5. 복지조치
6. 장애인복지시설
7. 비용
8.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Ⅴ.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만,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한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의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비용
1) 비용의 부담
장애인복지조치에 속하는 다음의 몇 가지 법적 규정에 의한 내용, 즉 의료비의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자립훈련비의 지급, 장애수당의 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과 재활보조기구우수업체에 대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으로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의료비의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자립훈련비의 지급, 장애수당의 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과 재활보조기구우수업체에 대한지원 등에 의한 조치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행 시설을 설치한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2) 비용의 수납
재활상담 및 입소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때 보조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8.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1) 심사청구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Ⅴ.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임의규정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보장한 법이라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의 많은 내용들이 임의적 규정형식(예컨대, “…할 수 있다”, “강구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기본권보장 요구 및 참여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인 배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예로 동법 제45조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없었다가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법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호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2) 장애범주 확대
2000년 1월 1단계 장애 범주 확대로 기존 5개 범주에서 신장심장 장애 등이 추가되어 10개 범주로 확대되었으나, 아직 일상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안면기형 등 기타 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민원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장애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인 출현율이 한국 3.09%, 미국 20.6%, 호주 18.0%, 등으로 선진외국에 비해 범주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지속적인 범주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범주확대와 함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정신장애나 내부장애 등에 적합한 다양한 복지조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3)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의 전개
장애인의 문제는 단순한 접근이나 해결만으로는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실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도 다양하고 급변하게 변해 가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전개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교육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관계법령을 조정 및 통합하는 법적 장치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등록사업의 홍보와 활성화
장애인은 동법 제 19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이렇게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수첩의 교부 등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등록사업에 무관심한 것은 홍보부족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시각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등록사업의 홍보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7. 비용
1) 비용의 부담
장애인복지조치에 속하는 다음의 몇 가지 법적 규정에 의한 내용, 즉 의료비의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자립훈련비의 지급, 장애수당의 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과 재활보조기구우수업체에 대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으로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의료비의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자립훈련비의 지급, 장애수당의 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과 재활보조기구우수업체에 대한지원 등에 의한 조치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행 시설을 설치한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2) 비용의 수납
재활상담 및 입소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때 보조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8.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1) 심사청구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Ⅴ.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임의규정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보장한 법이라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의 많은 내용들이 임의적 규정형식(예컨대, “…할 수 있다”, “강구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기본권보장 요구 및 참여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인 배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예로 동법 제45조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없었다가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법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호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2) 장애범주 확대
2000년 1월 1단계 장애 범주 확대로 기존 5개 범주에서 신장심장 장애 등이 추가되어 10개 범주로 확대되었으나, 아직 일상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안면기형 등 기타 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민원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장애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인 출현율이 한국 3.09%, 미국 20.6%, 호주 18.0%, 등으로 선진외국에 비해 범주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지속적인 범주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범주확대와 함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정신장애나 내부장애 등에 적합한 다양한 복지조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3)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의 전개
장애인의 문제는 단순한 접근이나 해결만으로는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실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도 다양하고 급변하게 변해 가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전개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교육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관계법령을 조정 및 통합하는 법적 장치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등록사업의 홍보와 활성화
장애인은 동법 제 19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이렇게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수첩의 교부 등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등록사업에 무관심한 것은 홍보부족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시각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장애인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등록사업의 홍보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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