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신분열증>
·개념
·원인
(1)유전
(2)대뇌구조와 기능
·증상
(1)사고의 장애
(2)정동의 장애
(3)지각의 장애
(4)충동조절,의욕 및 행동의 장애
(5)사회적 장애
(6)지적 능력의 장애
(7)신체 증상
·임상유형
(1)혼란형 disorganized type
(2)긴장형 catatonic type
(3)망상형 paranoid type
(4)미분화형 undifferentiated type
(5)잔류형 resudual type
·치료
1.입원치료
2.집단치료
3.가족치료
4.약물치료
5.행동치료
<정동장애>
개념
원인·증상
치료
예방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정신장애 판정에따른혜택>
·개념
·원인
(1)유전
(2)대뇌구조와 기능
·증상
(1)사고의 장애
(2)정동의 장애
(3)지각의 장애
(4)충동조절,의욕 및 행동의 장애
(5)사회적 장애
(6)지적 능력의 장애
(7)신체 증상
·임상유형
(1)혼란형 disorganized type
(2)긴장형 catatonic type
(3)망상형 paranoid type
(4)미분화형 undifferentiated type
(5)잔류형 resudual type
·치료
1.입원치료
2.집단치료
3.가족치료
4.약물치료
5.행동치료
<정동장애>
개념
원인·증상
치료
예방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정신장애 판정에따른혜택>
본문내용
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
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 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 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 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 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진 않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신장애 판정에따른혜택>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소득세 공제
-상속세 공제
-증여세 감면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전화요금 할인
-T V 수신료 면제
-이동통신 요금 할인
-PC통신 요금 할인
-보장구 건강보험(보호) 급여 실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
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 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 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 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 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진 않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신장애 판정에따른혜택>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소득세 공제
-상속세 공제
-증여세 감면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전화요금 할인
-T V 수신료 면제
-이동통신 요금 할인
-PC통신 요금 할인
-보장구 건강보험(보호) 급여 실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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